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안정 샌드 드레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수기둥을 설치하는 샌드 드레인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15 05 측량

1.5 제출물

1.5.1 시공관리기록

(1) 수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관리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① 케이싱 타입 심도② 투입된 모래량③ 타입직전의 지반고④ 샌드 드레인의 시공위치, 소요시간, 길이, 기타 시공에 관한 모든 기록⑤ 시공관리계측 계기의 기록⑥ 타설기계 운전사 및 시공책임 기사⑦ 케이싱 심도계, 케이싱 비탈면계, 바이브로 모터(vibro motor)의 전류계 등은 자동기록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

2. 자재

2.1 샌드 드레인재

(1) 샌드 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① 0.075mm체 통과량 : 3% 이하② D85 : 1~8mm③ D15 : 0.1~0.9mm④ 투수계수 : 1.0×10-3cm/s 이상(1) 여기서 D85 및 D15는 각각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중량 백분율이 85% 및 15%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2) 샌드 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사용 전에 입도시험을 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장비

샌드 드레인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샌드 드레인의 간격, 배열, 직경 및 모래 투입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2) 모래말뚝의 위치에 대한 허용 오차는 300mm 이하이어야 한다.(3) 모래말뚝의 허용 경사각은 2°이하이어야 하며, 경사각의 계측은 필요한 경우 케이싱(casing) 내에서 하여야 한다.(4) 케이싱의 관입심도는 설계 관입심도의 하부 500mm 까지 하여야 한다.(5) 설계 관입심도 이하에서 중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① 타설지점의 토질주상도에서 표준관입시험의 N값이 10 이상② 케이싱 관의 침하가 2분간에 200mm 이하③ ②의 상태에서 해머모터(hammer motor)의 전류치가 2분간에 310A 이상(6) 샌드 드레인의 타설방향은 후진으로 하고 타설은 횡방향 타설 루우프를 1사이클(cycle)로 하여야 한다.

3.2 타설

(1) 샌드 드레인을 시공하기 전에 “KRCCS 67 15 05 측량”에 따라 공사장 주위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 간격에 맞도록 시공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2) 위치 표시점이 중기 등에 의하여 손상 또는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3) 샌드 드레인의 시공은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계측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샌드 드레인을 시공할 때는 케이싱의 연직도를 점검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케이싱의 관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물분사(water jet)는 상부 모래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추가 지질조사에 의하여 시공위치, 심도, 간격, 공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7) 샌드 드레인을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장비 주위에 충분한 양의 모래를 확보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