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20 50 차량기지궤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차량기지궤도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2.1 차량기지궤도
(1) 차량기지 궤도설계는 객차기지, 화물기지, 전동차기지, 고속철도차량기지 등 각종 차량기지의 궤도설계에 관한 기준 및 요구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2) 궤도구조는 차량기지의 설치목적과 선별 기능에 적합하도록 안전성, 경제성, 유지보수편의 및 시공성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궤도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3) 차량기지 시설배치 및 배선계획은 배선승인도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4) 궤도에 사용되는 자재는 동일노선 및 타구간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3 참고 기준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부대시설 설계
(1) 차량기지 내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기지 내에서 도로(인도 포함)와 선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에는 건널목을 설치하며, 건널목은 기지 내 운영을 위한 일반차량의 규모,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2) 선로의 종점에는 차량의 과주 또는 일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막이 또는 차륜막이 설치하여야 하며, 차막이는 신호 및 전기 분야와 충분히 검토하여(협의 하여) 차량기지의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유효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2 관련분야 인터페이스 설계
(1) 차량기지 궤도는 노반, 건축, 검수, 설비, 전기, 신호, 통신 등 관련분야와 검토되어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