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1.4.1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4.2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 별표 13”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5.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5.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해야 한다.

1.5.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5.4 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 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5.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한다.

1.5.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되면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6.1 인력?장비기준

“1.5 품질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제2항 별표 1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 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해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6.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해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채취한 시료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해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8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9 시공확인 및 검측

1.9.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시방서 각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9.2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 공종을 시행한 경우에는 감독원은 이의 제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9.3 시공점검 계획서 작성(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상기 1.9.2항에 의한 자체 시공점검과 시공점검계획서 2부를 관련 공종의 착수 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점검계획서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점검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1)일전까지,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공종 착수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3) 감독원은 시공점검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재검토 지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4) 시공점검계획서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감독원은 관련 공종의 시공 전 또는 시공 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은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상대자 관련 공종의 시공 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9.4 자체시공점검(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 점검 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수공 및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위의 1.9.3항에 의하여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점검 시에도 공사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9.5 시공확인 및 검측(해당 시 적용)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이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감독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감독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5) 앞의 (4)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9.6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해당 시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해당 시 적용)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9.8 시공허용 오차

(1) 부위별 시공오차는 각 절에 따른다. (2) 공사 진행 ①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