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목적
하천친수 계획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함에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장은 하천 친수공간 및 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2) 이 장에는 하천 친수활동에 있어 친수공간 및 시설 이용자들의 각종 피해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평가방법을 포함한다.
1.3 참고 기준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기준 및 법규는 아래와 같다.
1.3.1 관련 기준
1.3.2 관련 법규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문화재 보호법(문화재청)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문화재 보호법(문화재청) 물환경보전법(환경부) 습지 보전법(해양수산부,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자연환경 보전법(환경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하천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4 용어 정의
● 친수지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로 친수거점지구와 근린친수지구로 구분● 친수 거점지구: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근린 친수지구: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6 시설물의 구성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친수지구 계획
2.1.1 친수지구 지정
(1) 친수지구 지정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면적만 포함되도록 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천의 생태환경복원 및 친수기능의 확보를 위한 복원방안, 정비방안 등 기본구상 수준의 정비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하도록 한다.
2.1.2 친수지구 안전성평가.
친수지구의 안정성 평가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 안전도와 침식 및 퇴적의 영향을 평가하여 이용자의 안전도 제고와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 수질기준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1.3 친수활동 안전도평가
(1) 친수활동 안전도 평가는 친수공간 및 시설 이용객의 친수활동 안전을 위해 친수활동 유형에 따라서 입수형 친수활동, 비입수형 친수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친수활동 안전도는 수리학적인 인자와 수질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2.2 친수공간 및 시설 계획
2.2.1 친수공간 및 시설 종류 선정
친수공간 및 시설의 종류는 친수시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2.2.2 친수공간 및 시설 설치계획 수립
(1) 친수공간 및 시설의 설치 대상구역은 하천친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기준 내 관련된 장과 타관련규정 및 법규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친수공간 및 시설의 설치계획 시 시공 전후에 걸쳐 하천공간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안전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내용 없음.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