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10 05 하천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과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하 ‘하천 관련 사업’이라 함)에 필요한 일반적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하천 관련 사업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하천부속시설 및 하천과 관련된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2) 이 기준은 하천 관련 사업의 조사, 계획 및 설계에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명시한 것이며, 시공에 관한 사항은
1.3 개정된 규정 및 관련근거의 적용
이 기준에서 사용된 법규, 기준, 표준시방서 등의 규정이나 관련근거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 및 관련근거를 적용한다.
1.4 참고 기준
이 기준이 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반 법령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규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기준 및 법규를 적용한다.
1.4.1 관련 기준
·
1.4.2 관련 법규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