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_None_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토장, 토취장 공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등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를 일정한 장소에 쌓는 사토(捨土)장 및 흙쌓기에 필요한 재료를 채취하는 토취장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 KRCCS 67 46 25 비탈면 보호공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토 및 토취계획서를 작성하여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2) 시공계획서 내용에는 사토장 및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 동의서, 사토장 및 토취장의 인허가, 운반로 등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3) 도급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흙쌓기에 적합한 토층의 두께와 흙의 종류 및 흙쌓기 현장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이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승인된 도면 및 굴착계획에 따라 흙을 굴착하여야 한다.

1.5 사토장 선정 및 운영

(1) 사토장은 공사 착수 시에 공사현장에 인접한 장소에 선정하여야 한다.(2) 사토장 규모는 발생토량의 변화율, 토질별 선별적치, 비탈면 안정성을 고려한 비탈면 기울기, 진입도로 등 공사완료시까지 필요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3) 도급자는 토공계획을 수립할 때 적절한 사토장 부지의 위치, 규모, 활용방법 등을 계획하고 공사감독자 및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와 협조하여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사토장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및 인․허가 등은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6 토취장 선정 및 운영

(1) 토취장을 선정할 때는 지반조사를 하여 토질, 채취가능량, 현지여건, 방재대책 등을 파악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발주기관 또는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취장에서 소요 규격의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규모, 시공방법 등을 토공계획 수립시에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토사의 생산, 공사 후 복구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 토취장의 개발․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도급자가 수행한다.

1.7 복구

(1) 도급자는 사토장 계획서의 사토장 복구계획에 따라 공사 후 사토장을 복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도급자는 토취장의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의무사항이 완료되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해당 관서에서 발급 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 내용 없음

3. 시공

3.1 사토장

(1) 도급자는 흙깍기, 터파기 및 암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2) 지정된 사토장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사토장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유지하며, 사토로 인해 근처의 구조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4) 사토 중 또는 사토 후 토사 유출 등에 의하여 사토장 및 그 인근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의 경사는 안식각보다 완만하여야 한다.(5) 사토장 토사의 침식에 의한 유출, 붕괴 등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상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KRCCS 67 46 25 비탈면 보호공”에 따른 보호를 하고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6) 도급자는 사토장 운영시 세륜설비,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3.2 토취장

(1) 도급자는 토취장의 시료를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라 토질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토층을 제거하고 흙쌓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채취하여야 하며, 흙 채취 중에 토질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3) 토취장 진출입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반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에 대해서는 “KRCCS 67 10 30 건설환경관리”의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4) 도급자는 토취장을 운영할 때 침식에 의한 토사유출, 비탈면 붕괴 및 분진을 방지하고 흙운반차량의 세륜(洗輪)설비, 가설울타리 등 공사안전, 민원발생방지, 환경보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5) 토취장의 배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형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으로 경사지게 굴착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이 완료되면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6) 도급자는 최종 굴착이 완료되면 굴착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3-5 비탈면보호공”에 따라 비탈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를 하여 사후에 분쟁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