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20 10 선형 및 배선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궤도의 선형 및 배선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2.1 선형 및 배선
(1) 궤도분야 측량검토는 노반 측량성과물을 바탕으로 각 선별 궤도시공을 위한 측량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2) 궤도분야 선형검토는 노반계획을 바탕으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열차주행의 안전성과 승차감 향상, 유지보수비 절감 등을 고려한 캔트, 슬랙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3) 궤도분야 배선검토는 승인된 정거장 배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열차운영과 경제성, 환경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분기기 배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1.2.2 측량
(1) 노반 확인 측량 및 측량 관리자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2) 자갈궤도, 콘크리트궤도, 분기부의 시공 측량 및 기준점 설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3) 준공과 유지관리에 관한 궤도틀림기준을 반영하고 최종 확인 측량에 대한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선형설계
(1) 궤도의 선형검토는 노반설계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하며, 검토기준은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설계속도, 제한속도, 운전속도를 고려하고 열차 종별운용계획, 캔트부족량, 캔트초과량, 장래 속도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캔트를 설정하여야 한다.(3) 곡선반경 및 운행차량의 고정축거 등을 감안하여 슬랙을 설정하여야 한다.(4) 열차의 주행 안전성, 열차의 승차감 또는 선로 유지보수 절감을 위한 선로 경합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5) 선형의 적합성 검토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2.1 선로배선 계획
(1) 배선검토는 배선승인도를 기준으로 분기기 적용의 적합성, 분기기간 이격거리, 선로 유효장, 분기기 침목 경합조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2) 배선의 검토결과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열차안전운행과 열차운용효율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