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10 21 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건축전기설비의 기능과 역할에 필요한 설치·시공, 운전·조작, 유지·보수 및 장래증설 등을 고려한 시설공간의 표준적인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필요한 시설공간은 전기설비 관련 수․변전실, 발전기실, 축전지실, 중앙감시실(또는 종합방재실), 구내통신실(MDF실·광단국실 등) 및 기타 전기 관련실과 수직계통의 전기샤프트(전력용 및 정보통신용) 등이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계획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법령, 건축사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스마트 도시의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령·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자연재해대책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전파법령·주차장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1.3.2 관련 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 고려사항


1.6.1 일반

(1) 건축물에 배치되는 전기설비의 각종 시설공간은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 확장성을 기본개념으로 하고, 대상건물의 시설등급에 따른 경제성과 의장성을 고려한다.(2) 면적산정 시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과거 데이터에 의한 추정면적으로 산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는 이에 대한 실제 배치면적과 미래에 예상되는 여유율을 보정하여 계산한다.

1.6.2 전기설비 시설공간(실)의 계획

(1) 전기설비 시설공간(실)은 건축물 외부로부터의 연계성과 건축물 내 전기에너지가 적절하게 변환, 분배, 중계되는 상태에 따라 위치와 면적을 정하게 되며, 각 공간(실)의 계획의 경우, 기능성, 관리성, 안전성, 확장성 등을 중점 고려한다.(2) 기능성① 변전실은 기계실 등 다량의 에너지 사용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토록 부하의 중심에 설치한다.② 변전실은 외부로부터 전력의 수전이 용이해야 한다.③ 전기샤프트는 간선의 배선과 점검․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로 한다.④ 발전기실은 변전실과 인접하도록 배치하고, 냉각수 공급, 연료의 공급, 급기 및 배기 용이성, 연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3) 관리성① 전기설비 시설공간(실)은 정상 상태 시 운전과 유지관리와 보수, 교환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하고, 미래에 예상되는 설비 내용 변경과 증설에 대비해야 한다.② 주요 기기에 대한 반입, 반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외부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반출입구를 설치한다. 이때는 건축물의 환기구역(dry area)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③ 중앙감시실은 유지보수의 편리성 이외에 대상설비의 중심부 근처로서 계단이나 이에 연결된 복도로 통하여 피난이 용이해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난 층에 설치하고, 지하층일 경우는 환기 구역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④ 중앙감시실은 일반적으로 방재센터와 겸하도록 한다. 다만, 별도로 설치할 경우, 이들 상호 간에는 평면이나 수직적으로 인접되게 하고 왕래가 가능한 통로를 확보한다.(4) 안전성① 전기설비의 안전성은 건축물, 전기설비 및 사람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다.②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는 중량장비에 대한 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와 소음 및 진동 등에 대한 위치 및 구조적 측면을 고려한다.③ 전기설비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개구부 높이 결정은 수방기준 제20조에 따른다.④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는 점검, 유지보수 및 관리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 사태 또는 비상시 피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⑤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인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4조 및 KDS 41 17 00 등에 따른다.(5) 기타 사항① 전기샤프트(Electric Shaft)는 각 층에서 가능한 한 공급대상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고, 이때 면적은 설치장비 및 배선 공간, 확장성 및 유지 보수 통로가 고려되어야 한다.② 전기샤프트(ES)는 배선의 입출이 용이한 배선통로 넓이를 갖도록 하고, 방수 턱을 설치하여 침수에 대비해야 하며, 가능한 한 내화구조로 만든다.③ 통신실(MDF실·광단국실 등)은 간선의 경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치로 하고, 관련 실은 외기와 면하게 하거나 환기설비를 설치한다.④ 복도의 천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및 배선덕트는 건축기계설비인 공조 덕트의 크기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설치되는 건축전기설비의 유지, 보수, 교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및 기계설비설계자와 협의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수변전실


