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안정 굴착치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성토체의 안정을 확보하고 침하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약토를 양질토로 치환하는 굴착치환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15 05 측량

1.5 제출물

1.5.1 시공상세도면

(1) 수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① 굴착계획 : 굴착장비를 선정하고 굴착단계를 계획한다.② 치환계획 : 치환을 평면상 및 심도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한다.③ 굴착토 및 치환토의 운송계획 : 운반장비를 선정하고 굴착토 처리장, 치환할 토질의 토취장 선정 및 하치장 등을 계획한다.④ 다짐계획 : 다짐장비, 다짐순서 등을 계획한다.⑤ 환경오염방지 : 수중공사에서는 오탁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굴착치환 재료는 양입도의 사질토이어야 한다.

2.2 장비

굴착치환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굴착치환

(1) 굴착 깊이와 치환 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굴착치환할 부분을 표시하고 굴착한다.(2) 굴착한 부분은 선정된 양질토로 메우고 소요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