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건설공사설계기준 KDS

KDS41 50 50 목구조 방화설계

1. 일반사항

1.1 목적

(1) KDS 41 50 50은 목구조 건축물에 대한 내화설계와 방화계획 등 설계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구조 건축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구조용 목재 또는 구조용 목질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조사나 연구에 따라 설계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KDS 41 50 05 목구조 일반● KDS 41 50 10 목구조 재료 및 허용응력● KDS 41 50 60 목구조 전통목구조● KDS 41 50 70 목구조 경골목구조● KDS 41 50 80 목구조 중목구조● KDS 42 50 10 소규모건축 목구조

1.4 용어의 정의

(1) KDS 41 50 05 (1.4) 에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1) KDS 41 50 05 (1.5) 에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1 설계고려사항

2.1.1 발화 및 화재확대 방지

(1)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한다.

2.1.2 방화구획을 통한 화재확대방지

(1) 건축물의 내부는 필요에 따라 내화구조의 방화구획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2.1.3 화재로 인한 건축물붕괴방지

(1)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지지하는 내력부재와 구조체는 화재시 고온 및 가열에 견디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내화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2.1.4 인접건축물로의 화재확대방지

(1) 건축물은 화재 시 발생하는 불똥, 화염 및 복사열 등에 따라 화재가 인접건축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5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한 건축물 안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를 분리함으로써 돌발적인 화재 발생을 방지한다.

3. 재료

(1) KDS 41 50 10에 따른다.

4. 설계

4.1 내화설계

4.1.1 주요구조부

(1) 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다음의 표 4.1-1에 정한 것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표 4.1-1 내화성능기준
구분 내화시간
외벽 내력벽 1시간 ~ 3시간
비내력벽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1시간 ~1.5시간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 0.5 시간
내 벽 1시간 ~ 3시간
보·기둥 1시간 ~ 3시간
바닥 1시간 ~ 2시간
지붕틀 0.5시간 ~ 1시간
주 1) 지붕 및 바닥 아래 천장이 방화재료로 피복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천장을 지붕 및 바닥의 일부로 본다. 2) 외벽의 재하가열시험은 내측면만 가열한다.

(2) 경골목구조 벽과 바닥 및 구조용 집성재 보와 기둥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품질 관리 상태가 확인되고 품질시험 결과가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또는 KS F 1611-1 및 KS F 1611-3 에서 내화성능을 인정한 구조 및 내화 부재치수 이상인 부재로 하여야 한다.(3) 목조계단에 있어서는 계단을 구성하는 주요목재(디딤판, 계단옆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도록 하여야 한다.① 두께 60 mm 이상인 것② 두께가 38 mm 이상, 60 mm 미만인 것은 계단 이면과 계단옆판 외측에 두께 12.5 mm 이상의 방화석고보드를 붙인 것③ 기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된 것(4) 기타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천장 등은 다음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① 목재 피복방화재료의 접합부분, 이음 부분은 화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덧댐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에 있어서는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할 수 있는 화염막이가 높이 3 m 이내마다 설치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③ 내화구조 이외의 주요구조부인 벽과 바닥 및 지붕의 접합부와 계단과 바닥의 접합부 등에 있어서는 피복방화재료 내부에서의 화염전파를 방지하는 화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피복방화재료에 조명기구, 천장 환기구, 콘센트박스, 스위치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방화 상 지장이 없도록 보강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⑤ 접합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화재료로 충분한 방화피복을 설치하든지 철물을 목재 내부에 삽입시켜야 한다.

4.2 외벽개구부의 방화

(1)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개구부는 방화문 설치 등의 방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3 방화구획 및 방화벽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연면적 1,000 m2(자동식 스프링클러소화설비 설치 시 2,000 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2) 상기 방화구획 및 방화벽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3) 연면적 1,000 m2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4)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지붕 속 또는 천장 속까지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5) 교육시설, 복지 및 감호시설,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방화 상 중요한 칸막이벽은 내화구조로 지붕 속 또는 천장 속까지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 상 중요한 칸막이벽의 간격이 12 m 이상일 경우 그 12 m 이내마다 지붕 속 또는 천장 속에 내화구조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6) 지하층 또는 3층에 거실이 있는 경우 주거의 부분(세대의 층수가 2 이상인 것에 한함)과 계단실,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 덕트 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수직샤프트는 기타 부분과 1시간 이상의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1시간 내화성능이 있는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7) (6)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의 벽, 바닥 또는 방화문에 접하는 외벽에 있어서 이들 부분과 900 mm 이상 부분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외벽면으로 500 mm 이상 돌출하여 내화구조의 벽체 또는 바닥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그 개구부에는 1시간 내화성능이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8) 연면적이 200 m2 이상인 경우 기타의 건물과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그 연결복도의 지붕틀이 목조로 그 길이가 4 m 이상인 경우 지붕틀에 내화구조 또는 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9)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10) 급수관, 배수관 또는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 및 관통부로부터 양측으로 1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배관은 불연재료로 하거나 불연재료 등으로 피복하여야 하고, 그 관과 방화구획의 틈은 시멘트모르타르 등 내화충전재료로 메워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구획된 파이프샤프트 내의 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11) 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