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 설계기준 47 50 20 통신선로설비

철도 통신선로설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시방서는 철도 통신선로설비에 대한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통신선로설비의 구성
  • 통신선로설비는 시설에 악영향을 미치는 강우량, 적설량, 화재 등 방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 사용자와 협의 및 사전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설계한다.
  • 전력선유도, 전식 등을 검토한 결과와 각종 계획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설계

4.1 통신선로

  • 통신선로는 동케이블과 광케이블로 구성되며, 철도선로에 근접하여 평행하게 포설한다.
  • 전선관이나 공동관로 등으로 보호되도록 설계한다.
  • 광케이블은 철도선로 양쪽 또는 상, 하선 2원화로 포설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동케이블은 노선 종점을 향하여 좌측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선 측에 포설하는 광케이블은 전력분야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2 통신관로의 설계

  • 통신선로용 관로는 공동관로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경우 전선관이나 트러프, 트레이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보호용 관로로 구성한다.
  • 통신선로용으로 단독관로를 구성 시에는 철도부지경계 내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직선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인입, 수공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통신케이블을 통신기기실에 인입하는 위치
    • 통신케이블 접속점 및 분기개소
    • 궤도 횡단개소
    • 교량 및 터널 시․종점
    • 기타 설치가 필요한 개소

4.3 통신케이블 보호

  • 통신케이블을 지중에 매설할 때에는 관로(외관 및 내관)를 사용하여 보호해야 한다.
  • 통신케이블을 공동관로에 포설할 때에는 내관을 생략한다.
  • 통신용 전용칸이 없는 공동관로에 포설할 경우에는 타 분야 케이블과 구분, 보호 등 필요한 보호관로를 시설해야 한다.
  • 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해 각종 표주, 경고용 테이프 등을 시설해야 한다.

4.4 연선전화설비 등 설치

  • 연선전화 및 비상통화장치는 토공, 터널 기재갱, 대피소, 대피통로 등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 설치조건 및 설치방법은 설계지침 및 편람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