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기계 보온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계설비의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의 필요한 사항은 설비 각 절에 따른다.(3) 유체 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설비 각 절에 따른다.(4) 동절기에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설비 각 절에 의해 동파방지(방동) 피복을 한다.

1.2 참고 기준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2) KS A 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3)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4)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5)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6)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7)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8) KS D 3552 철선(9)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10)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11)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12)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13)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14)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15)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16)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17)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도금 작업표준(18) KS F 2803 보온․보랭공사의 시공표준(19) KS F 4552 메탈라스(20) KS F 4714 방수성 펄라이트 보온재(21)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22)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23) KS L 2508 유리직물(24) KS L 9101 규산칼슘보온재(25)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단열재(26)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27)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28) KS M 3809 경질 우레탄 폼 단열재(29)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1.2.2 기타적용기준

(1) 乾縮(건축)법(2) 소방기본법(3) 소방시설공사업법(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운반, 보관 및 취급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 각 절에 따른다.(1) 현장 운반시에는 제조업자의 상표가 붙은 용기에 넣어서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자재의 밀도 및 두께가 표시되어야 한다.(2) 보온재는 먼지, 물 및 화학적이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손상되거나 물에 젖은 보온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3) 보온재는 원래의 포장에 싸인 채로 저장하고 사용하는 당일에 운반용기에서 꺼내써야 하며, 작업후에는 먼지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용기나 보호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두어야 한다.

2. 자재

설비 각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각 절의 세부내용에 따른다.(1) 보온 시공에 앞서서 보온을 요하는 배관, 닥트,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2) 모든 보온 및 관로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사가 끝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3) 작업조건이 부적합할 때는 시정될 때까지 보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4)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3.2 시험 및 검사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 각 절에 따른다.

3.2.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 제품인가를 확인한다.

3.2.2 보온재의 시공 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 이내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의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