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취입보 가동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보의 가동보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
1.4.2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인은 “
2. 재료
(1) 콘크리트공, 말뚝 등의 일반적인 재료는 “
3. 시공
3.1 시공일반
시공계획, 가설공사, 굴착 및 기초공은 “
3.2 상판공
(1) 가동보의 상판은 상부하중을 지지하고 수문의 수밀성을 보장하고 보기둥을 지지하며 물받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2) 상판은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고 하부 기초를 통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3.3 인양식 수문
(1) 보 기둥은 상부하중과 홍수시의 수류와 수압을 안전하게 상판에 전달하도록 시공해야 한다.(2) 보 기둥의 철근은 상판철근과 동시에 조립하고 상판 콘크리트에 연결해야 한다.(3) 보 기둥에는 수문 틈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문 연결 고정장치 및 앵커볼트 등을 설치한다. (4) 보 기둥을 가물막이에 이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인양식 수문은 개폐가 확실하고 완전한 수밀성을 확보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3.4 개량식 보
(1) 연결장치 및 기타 부속물은 상판공사와 동시에 설치하고 다음에 수문과 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2) 수문은 자동개폐가 가능한지 등의 설계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설치 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한다.
3.5 고무 보
(1) 공사 중에 고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2) 고무보의 본체는 스테인레스 앵커볼트 및 내후성 강재를 압연시키고 아연도금을 한 특수한 고정장치에 의해 상판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고무 보와 언체 사이에 누수가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3) 고무 보 내의 물이나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