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47 50 20 통신선로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철도 통신선로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1.6.1 통신선로설비의 구성
(1) 통신선로설비는 시설에 악영향을 미치는 강우량, 적설량, 화재 등 방재를 고려하고, 사용자와 협의 및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설계하며, 전력선유도, 전식 등을 검토한 결과와 각종 계획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통신선로
(1) 통신선로는 동케이블과 광케이블로 구성하며 철도선로에 근접하여 평행하게 포설되도록 하고 전선관이나 공동관로 등으로 보호 되도록 설계 한다. (2) 광케이블은 철도선로 양쪽 또는 상, 하선 2원화로 포설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케이블은 노선 종점을 향하여 좌측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선 측에 포설하는 광케이블은 전력분야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2 통신관로의 설계
(1) 통신선로용 관로는 공동관로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선관이나 트러프, 트레이 등 현장여건에 맞는 보호용 관로로 구성한다. (2) 통신선로용으로 단독관로를 구성 시에는 철도부지경계 내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직선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인, 수공 설치 위치① 통신케이블을 통신기기실에 인입하는 위치② 통신케이블 접속점 및 분기개소③ 궤도 횡단개소④ 교량 및 터널 시․종점 ⑤ 기타 설치가 필요한 개소
4.3 통신케이블 보호
(1) 통신케이블을 지중에 매설할 때에는 관로(외관 및 내관)를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2) 통신케이블을 공동관로에 포설할 때에는 내관을 생략한다. 단, 통신용 전용칸이 없는 공동관로에 포설할 경우에는 타 분야 케이블과 구분, 보호 등 필요한 보호관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위해 각종 표주, 경고용 테이프 등을 시설하여햐 한다.
4.4 연선전화설비 등 설치
(1) 연선전화 및 비상통화장치는 토공, 터널 기재갱, 대피소, 대피통로 등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2) 설치조건 및 설치방법은 설계지침 및 편람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