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콘크리트구조 건축구조물에 대한 설계, 검사 및 실험, 설계하중, 재료별 설계방법, 재료강도, 제작 및 설치, 시공, 품질관리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크리트구조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 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건축구조물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① 을 추가한다.
① 건축구조물과 관련된 옹벽, 측구, 저수조, 저장소, 굴뚝 등 구조물과 플랜트, 지하 구조물, 탱크 등 특수구조물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이 구조기준을 적용하되 각 구조물의 거동 특성 및 기능에 따라 당해 시설에 맞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3 참조 기준
1.4 용어의 정의
(1)
1.5 기호의 정의
(1) 와
는 이 기준에서 제외하고 다음 기호를 추가한다.
· : 흙, 지하수 또는 기타 재료의 횡압력에 의한 수평방향 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1.6 설계고려사항
1.7 구조설계도서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3.1 콘크리트
3.2 강재
4. 설계
4.1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1)
4.2 사용성 및 내구성
4.2.1 사용성
(1)
4.2.2 피로
(1)
4.2.3 내구성
(1)
4.3 철근상세
(1)
4.3.1 압축부재의 횡철근
(1)
(3)
②) 을 다음
①로 변경한다.
① 띠철근의 수직간격은 축방향 철근지름의 16배 이하, 띠철근이나 철선지름의 48배 이하, 또한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 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200mm보다 좁을 필요는 없다.
4.3.2 접합부
(1)
①을 추가한다.
① 보-기둥 접합부에서 둘레보강과 내부띠철근의 최대수직간격은
4.4 휨 및 압축
(1)
4.5 전단과 비틀림
(1)
4.5.1 최소 전단철근
(1)
(1)
⑥) 을 다음
①로 변경한다.
4.6 정착 및 이음
(1)
4.7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
4.8 슬래브
(1)
4.9 벽체
(1)
4.10 기초판
(1)
4.11 옹벽 및 지하외벽
(1)
4.12 아치
(1)
4.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2)) 와 (4.3)은 제외한다.
4.14 합성콘크리트 부재
(1)
4.14.1 설계일반
(1)
(2))는 다음
①로 변경하고, 다음
②를 추가한다.
① 각각의 부재요소는 각 재하단계에서 시공과정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사용하중 및 설계하중조건에 대해 합성 또는 비합성 단면을 고려하여 강도 및 사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위험단면위치의 주위에서 단면의 크기, 힘의 흐름이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는 실험 및 해석으로 성능이 입증되거나
4.14.2 합성콘크리트 휨부재의 설계
4.14.2.1 수직전단강도
(1)
①부터
④까지를 추가한다.
① 프리스트레스를 가하지 않은 합성 휨 부재에서 요소간의 콘크리트 강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요소별 특성에 따라 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
를 계산할 수 있다. 전단강도 계산을 위하여
의 값이 7.1MPa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요소를 포함하는 합성 휨 부재에서는 각 요소의 특성에 따라 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할 수 있다. 프리스트레스된 단면은
(2)) 의 조건을 만족하는
① 에 따른다. 프리스트레스요소의 단부와 정착부에서는 프리스트레스의 영향을 무시하고
① 에 따른다.
③
① 과
②에서 각 요소의 전단강도계산에 사용되는 유효깊이는, 요소가 압축대에 위치한 경우에는 요소의 총깊이이며, 요소가 인장대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요소의 유효깊이이다.
④ 전단철근에 의한 전단강도 의 최대값은
(9)) 에 따르며, 이때 는 각 요소의 콘크리트강도 중 최소값을 사용한다.
4.14.3 구조용 강재를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한 합성휨부재적용 범위
(1)
(5)) 를 제외한다.
4.15 셸과 절판부재
(1)
4.16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1)
4.16.1 적용 범위
(1)
(1)) 을 다음
①로 변경한다.
① 현장치기콘크리트 또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부재 등과 같은 구조용 무근콘크리트 부재의 설계와 시공은 이 절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가와 나는 제외할 수 있다
.
가. 구조용 무근콘크리트로 건설되는 지하층 벽체는 (4.2.3)의 특별한 환경상태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나. 보도와 지표면 슬래브 등과 같이 지면에 바로 지지되는 슬래브의 설계와 시공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부재가 다른 구조부재로부터 수직하중 또는 수평하중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4.17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1)
4.18 내진설계 시 특별 고려사항
(1)
4.18.1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철근
(1)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철근은
(2)) 를 다음
①로 변경한다.
① 골조의 주철근, 구조벽체의 수직철근 및 연결보의 주철근은 KS D 3504의 특수내진용 S등급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4.18.2 연결보
(1) 연결보는
①을 추가한다.
① <2인 연결보에서 대각선 철근으로 설계되지 않는 경우, 150mm 이하 간격의 횡방향 철근과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200mm 이하 간격의 연결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각 연결철근과 횡방향 철근의 갈고리는 동등 이상의 직경인 축방향 철근에 연결하여야 하며 기계적 정착철근을 연결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다.
4.19 스트럿-타이 모델
(1)
4.20 콘크리트용 앵커
(1)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