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비상조명등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소방설비 중 피난 유도설비인 비상조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비상조명등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1.2.1 한국산업규격

(1) KS C 7502 자동차용 전구 (2) KS C 7601 형광램프(일반조명용) (3)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4) KS C 7703 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 (5)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1.2.2 소방법

(1) 제50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1.2.3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08조의 2 비상조명등

1.2.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1) 제3장 개별검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행정자치부 검정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비상조명등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견본 비상조명등 각 종류별 1개씩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3.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규정적용

(1) 이 절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비상조명등

2.1.1 구조

(1) 스위치 ①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② 접점은 최대 사용전류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될 염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안정기 ① 안정기는 KS C 8102(형광램프용 안정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소켓트 ① 백열전구용 소켓트는 KS 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KS C 7703(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광원 ① 광원에 형광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01(형광램프, 일반조명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광원에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502(자동차용전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되는 백열전구는 2개 이상 병렬로 설치되어야 한다.

2.1.2 전원

(1) 비상조명등에 사용되는 전원은 정전 시에도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자동복귀 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축전지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 충전될 수 있어야 하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3)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비상전원은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로서 용량은 당해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켤 수 있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1) 비상조명등기구 및 조명커버 등의 재질 (2) 비상조명등의 규격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형태,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설계도면에 의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비상조명등 예비전원 시험 (2) 바닥 면에서의 조도시험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본 절에 언급된 기구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비상조명등 설치 상태 ② 비상조명등 설치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