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4 60 00 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시설물의 구성, 설계 고려사항 등 도로안전 교통관리시설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 등의 설계에 적용하며, 이 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세한 설계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도로안전시설
(1) 도로안전시설은 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 장애인안전시설 등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하는 시설이다.
1.6.2 교통관리 안전시설 등
(1) 교통관리 안전시설은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 도로명판,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차량 감지체계, 과적차량검문소 등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1.7 설계 고려사항
(1) 도로에 설치되는 각 도로안전시설 등은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양호한 시인성을 확보하여 설치한다.(2) 각 도로안전시설 등은 도로 선형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가장 적합한 장소와 위치에 설치한다.(3) 각 시설들 간의 거리는 너무 가깝거나 또는 너무 멀지 않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4) 필요한 안전시설을 가장 적게, 그러나 필요한 만큼은 반드시 설치한다.(5) 시설물은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여 의미전달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6) 각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7) 도로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배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설치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