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경지정리 땅고르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지정리 공사의 경지기반조성을 위한 기반의 절성토, 보통 땅고르기, 특별 땅고르기 및 답면고르기 등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KRCCS 67 20 05 : 2018 건설안전․보건관리· KRCCS 67 20 05 : 2018 표토제거· KRCCS 67 20 10 : 2018 흙깎기·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

1.5 제출물

1.5.1 야간작업시 제출물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는 “KRCCS 67 20 05 : 2018 건설안전․보건관리”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운반로 검토서

시공 전에 운반로의 길이, 나비, 포장상태, 교통량 등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1.6 흙깎기 잔토 처리

(1) 사업구역 내에서 흙깎기를 하여 나오는 흙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록 임시 보관해야 한다.(2) 보관장소는 배수가 잘되고 재료의 함수비가 증가되지 않으며 다른 공종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1.7 지할측량 및 답면표고

(1) 지할측량은 계획평면도에 기준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측량 결과에 의문이 생길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한편 공사감독자가 현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구획, 논두렁, 농도 및 수로 용지폭 등을 표시하여 측량 말뚝을 현지에 설치해야 한다.(2) 계획평면도에 표시된 답면 표고는 지형 및 토질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답면표고나 고르기 기준고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장비

땅고르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 2018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해야 한다.

3. 시공

3.1 표토 벗기기

(1) 표토 벗기기는 “KRCCS 67 20 05 : 2018 표토제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2) 수급인은 표토 벗기기에 있어 잡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표토가 기반으로 혼입되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쌓아둔 표토가 강우 등으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4) 포장의 표토 벗기기는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범위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수로나 제방 등의 표토는 제외해야 한다.(5) 표토 벗기기 두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6) 이미 경작되어 오던 간척지를 땅고르기할 경우 경작토 이동에 따른 염분 노출로 영농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표토 벗기기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7) 수급인은 땅고르기 공사 중 표토 벗기기가 지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 자갈 등 영농에 부적합한 물질이 표토 중에 다량 섞여 있을 때는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8) 표토 벗기기는 흙 운반 중의 손실 등에 의해 흙 되펴기 때의 표토두께가 부족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또한 표토 벗기기에 앞서 표토두께를 확인하고 사전조사 결과와 달라서 표토두께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9) 표토를 벗긴 흙은 경작에 지장을 주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심토층이 혼입되지 않도록 운반하여 쌓아두어야 한다.(10) 표토 벗기기로 제거된 흙은 기반조성이 끝난 후 동일 필지의 지반에 되펴기 하거나 흙쌓기 부분의 표면에 유용해야 한다.

3.2 기반정지공

3.2.1 기반의 절성토

(1) 기반의 절성토 작업은 “KRCCS 67 20 10 : 2018 흙깎기” 및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 기반의 절성토는 지구 내 유용으로 해야 한다. 지구외 유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3) 정지에 앞서 지장이 있는 잡물 등은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장소에 반출해야 한다.(4) 표토처리가 필요치 않은 지역에서 기반절성토 작업 중 유효토층으로서 부적당한 암반, 자갈, 흙 및 모래 등이 나타날 때는 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5) 기반의 절성토는 경구 내에서 유용토록 하고 있으나 용․배수로의 효용상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 처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해야 한다.(6) 기반의 절성토 작업이 완료된 후 각 포장단위의 답면표고를 측정하고 용․배수지거와 답면표고의 기준고 등의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7) 강우 시에는 기반의 절성토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공사를 재개 또는 종료할 때는 물의 차단작업을 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8) 흙깎기의 경우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흙깎기면에서 용출수나 활동면 등의 투수층이 발견된 경우는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9) 구도로의 철거는 경작에 지장이 없는 깊이까지 하고 철거한 토사 등을 경작지면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3.2.2 특별 땅고르기