4.1.1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2) 장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유효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3) 수변전 관련 설비실(발전기실, 축전지실, 무정전전원장치실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한 수변전실과 인접되어야 한다.(4) 수변전실은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4.1.2 환경적 고려사항

(1) 환기가 잘되어야 하고 고온 다습한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설비의 중요도에 따라서 환기 설비, 냉방 또는 제습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2)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변전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에 따른다.(3) 건축물 외부로부터의 침수 또는 내부의 배관 누수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상부 층의 누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변전실의 위치 결정은 지하 공간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른다.(5)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 모선 등을 시설하는 수전실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중, 적재 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4.1.3 전기적 고려사항

(1)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전선로 등의 인입이 편리한 위치로 한다.(2) 사용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간선의 배선이 용이한 곳으로 한다.(3) 용량의 증설에 대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4) 수전 및 배전 거리를 짧게 하여 경제성을 고려한다.

4.1.4 변전실 면적

(1) 변전실 면적은 계획 시 이를 추정하고 실시설계 시 확정한다. 다만, 장비 반입 및 유지보수, 향후 증설 공간 등을 고려하고, 동일 용량이라도 변전실 형식 및 기기 시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제작 시방을 검토하여야 한다.(2) 변전실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① 수전전압 및 수전방식② 변전설비 변압방식, 변압기 용량, 수량 및 형식③ 설치 기기와 큐비클의 종류 및 시방④ 기기의 배치방법 및 유지보수 필요면적⑤ 건축물의 구조적 여건

4.1.5 기기 배치 시 최소 이격거리

(1) 변압기, 배전반 등 설치 시 최소 이격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며, 유지보수 및 교체 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1.6 변전실의 높이

(1) 변전실의 높이는 실내에 설치되는 기기의 최고높이, 바닥의 케이블트렌치 및 무근 콘크리트 설치 여부, 천장 배선방법 및 여유율 등을 고려한 유효높이로 한다.

4.2 발전기실


4.2.1 건축적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있어야 한다.(2) 장비 배치에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면적을 갖고 장비에 대해 충분한 유효 높이와 구조적 강도로 한다.(3)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거실부분 및 건축물 코어부에서 가급적 떨어진 위치로 한다.(4) 발전기실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4.2.2 환경적 고려사항

(1) 발전기와 굴뚝 또는 배기관 사이의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하며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는 배압(Back Pressure)을 고려하여 단면적을 정한다.(2) 급기 및 배기 덕트는 가능한 한 짧게 하고, 배기된 공기가 재 급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며, 디젤기관의 라디에이터 냉각방식이나 가스터빈 발전기인 경우 다량의 공기를 필요로 하므로 외기 유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3) 급유 및 통기관의 인출이 용이한 장소로 한다.(4) 수냉식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냉각수의 보급 및 배수가 쉬운 장소로 한다.(5) 발전기실에는 발전기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가스, 물, 연료 등의 배관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6) 화재, 폭발, 염해의 우려가 있거나 부식성, 유독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7) 발전설비의 배기관, 배기덕트의 소음이 거실이나 다른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2.3 전기적 고려사항

(1) 수변전실과 인접하게 하여 전력공급이 원활하도록 한다.(2) 발전설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4.2.4 발전기실 면적(1) 발전기실은 발전장치(원동기, 발전기 및 장치대) 이외에 보조장치(냉각계통, 기동장치, 연료계통)와 배전반(일정출력 이상에 설치) 면적을 고려하여야 한다.(2) 발전기와 건축구조물과의 간격은 발전기의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4.2.5 발전기실 높이

(1) 발전기실 높이는 설치, 유지, 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히 엔진의 경우는 실린더의 교체를 고려하여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2) 발전기실의 유효높이는 발전기의 용량, 기동방식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축전지실


4.3.1 관련 규정

(1) 축전지실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4.3.2 축전지실의 면적

(1) 축전지를 시설하는 장소는 축전지의 용량, 종류, 보수점검 등을 고려하여 축전지실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2) 주위온도에 따른 축전지의 효율특성을 고려하여 축전지실의 별도 계획이 바람직하며, 공유실에 설치할 경우 축전지 효율을 감안하여 공유실의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4 전기 샤프트(ES)


