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급속 공기밸브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급속 공기밸브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1)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1) 한국산업규격(KS)① KSD 4302 구상 흑연주철품(2) 한국수도협회규격(KWWA)①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따른 급속 공기밸브와 부속품 제공으로 밸브의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계약상대자는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에 따른 제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2) 밸브구입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명 칭 형 식 및 규 격 수 량 비 고

2.2 설계조건

2.2.1 일반사항

(1) KWWA B 100 에 따른다.(2) 기기부품은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2.3 구조 및 재질

겉모양,구조 및 재질은 KWWA B 100 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90 15 밸브설비일반“에 따른다.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도장은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으로 하며 설비의 표기는 KWWA B 100 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KWWA B 100 에 따른다.

2.6 표준 부속품 및 예비품

제작자 관련규정에 따른다.

3. 시공

KRCCS 67 90 15 밸브설비 일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