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51 14 05 하천유역종합 계획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하천유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에서는 하천유역의 수자원 개발 및 이용, 하천으로 인한 각종 피해방지 및 저감, 하천기능의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1.4 용어 정의
● 치수기능: 홍수, 토사이송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이수기능: 각종 용수의 공급, 주운, 수력발전, 어업, 골재채취, 여가생활 등 물을 이용하는 기능● 환경기능: 하천수질의 보전, 자연생태계 보전, 친수공간의 이용 등 하천이 갖는 환경적 기능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개요
2.1.1 계획의 목표
(1)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수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각종 사업 간의 부조화로 인한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2) 하천유역종합 계획의 목표는 국가경제개발,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의 향상, 종합적인 유역 물 관리 및 자원관리 체계의 구축, 자연환경보전 및 개선 그리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두어야 한다.(3)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하천이 인간생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천기능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1.2 하천기능과 하천계획
(1) 하천유역종합 계획과 관련된 하천의 기능은 크게 이수, 치수, 그리고 환경기능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개개 하천의 기능을 최대화하고 세 가지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2)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하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역의 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천과 유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1.3 계획의 과정
(1)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해당지역이나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2) 하천유역종합 계획의 대상은 하도 및 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역으로 한다.
2.1.4 계획의 구성
(1)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대상 하천 및 하천유역이 전체 하천유역과 일관된 이수·치수·환경 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2 세부계획
2.2.1 세부계획의 구성
(1) 하천유역종합 계획은 일반적으로 유역 계획, 유출 계획 및 유사 계획, 하천환경 계획 및 하천친수 계획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된다.(2) 대상 계획의 특성, 사업규모, 계획년수 및 계획의 중요도에 따라 세부 계획 중 일부는 생략 될 수 있으며, 필요시 다른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2.2.2 유역 계획
(1) 유역 계획은 유역을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개발 및 보전계획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하천의 입장에서 바라본 유역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정하는 것이다
2.2.3 유출 계획
(1) 유출 계획은 유역 계획에 따라 해당 하천유역에서 발생하는 지표수(호소 포함)와 지하수 유출의 물리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유출기구와 유출조절계획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2.4 유사 계획
(1) 유사 계획은 유역 계획 및 유출 계획에 따라 하천과 유역에서 침식, 이송, 또는 퇴적되는 유사의 이송기구와 유사조절 계획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사 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검토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유사유송기구의 파악② 토사유출량의 파악③ 댐 및 기타 시설에 의하여 변화하는 유사량과 퇴사량의 파악④ 안정하상의 설계 및 영향의 파악
2.2.5 하천환경 계획
(1) 하천환경 계획은 하천 및 그 유역의 환경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자연환경보전 및 하천 수량과 수질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 기본 방침과 그 대책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2.6 하천친수 계획
(1) 하천친수 계획은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하천유역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1) 하천유역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 범위는 기본계획을 위한 조사와 하천계획을 위한 조사로 나눌 수 있다.(2) 기본계획을 위한 조사 내용은 기상 조사, 수문량 조사, 이수 조사, 갈수 조사, 유사(량) 조사, 지형 및 지반 조사, 사회경제 조사, 하천환경 조사, 홍수, 가뭄 및 피해현황 조사 등을 포함한다.(3) 하천계획을 위한 조사는 하도조사, 하구조사, 시설조사, 하천개수조사, 하천경제조사, 특정사업조사, 환경관리조사를 포함한다.
2.4 하천유역종합 계획의 체계
(1) 하천유역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표준흐름도를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내용이나 항목은 증감할 수 있다. 하천유역종합 계획의 표준흐름도는 기본계획 단계와 실시설계 단계로 구분되고, 또한 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 및 하도계획이, 실시설계에는 하도 설계, 구조물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계획이 포함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