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객석유도등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객석 유도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객석 유도등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1.2.1 소방법

(1) 제50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1.2.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06조 객석 유도등 (2) 제108조 유도등의 전원

1.2.3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1) 제3장 개별검정

1.2.4 한국소방검정공사 규격(KOFEIS)

(1) KOFEIS 0401 유도등의 검정기술 기준 및 검정시험 세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행정자치부 검정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객석 유도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견본 객석 유도등 각 종류별 1개씩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규정적용

(1) 이 절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객석 유도등

2.1.1 구조

객석 유도등은 KOFEIS 040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객석 유도등의 전원

(1) 객석 유도등의 전원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상용전원 정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대체되며, 상용전원 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은 DC 24V로 전원을 공급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아래 품목은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개별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객석 유도등 : 검정기술기준은 KOFEIS 0401에 따른다.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구조,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객석 유도등

(1) 객석 유도등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고, 통로 바닥의 중심에서의 조도는 0.2㏓이상이 되어야 한다.

3.1.2 접지

객석 유도등기구마다 제3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객석 유도등 예비전원 시험 ① 객석 유도등 예비전원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수량은 설치 수량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방법은 비상전원 스위치를 눌러 객석 유도등이 점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본 절에 언급된 객석 유도등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객석 유도등 설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