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피뢰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교류 전력 계통에서 뇌 또는 회로 개폐에 의한 과전압을 제한하며, 속류를 차단하는 보호 장치인 피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피뢰기의 설치 및 구성요소

1.2 참고 기준

(1) KRCCS 67 95 39 수변전설비 공통사항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4610 고압 피뢰기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18 전력용 피뢰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피뢰기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 현황,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1.4.2 시험성적서

(1) 이 절의 시방 2.3.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야 하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인인증시험 면제제품으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2.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피뢰기는 KS C 4610 또는 KEMC 1118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정격

2.1.1 피뢰기의 정격항목

(1) 정격전압 및 공칭방전전류 (2) 정격주파수 (3) 피뢰기의 분류 (4) 설계도면

2.2 구조

2.2.1 구조일반

(1) 대기에 노출된 플랜지 브라켓트, 볼트, 너트 등 금속부분은 50㎎/㎠이상의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한 내부식 도금을 하여야 한다. (2) 피뢰기의 자기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풍우 속에서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변화나 못 쓰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1)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한 공인기관시험(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시험성적서와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피뢰기는 내선규정 720-1, 720-2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피뢰기 설치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피뢰기 설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