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경지정리 대구획 경지정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준비공사 및 정지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70 05 : 2018 경지정리 공사일반· KRCCS 67 70 10 : 2018 땅고르기· KRCCS 67 70 15 : 2018 농도· KRCCS 67 70 20 : 2018 수로공· KRCCS 67 70 25 : 2018 암거배수공

1.5 제출물

수급인은 “KRCCS 67 70 05 : 2018 경지정리 공사일반, 1.3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1.6 품질보증

품질보증은 “KRCCS 67 70 05 : 2018 경지정리 공사일반, 1.5 품질보증”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7 운반, 조작 및 보관

운반조작 및 보관은 “KRCCS 67 70 20 : 2018 수로공, 1.6 운반, 조작 및 보관”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자재

재료는 “KRCCS 67 70 10 : 2018 땅고르기”, “KRCCS 67 70 15 : 2018 농도”, “KRCCS 67 70 20 : 2018 수로공” 및 “KRCCS 67 70 25 : 2018 암거배수공”의 2. 재료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경지재정리사업 지구의 시공에서 준비공사는 “KRCCS 67 70 05 : 2018 경지정리 공사일반”의 해당 요건, 땅고르기는 “KRCCS 67 70 10 : 2018 땅고르기”의 해당 요건, 지구내 도로공사는 “KRCCS 67 70 15 : 2018 농도”의 해당 요건, 용․배수를 위한 수로공사는 “KRCCS 67 70 20 : 2018 수로공”의 해당 요건 및 경구내 배수불량 습지의 배수는 “KRCCS 67 70 25 : 2018 암거배수공”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3.2 땅고르기

(1) 경지재정리 작업을 할 때,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일반 경지정리 보다 높은 정밀도(최대 ±3cm 이내)의 균일한 땅고르기를 해야 한다.(2) 경지재정리는 땅고르기 면적이 크므로 표토처리의 부실과 과대한 절성토 및 부등침하 등의 발생이 없도록 시공해야 하며, 토양수분 과다로 인한 흙의 곤죽상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3) 넓은 면적의 땅고르기 작업에서 답고차가 과대해지면 휴반 비탈면이 높아지게 됨으로 경사면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4) 점성토 지반에서는 시공기계의 주행하중에 의한 지반의 과대한 다짐으로 토양의 물리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구조물 설치 및 기타

(1) 경지재정리구역 내의 용․배수로에 부설되는 모든 공작물은 그 위치, 기능 등이 관련 수로 및 도로 등의 기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해야 한다.(2) 경사가 심한 구역의 경구에서는 상․하 및 좌․우 경구가 서로 상당한 표고차가 있으므로 낙차공 설치 시에 용․배수로 기능의 가부 등에 특히 유의하고 적정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 설치해야 한다.(3) 경지정리구역에서 천정천 또는 소제방 등의 사력토 및 이물질 함유가 많은 흙과 배수로 절토 등에서 나오는 흙은 최대한으로 농도 등에 유용해야 하며, 이를 경지에 펼 경우는 작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4) 수급인은 공사기간을 통하여 구역내 용수원 및 도로, 배수로 등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규모의 잠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5) 답고차가 큰 구역의 경계부에서는 면적조사가 평면상에서 작성되었으므로 시공시 토공작업의 윤곽이 들어날 무렵에 수급인은 이를 조사하여 면적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