(1) 기반성토작업에 따라 경작지로 될 포강, 하천구간 및 그 주변의 저습지 매립은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하며, 특히 간․지선 배수로의 수위를 검토하여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2) 하천개수의 잔토처리는 작물생장에 장애인자가 포함되었거나 중금속 오염 등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는 한 특별 땅고르기나 배수로 및 하천제방, 도로 흙쌓기 등에 유용해야 한다.(3) 구역 내의 일부 저지대, 하천구간 및 포강을 메워 땅고르기 공사를 하는 경우는 배수를 철저히 하고 층상으로 성토 및 더쌓기를 하여 고르기 후 계획답면 이하로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연약한 토질을 치환하고 시공해야 한다.(4) 수급인은 성토 높이가 큰 장소 또는 수로 매립 장소 등 침하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특히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5) 급경사지에서 특별 땅고르기를 위해 흙깎기할 때 산복(山腹)에서 용출수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용출수 배수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3.2.3 논두렁 쌓기

(1) 논두렁 쌓기는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2) 논두렁 쌓기는 기반정지 전에 시공해야 하며 사용 흙의 건습의 정도, 시공기계, 시공시기, 시공 후 담수나 우기까지의 기간 등을 검토하여 그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3) 수급인은 계획경구의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계선에 합치되도록 논두렁을 설치하고 다짐을 하여 규정된 단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4) 논두렁의 흙은 기반토를 유용해야 한다. 다만 논두렁용 흙의 현지 채집이 불가능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5) 논두렁의 다짐은 정지공사에 사용된 불도저로 해야 한다. 또한 다짐은 비탈면의 붕괴 또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30cm 이하로 수평으로 펴서 동일면을 2회 정도 다진다. 또한 과도한 건조 및 습윤상태에서는 다짐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6) 논두렁 쌓기 후에 표토펴기 논바닥 고르기의 불도저작업을 하기 위하여 각 구획마다 불도저의 통행작업 통로로 5m 정도 논두렁을 쌓지 않고 남겨두는 경우는 논의 기계 작업이 완료된 후 논두렁을 조성하여 담수할 경우에 붕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3.2.4 답면고르기

(1) 수급인은 경작에 지장이 없는 수평면을 갖도록 답면표고차를 ±3cm 이내로 마무리해야 한다.(2) 심토기반의 수평정지는 표토되펴기 후에는 고칠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정지 전에 확인하여 성토부의 안전상황, 연약부의 원인, 석력 등 이물질의 혼입상태를 조사하여 정지 후 일어날 수 있는 장애를 예상하여 더쌓기, 잡물질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3) 기반정지는 용수로측을 배수로측 보다 높게 마무리해야 한다.(4) 기반 절성토 후에 기반면 또는 지구 경계의 비탈 끝에서 용출수 등이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처리를 하고 기반정지 작업을 해야 한다.(5) 땅고르기 및 지할에는 기설 논이나 기설 용․배수로 등을 평평하게 하고 계획된 구획에 따라 경계를 만들어야 한다.(6) 땅고르기는 토량의 국지적 이동과 흙깎기 및 흙쌓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흙쌓기 부분에는 시공 후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7) 표토 이하의 기반 고르기에서 흙쌓기 및 흙깎기량의 균형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경구 내에서 해야 한다.① 용․배수계획의 목적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②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기타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8) 도로나 흙쌓기용 흙을 경구 내에서 유용할 경우는 경구의 높은 부분에서 깎아서 사용해야 하며 수급인이 임의로 용․배수 조직에 지장을 주는 땅고르기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용․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9) 강우, 강설 등으로 인하여 땅에 수분이 많을 때는 땅고르기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10) 기반정리의 용수지거 말단경구의 표고는 용수지거 바닥표고와 동일하게 하거나 또는 낮게 해야 한다.(11) 기반정리 후의 답면표고는 지하배수를 실시할 경우 배수지거 바닥표고 보다 90~120cm 정도 높게 해야 한다.

3.2.5 표토 되펴기 및 고르기

(1) 수급인은 기반정지 마무리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표토 되펴기에 앞서 기반정지 후에 수평면 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표토 되펴기를 할 때, 표토가 기반토에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4) 수급인은 표토 정지를 할 때,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 명시된 표토의 두께를 확보하고, 고르기 후 답면 고르기 정도는 답면표고의 ±3cm 이내이어야 하며 답면기울기는 수평이거나 배수로측을 약간 낮게 해야 한다.(5) 수급인은 표토 되펴기 잘못으로 영농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6) 표토 되펴기 두께는 토양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15cm 이상으로 하며, 기반에 석력층이 나타날 경우는 표토에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20cm 이상의 작토심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