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자재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무선통신보조설비 자재 공급 및 설치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
1.2.1 한국산업규격
(1)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2) KS M 6030 방청도료 (2) KS M 6020 유성도료
1.2.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39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무선통신보조설비의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2) 견본 중계기 1개, 단자함 1개 도면에 명시된 동축케이블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성능시험 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3.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 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규정적용
본 절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무선통신보조설비
2.1.1 누설 동축케이블
(1) 임피던스 : 50Ω (2) 내열형 (3) 케이블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고주파 동축케이블
(1) 고주파 동축케이블은 KS C 3610에 따른다.
2.1.3 커넥터
(1) 임피던스 : 50Ω (2) 누설동축케이블 접속용으로 해당 규격의 전기적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3) 정재파비 : 1.5이하
2.1.4 분배기
(1) 임피던스 : 50Ω (2) 주파수대역 : 88~824 ㎒ (3) 분배기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4) 정재파비 : 1.5 이하
2.1.5 공용기
(1) H/L 믹서(Mixer)와 필터(Filter) 특성 (2) 주파수 대역 : 88~824㎒ (3) 입출력 임피던스 : 50Ω (4) 정재파비 : 1.5 이하
2.1.6 종단저항
(1) 특성 임피던스 : 50Ω (2) 정재파비 : 1.2이하 (3) 허용전력 : 10W
2.1.7 무선기 접속단자함
(1) 단자함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옥외에 설치되는 단자함은 방수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함은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단자함에는 무선기 접속단자 표지를 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6) 색상은 적색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2.1.8 무선통신보조설비 단자함
(1) 단자함의 규격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단자함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형과 매입형으로 한다. (3) 함의 재질은 강판두께 1.6㎜로 하며, 문짝은 매입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두께 1.5㎜, 노출형의 경우는 강판두께 1.6㎜로 한다. (4) 시건장치는 자물쇠부 누름손잡이형(크롬도금)이어야 한다. (5) 단자대는 2단 터미널 블럭을 내장하여야 한다. (6)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① 소부도장은 KS M 6030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6020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한 후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② 정전분체도장은 함체의 내・외면에 인산염 피막처리한 후 도막두께 45㎛이상으로 도장을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기준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 (2) 시험 수량 : 설치 수량 전량 (3) 성능 표시 : 성능시험 필증 부착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구조,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3.1.1 무선기 접속단자함
(1) 무선기 접속단자함은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자함의 설치높이는 0.8m~1.5m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의한다. (3) 단자는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2 누설 동축케이블
(1) 누설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을 사용하여야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누설 동축케이블은 4m 이내마다 벽, 천정, 기둥 등에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누설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의하여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누설 동축케이블의 끝 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누설 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1.3 분배기 등의 설치
(1) 분배기 등은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의하여 기능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1.4 증폭기
증폭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증폭기의 전면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로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켜야 한다.
3.1.5 접지
전원장치의 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수급인은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동작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은 무선통신 보조설비 동작 상태를 시험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본 절에 언급된 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동축케이블의 지지상태 ② 무선접속단자함의 설치상태 ③ 무반사 종단저항의 설치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