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50 05 가스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장치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연료가스 사용 장치에 공급하는 가스설비에 적용한다.

1.3 참조기준

1.3.1 관련 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도시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및 기준지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1.3.2 관련기준

(1) 관련 기준● KGS GC253 도시가스 배관보호 기준●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KCS 31 50 05 05 도시가스설비공사
(2) 상기규정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 및 기준을 참조하되, 반드시 적용된 규정 및 기준을 명기해야 한다.● International Fuel Gas Code● 설비공학편람 제4판 제5권● ASHRAE Handbook HVAC Fundamentals(2018)

1.4 용어의 정의

● 저압 : 0.1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 중압 : 0.1 ㎫ 이상 1 ㎫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매설배관 :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또는 땅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나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이나 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한다. 다만, 천장이나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설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고려사항

(1) 가스설비 설계는 가스 공급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용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2) 가스 연소장치가 있는 공간에서는 환기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3) 지중 매설배관은 내식성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KCS 31 50 05 05 (2. 자재)를 따른다.

4. 설계

4.1 도시가스 배관 설계


4.1.1 가스기구의 위치

(1) 가스기구의 열로 주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2) 연소에 필요한 급기와 배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3) 가스기구를 유지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4.1.2 가스계량기 설치 위치

(1) 가스계량기는 검침과 유지관리가 쉽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있어야 한다.(2)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는 우회거리 2 m 이상을 유지시켜야 한다.(3) 가스계량기는 직사광선이나 비를 맞지 않게 하여야 한다.(4) 고온이나 부식 또는 진동이 있는 환경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5)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는 0.6 m 이상을 이격시켜야 한다.

4.1.3 배관 설치 위치

(1) 손상이나 부식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2) 전기 설비와는 법에서 정한 거리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3)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4) 건축물 내에 매립시키는 배관은 KGS FU551 기준에 따라야 한다.(5) 가스수직관과 화기는 우회거리 2 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6) 배관을 땅 속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0.6 m 이상 깊게 하여야 한다.

4.1.4 가스관 관지름 산정

(1) 최대가스 설계 유량①  연소기기 종류와 수량, 각 기기의 가스소비량과 동시사용 수 및 장래 증설을 고려하여  최대가스 설계 유량을 구하여야 한다.②  가스 동시사용률은 설비공학 편람 제 5 권의 자료나 지역 가스공급사의 자료를 참고한다.(2) 배관 계통의 압력손실① 가스계량기의 압력손실은 제조사의 자료에 따른다.② 말단 기구에서의 필요 압력이 나오도록 허용 마찰손실 이하가 되게 관지름을 정하여야 한다.③ 저압가스관의 계량기를 제외한 본관에서 기구까지의 압력손실은 100 Pa 이하로 한다.④ 10 kPa 이하 저압 배관의 압력손실은 대한설비공학회 편람이나 NFPA/IAS (National Fuel Gas Code)의 계산식을 참고하여 계산한다.⑤ 10 kPa보다 큰 중압배관의 압력손실은 콕스(Cox) 식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4.1.5 배관설계 주의사항

(1) 고층의 압력 상승 방지 대책① 배관 높이에 따라 가스 비중의 영향으로 압력상승이 심할 경우에는 승압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높이에 따른 압력 변화는 공기에 대한 가스 비중과 수직관의 높이를 고려하여 계산한다.(2) 수직배관의고정과 신축이음 설치
수직관의 길이가 60~120 m 인 경우에는 수직관에  고정(앵커)점을 1 개 이상 마련한다. 수직관의 길이가 120 m 이상이면 고정점을 2 개 이상 설치하고, 고정점이 2 개 이상이면 고정점 중간에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4.1.6 가스차단장치 설치

(1) 인입관에는 지상에서 신속하게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2) 긴급차단밸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잘 감시할 수 있는 곳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한다.(3) 가스 기기 주위 배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2 안전기준

(1) 관지름에 따른 배관지지, 배관이음부와 가스계량기와의 안전거리, 지하 매설관과의 이격거리, 신축흡수장치의 설치, 매설깊이 등 가스배관설비의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KGS FU551에 따른다.(2) 부식의 우려가 있는 배관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3) 배관이 벽이나 바닥 등의 구조체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