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14 20 26 콘크리트구조 피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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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콘크리트구조의 피로에 관한 설계방법과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규정한다.
1.2 적용 범위
(1)이 기준은 하중 중에서 변동 하중이 재하되는 비율이나, 작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피로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2)보 및 슬래브의 피로는 휨 및 전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3)기둥의 피로는 검토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휨모멘트나 축인장력의 영향이 특히 큰 경우에는 보에 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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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1)
4. 설계
4.1 피로에 대한 검토
(1)피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할 경우에 충격을 포함한 사용 활하중에 의한 철근과 긴장재의 응력범위가 표 4.4-1의 응력 이내이면 피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없다.(2)반복하중에 의한 철근의 응력범위가 표 4.4-1의 값을 초과하여 피로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피로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여야 한다.(3)피로의 검토가 필요한 구조 부재는 높은 응력을 받는 부분에서 철근을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강재의 종류 | 설계기준항복강도 혹은 위치 | 철근 또는 긴장재의 응력범위(MPa) |
이형철근 | 300MPa 350MPa 400MPa 이상 | 130 140 150 |
긴장재 | 연결부 또는 정착부 기타 부위 | 140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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