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KRCCS 농업시방서

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흙수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흙수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20 05 : 2018 표토제거· KRCCS 67 20 10 : 2018 흙깎기·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 · KRCCS 67 20 25 : 2018 잔디 식재공

1.5 운반 및 보관

(1) 뗏장은 운반 및 보관 도중 손상되거나 하부의 흙이 털려 나가지 않게 하여야 한다.(2) 뗏장은 시공계획에 맞추어 반입 즉시 식재하고 많은 양을 일시에 반입하여 장기간 저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재료

2.1 뗏장

흙수로에 사용하는 떼는 “KRCCS 67 20 25 : 2018 잔디 식재공, 2.1 재료”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흙깎기

(1) 흙수로 공사를 위한 표토처리와 흙깎기는 “KRCCS 67 20 05 : 2018 표토제거” 및 “KRCCS 67 20 10 : 2018 흙깎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흙깎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흙깎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흙깎기는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에 맞추어서 시공하여야 한다.(5) 과도한 흙깎기는 피하고 과도한 흙깎기를 한 경우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 지반과 동등한 정도 이상의 건조밀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3.2 흙쌓기

(1) 흙수로 공사를 위한 흙쌓기는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흙쌓기 할 지반에 유기질 토양 등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 원지반과 쌓은 흙이 잘 접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물이 고여있는 곳은 완전히 배수 건조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4) 굴착한 흙을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흙쌓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6) 흙쌓기는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에 맞추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3.3 다짐

(1) 흙수로 공사를 위한 다짐은 “KRCCS 67 20 15 : 2018 흙쌓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기종, 층 두께, 다짐횟수 등을 정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대형 기계다짐이 곤란한 곳은 다짐봉, 달구, 진동다짐기 등으로 다짐이 부족한 곳이 없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떼붙이기

(1) 흙쌓기 한 토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5cm 정도의 두께를 양질토로 피복하고 떼를 붙여야 한다.(2) 흙깎기 부분에 뗏장을 붙일 경우는 일정간격으로 작은 수평계단을 만들고 거기에 떼를 심어야 한다. (3) 평떼의 경우는 대꼬치 등으로 뗏장을 고정하여 뗏장이 밀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떼붙이기 작업은 가능한 한 폭우와 한발이 예상되는 시기를 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