4.4.1 건축적 고려사항

(1) 전기샤프트(ES)는 전력용(EPS)과 정보통신용(TPS)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각 용도의 설치 장비 및 배선이 적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2) ES는 각 층마다 같은 위치에 설치한다. (3) ES의 면적은 보, 기둥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기기의 배치와 유지보수에 충분한 공간으로 하고, 건축적인 마감을 시행한다.(4) ES의 점검구는 유지보수 시 기기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4.2 환경적 고려사항

(1) 각층 바닥과 ES 점검 문짝 하단과는 높이 차(턱)를 두어 만약의 층 침수 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4.3 전기적 고려사항

(1) ES는 공급대상 범위의 배선거리, 전압강하, 설치장비의 크기·수량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공급 대상설비 시설 위치의 중심부에 위치해야 한다.(2) ES는 공급대상 쪽으로의 범위에 가능한 한 넓게 면하도록 하여 배선의 소통이 원활하고 건축 구조의 부담이 적도록 한다.(3) ES는 현재 장비 이외에 장래의 배선 등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4) 정보화 건축물(스마트빌딩 등) 등의 경우는 정보통신용 ES(TPS)를 별도 설치하고, 위치 선정 시는 전자기적 장애(EMC)에 문제가 없도록 전력 배선과는 병행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한다. 다만, EMC에 대비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4.4 전기샤프트 면적

(1) 전기샤프트 면적은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 케이블 포설 공간 이외에 증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용 ES(TPS)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5 중앙감시실(또는 종합방재실)


4.5.1 건축적 고려사항

(1) 건축물에 중앙감시실을 설치하는 경우 수변전설비, 조명설비, 소방설비, 방범설비(CCTV 포함), 승강기설비 등의 감시가 가능하고, 항공장애표시등 감시반 등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2) 중앙감시실은 건축물의 규모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설치하고 근무자의 휴식공간을 설치한다.(3) 중앙감시실을 방재센터(소방·재난방지설비 제어실)와 겸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고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한다. 다만, 2층 또는 지하1층에 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 m 이내에 설치한다.(4) 초고층 건축물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종합방재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5.2 환경적 고려사항

(1) 중앙감시실은 침수, 누수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내부에 급수 및 배수관을 설치하지 않는다.(2) 중앙감시실의 천장높이는 설치되는 구성 기기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조명은 조도기준(KS A 3011)을 따른다. 바닥은 배선과 장비 배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중바닥(액세스플로어 또는 OA플로어)을 시설하는 것을 검토한다.

4.5.3 전기적 고려사항

(1) 중앙감시실은 수변전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과 연계성이 용이한 위치로 한다.

4.5.4 중앙감시실의 형식 및 면적

(1) 중앙감시실의 형식 및 면적은 구축되는 감시반의 종류, 장치의 높이, 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6 구내통신실


4.6.1 건축적 고려사항

(1) 업무용 건축물에서 구내통신실은 국선 및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고 분배하는 통신실을 설치하며,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2) 구내통신실은 배선이 집중되는 공간이므로 건축물의 용도 및 배선 집중도를 고려하여 이중바닥(액세스플로어 또는 OA플로어)으로 한다.

4.6.2 환경적 고려사항

(1) 구내통신실 위치는 외부 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 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2) 구내통신실은 구성 기기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상온·상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4.6.3 전기적 고려사항

(1) 구내통신실은 외부로부터 인입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2) 구내정보통신용 ES(TPS)로 배선하기 용이한 위치로 한다.

4.6.4 구내통신실 면적

(1) 구내통신실에 설치되는 기기는 설치면적 이외에 용이하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기기 설치 시 여유거리를 확보하여 배치한다. (2) 통신실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고, 구내통신실 확보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