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벨트 콘베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벨트 콘베어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내용에 따른다.(1)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

1.2.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1) KS B 6229 벨트 컨베어용 롤러(2) KS B 6232 체인블록(3) KS B 6279 벨트컨베어용 풀리(4) KS B 6406 고무 벨트컨베어어의 계산식과 성능시험방법(5) KS D 3514 와이어 로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조건

(1) 계약상대자는 벨트컨베어가 적용되는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벨트컨베어의 사용목적 및 운전방법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벨트컨베어를 제시해야 한다.

1.5 제출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일반”에 따른다.

2. 자 재

2.1 규격 및 수량

항 목 규 격 비 고
형 식
용 량
규 격
속 도 ( )m/min

2.2 설계조건

(1) 컨베어 가대, 헤드구동풀리, 테일풀리, 테이크엎장치, 콘베어벨트, 스커트, 유입구, 운반롤러, 귀환롤러 및 슈트 등으로 구성된다.(2) 구동방식은 사이클로이드감속기, 기어드모터, 모터풀리로 한다. 피운반물의 비중은 (1.06~1.10), 로울러의 구유각은 (20°), 피운반물의 측각은(10°), 벨트유효폭을 (750)mm로 하여 동력을 산정한다.

2.3 구조 및 재질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

2.3.1 구동부

(1) 운반롤러, 귀환롤러, 사이드롤러는 염화비닐 또는 고무라이닝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베어링을 사용하여 동력전달이 원활하고 마찰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충분하여야 한다.(2) 운반롤러는 1m, 귀환롤러는 2m 간격으로 설치한다. 자동조심 롤러는 운반측은 약 5m, 귀환측은 약 5m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협잡물이 낙하하는 부분의 운반롤러간격은 0.5m로 한다.(3) 벨트 컨베어용 롤러는 KS B 6229, 벨트컨베어용 풀리는 KS B 6279에 따른다.

2.3.2 벨트장치

(1) 고무벨트는 3겹 이상이고 끝이 없는 이음가공을 하여야 한다. (2) 고무벨트의 긴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벨트 스크레이퍼는 벨트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레탄고무로 하며 스크레이퍼의 장력조절은 중추식으로 하고 우레탄고무 마모시에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4) 수평벨트는 콘센터형, 경사벨트는 콘센터형 또는 클라이머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재질(기재예)

(1) 가대 : SS400(2) 구동풀리 드럼 : STS304+외면 고무라이닝(3) 피동풀리 드럼 : STS304(4) 고무벨트 : 내한 및 내유성 고무(5) 운반 및 귀환롤러본체 : 염화비닐 또는 고무라이닝 강관제(6) 스크레이퍼 : STS304 + 우레탄고무(7) 긴장장치 : STS 316 사각나사

2.3.4 현장조작반

제진기 현장조작반에 따른다.

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

2.5 공장시험 및 검사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 및 KS B 6406에 따른다.

2.6 표준 부속품 (대당)

(1) 급유기구 : 1식(2) 스크레이퍼 : 1식(3) 스커트 및 슈트 : 1식(4) 특수분해 공구 : 1식

2.7 예비품

(1) 운반롤러 : 전수량의 20%(2) 귀환롤러 : 전수량의 20%(3) 자동조심롤러 : 전수량의 20%

3. 시 공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RCCS 67 90 45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에 따른다.(1) 운전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회전부 등 위험개소에는 안전설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