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안정 샌드 드레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압밀을 촉진시키기 위해 배수기둥을 설치하는 샌드 드레인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1.5 제출물
1.5.1 시공관리기록
(1) 수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관리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① 케이싱 타입 심도② 투입된 모래량③ 타입직전의 지반고④ 샌드 드레인의 시공위치, 소요시간, 길이, 기타 시공에 관한 모든 기록⑤ 시공관리계측 계기의 기록⑥ 타설기계 운전사 및 시공책임 기사⑦ 케이싱 심도계, 케이싱 비탈면계, 바이브로 모터(vibro motor)의 전류계 등은 자동기록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
2. 자재
2.1 샌드 드레인재
(1) 샌드 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① 0.075mm체 통과량 : 3% 이하② D85 : 1~8mm③ D15 : 0.1~0.9mm④ 투수계수 : 1.0×10-3cm/s 이상(1) 여기서 D85 및 D15는 각각 입경가적곡선에서 통과중량 백분율이 85% 및 15%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2) 샌드 드레인에 사용하는 모래는 사용 전에 입도시험을 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장비
샌드 드레인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
3. 시공
3.1 시공일반
(1) 샌드 드레인의 간격, 배열, 직경 및 모래 투입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2) 모래말뚝의 위치에 대한 허용 오차는 300mm 이하이어야 한다.(3) 모래말뚝의 허용 경사각은 2°이하이어야 하며, 경사각의 계측은 필요한 경우 케이싱(casing) 내에서 하여야 한다.(4) 케이싱의 관입심도는 설계 관입심도의 하부 500mm 까지 하여야 한다.(5) 설계 관입심도 이하에서 중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① 타설지점의 토질주상도에서 표준관입시험의 N값이 10 이상② 케이싱 관의 침하가 2분간에 200mm 이하③ ②의 상태에서 해머모터(hammer motor)의 전류치가 2분간에 310A 이상(6) 샌드 드레인의 타설방향은 후진으로 하고 타설은 횡방향 타설 루우프를 1사이클(cycle)로 하여야 한다.
3.2 타설
(1) 샌드 드레인을 시공하기 전에 “
3.3 현장품질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