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1 50 80 목구조 중목구조
1. 일반사항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
1.4 용어의 정의
1.5 기호의 정의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1)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바닥, 벽 또는 지붕의 덮개에는 KS F 2089의 사용경간에 적합한 경간등급에 해당하는 구조용 합판이나 구조용 OSB를 사용하여야 한다.(2)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들은 K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3)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4. 설계
4.1 기초 및 토대
(1) 기둥과 기초 사이에는 기둥을 기초에 고정시킬 수 있는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의 하부 또는 철물 고정용 앵커볼트는 기초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함께 매립하는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줄기초를 설치하는 경우에 기초벽의 두께는 최하층벽 두께의 1.5배 이상으로서 150 mm 이상이어야 한다.(3) 1층의 모든 벽 아래쪽에 토대를 설치한다.
4.2 기둥
(1) 기둥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2) 인접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보를 구조내력 상 유효한 방법으로 접합하여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건축물의 하중을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기둥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의 설치 및 기둥-보 접합도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3 보
(1) 보는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2) 보에 사용되는 재료는 직사각형 단면 부재를 세워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인접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서 설치하며 기둥과 보 사이에는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조내력 상 유효한 접합부를 설치하여야 한다.(4) 건축물의 하중을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보를 배치하여야 하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의 설치 및 기둥-보 접합이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져야 한다.(5) 보 부재에 따냄은 가능한 피하여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4.4 바닥
(1) 바닥의 설치방법은
4.5 전단벽
(1) 중목구조에서 수평하중을 구조용목질판상재가 설치된 전단벽으로 지지하는 경우에 전단벽의 산정 및 설치 방법은
4.6 지붕 및 천장
(1) 지붕 및 천장의 설치는
4.7 계단
(1) 계단의 설치는
4.8 접합부
(1) 중목구조의 기둥-보 접합방법은
4.9 구조설계
(1) 이 기준은 허용응력설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중목구조 건축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