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단로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수용가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로 교류 3㎸(실효치) 이상 전로에 사용하는 단로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단로기의 설치방법 및 구조

1.2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4502 단로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단로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 현황,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1.4.2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단로기는 KS C 4502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정격

2.1.1 단로기의 정격항목

(1) 정격전압 (2) 정격전류 (3) 정격주파수 (4) 정격 전류별 정격 단시간 전류 (5) 설계도면에 의함

2.2 구조

2.2.1 구조일반

(1) 단로기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1인의 힘으로 원활,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고, 안전하고 쉽게 보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3극 단투 단로기는 전동력 또는 공기조작방식으로 한다. (3) 3극 접지개폐기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단로기는 무부하 시에만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수동/자동쇄정장치 이용)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단로기는 내선규정 700-5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단로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단로기 설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