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소방설비 중 피난 유도설비인 유도표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유도표지 규격 및 설치
1.2 참고 기준
1.2.1 소방법
(1) 제50조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검정
1.2.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07조 유도표지 (2) 제108조 유도등의 전원
1.2.3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 등에 관한 규칙
(1) 제3장 개별검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행정자치부 검정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제품자료 유도표지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견본 유도표지 종류별 1개씩
1.4.2 시험성적서
이 절의 시방 2.2.1(시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2(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규정적용
(1) 이 절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소방법 제50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절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유도표지
(1) 유도표지의 용도별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복도통로 유도표지의 방향표시는 통로구조에 준한다. (2) 유도표지의 크기 ① 피난구 유도표지(소형) 가로 : 세로 = 3 : 1(가로 360㎜이상 500㎜미만) ② 복도통로 유도표지(소형) 가로 : 세로= 3 : 1(가로 250㎜이상 350㎜미만) (3) 유도표지는 주위조도 0 lux에서 2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 시력으로 표지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 lux에서 20분간 발광 후 1m당 3㎜cd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유도표지의 표지면은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방사성 물질 사용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시험
수급인은 유도표지의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2.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형태, 규격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유도표지판
유도표지판의 설치 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수의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2) 피난구의 하면 또는 바닥면 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3) 피난구 또는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는 장소 및 모퉁이에 설치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수급인은 유도표지판 설치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유도표지판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유도표지의 설치 상태 ② 유도표지의 파손 및 변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