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31 65 30 반송설비(전기분야)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는 반송설비 중에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2) 수평보행기, 기계식주차장치, 휠체어리프트 등에 관한 사항은 KDS 31 65 30을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산업표준화법령·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3.2 관련 기준

·승강기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1.3.3.1 엘리베이터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KS B ISO 9589     에스컬레이터 건물 치수·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B ISO 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KS B ISO 18738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승차감의 측정·KS B ISO 18738-1  엘리베이터의 승차감 측정·KS B ISO 4190-1    엘리베이터 설비 — 제1부: 분류 I, II, III, VI 엘리베이터·KS B ISO 4190-2    엘리베이터 설비 — 제2부: 분류 IV 엘리베이터·KS B ISO 4190-3    덤웨이터 설비·KS B ISO 4190-5    엘리베이터용 조작 및 표시장치·KS B ISO 4190-6    엘리베이터 계획 및 선정·KS B ISO 7465     승객용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 – 카 및 균형추 가이드 레일 : T형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 표준·KS B 6829         엘리베이터용 균형 추·KS B 6883         엘리베이터용 유입 완충기·KS B 694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유지관리를 위한 규칙·KS B 6948         엘리베이터용 폴리염화비닐 외장 평 유연케이블·KS B 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원형 고무절연 원형 케이블·KS B 6950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 규격·KS B 22201-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안전 관련 적용의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 시스템—제1부: 엘리베이터(PESSRAL)·KS P 2607         의료용 엘리베이터·KS P ISO 15087    치과용 엘리베이터

1.3.3.2 에스컬레이터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KS B ISO 9589     에스컬레이터 건물 치수·KS B ISO 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위험성 평가 및 감소방법 ·KS B ISO 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KS B ISO 22201-2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시스템·KS B 6851         에스컬레이터용 스텝·KS B 6852         에스컬레이터용 핸드레일·KS B 6853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KS B 6896         에스컬레이터용 스텝롤러·KS B 6897         에스컬레이터용 비상정지버튼스위치·KS B 6918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제조 및 설치에 대한 안전표준·KS B  6929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스프로킷·KS B  6945        전자기적합성-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제품군 규격-내성·KS B  6946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의 유지관리-유지관리를 위한 규칙·KS B  6955       전자기적합성-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보행기 제품군 규격-방사·KS B  8303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에서 회생되는 전력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송 제어장치·KS B ISO1479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위험성 평가 및 감소 방법·KS B ISOTR14799-1 세계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 안전표준 비교 – 제1부 : 항목별 비교·KS B ISOTR14799-2 세계의 에스컬레이터와 수평보행기 안전표준 비교 – 제2부 : 요약 비교 및 보충 설명·KS B ISO18738-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승차감 측정·KS B 22201-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안전 관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 시스템 — 제2부: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PESSRAE)

1.4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승강기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설계 고려사항

1.6.1 엘리베이터

(1) 대수 계산 시 대상 건축물의 교통수요량에 적합해야 한다.(2) 승객의 층별 대기시간은 평균 운전간격 이하가 되도록 한다.(3) 엘리베이터 이용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이용을 균일하게 할 수 있도록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의 설계 및 구조설계 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건축물의 출입 층이 2개층 이상이 되는 경우는 각각의 교통수요량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교통수요량이 많은 경우는 출발기준층이 1개 층이 되도록 계획을 검토한다.(5) 군 관리운전의 경우 동일 군내의 서비스 층은 같도록 한다.(6) 초고층, 대규모 빌딩인 경우는 서비스 그룹을 분할(조닝)하는 것을 검토한다.

1.6.2 에스컬레이터

(1) 연속하여 많은 승객을 수송해야 하는 보행 동선의 흐름상에 설치한다.(2) 초고층, 대규모 빌딩의 경우 출발 기준층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연계성 확보를 위해 계획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엘리베이터


4.1.1 설계 일반

(1) 엘리베이터 설치 수량산정은 건축물의 종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의 5분간 총 수송능력이 승객의 집중률에 의한 5분간 최대 교통수요량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2) 엘리베이터 이용자가 대기하는 시간을 평균 운전간격 이하로 하기 위한 운전간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운전방식은 운전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특수한 용도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자동운전방식으로 설치한다. (4) 다수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의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위하여 군 관리방식 등의 채택을 검토한다.(5) 서비스대상 건축물의 엘리베이터 교통 수요량 분석과 승객의 집중시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6) 엘리베이터의 권상기 등의 구동장치, 완충장치, 감속기 등의 안전장치는 승강기안전검사기준에 따른다.

4.1.2 고층용 엘리베이터 계획


4.1.2.1 서비스 층의 분할 시 고려사항

(1) 각 서비스 존은 10~15개 층으로 구분한다. 다만, 초고층 빌딩의 경우는 스카이 피난안전구역의 로비공간을 설정하고 서비스 존을 구분하는 것을 검토한다.(2) 출발 기준층은 가능한 한 1개 층으로 한다. 다만, 초고층 빌딩의 경우는 입주인원의 변화를 고려하여 2개 층(예, 지하층 및 1층)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명확한 안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1.2.2 속도 선정기준

(1)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건축물의 용도, 성격, 서비스 등급 등에 따라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1.2.3 피난용승강기

(1)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2)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및 승강장의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른다.

4.1.3 용량 계산 및 배선

(1) 엘리베이터의 전동기 부하 산정 시에는 그 전동기 또는 기기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 외에 특성 및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정한다.(2) 엘리베이터설비의 배관배선 및 제어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승강기안전검사기준에 따른다.

4.2 에스컬레이터


4.2.1 설치계획

(1) 엘리베이터와 연계하여 동선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2) 고층빌딩에서 출입 층이 여러 층일 경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엘리베이터의 출발 기준층을 한개 층으로 합하여 종합 수송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계획한다.(3) 대규모 매장, 고급 레스토랑, 극장 등의 고객 수송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서비스를 검토한다.

4.2.2 용량 계산 및 배선

(1) 에스컬레이터의 전동기 부하 산정에는 그 전동기 또는 기기의 명판에 표시된 정격전류 외에 특성 및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정한다.(2) 에스컬레이터설비의 배관배선 및 제어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승강기안전검사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