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댐기초 굴착공 및 처리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개요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54 20 15 (1.1(1)) 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주요내용은 KCS 54 20 15 (1.1(2)) 에 따르며, 추가내용은 다음 ①~⑬과 같다.① 그라우팅공의 천공② 코어(core) 회수용 천공③ 코어상자④ 수압시험⑤ 수압시험 후 그라우팅⑥ 압력 그라우팅 일반사항⑦ 시멘트 풀 배합비 및 주입압력⑧ 기초 압밀(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⑨ 차수(커튼) 그라우팅⑩ 이음부 충진 그라우팅⑪ 그라우트에 사용하는 관과 부속품⑫ 냉각과 온도측정을 위해 매설한 관채움 그라우팅⑬ 스틸라이너의 접착 그라우팅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4 20 15 (1.2) 에 따르며, 추가기준은 다음과 같다.·KCS 54 20 15 댐기초 굴착공 및 처리공·KS F 2414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방법·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4 20 15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시공 전 제출물

(1) 시공 전 제출물은 KCS 54 20 15 (1.4.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1)항에 따른 시공계획서에 댐기초 굴착 및 처리를 위한 장비 및 인원 투입, 작업방법, 시공상세도면, 작업시방서 등을 포함하여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급인은 그라우팅 천공에 사용하는 물에 첨가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작업을 착수하기 15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시공완료 후 제출물

(1) 시공완료 후 제출물은 KCS 54 20 15 (1.4.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1)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시 댐 기초 굴착공 및 처리공 완료 보고서를 포함하여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54 20 15 (1.5.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수급인은 댐 기초기반 지질도와 주상도 각 2부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시추공에 대하여 작성하는 지질 주상도에는 굴착방법, 심도, 지층의 분포, 시추공 내 지하수위, 코어 회수율, RQD, 절리 및 균열 등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지층의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 충진물, 지하수 흔적 및 현장시험 성과 등 채취된 코어에 대한 모든 지질적인 특성과 시추공의 현장명, 공번호, 위치, 좌표 및 지반고와 점토층, 균열, 연암 또는 파쇄대 등의 위치, 천공할 때 사용한 물이 비정상적으로 손실되는 지점 등 코어회수용 천공의 목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5.2 공사기록사진

(1) 공사기록사진은 KCS 54 20 15 (1.5.2) 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54 20 15 (1.6)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수질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에는 수급인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3) 벌개제근 공사 시 수급인이 관련 법규 및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산림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목 이식, 보식 등 원상복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7.1 공통사항

(1) 댐기초 굴착공 및 처리공의 비용은 이 기준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수급인이 내역서 상 관련 항목에 입찰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입찰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항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2) 수목이식에 대한 입찰단가에는 뿌리돌림, 가지치기, 수목 굴취, 운반, 식재, 살수, 약제살포, 지주목 세우기, 수간감기 작업 등을 포함하여 수목이식에 필요한 농약, 비료, 토양 개량제, 새끼 및 고무바 등의 결속 완충제, 지주재, 객토용 흙 등 수목이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2 댐 기초굴착 및 암깎기

(1) 댐 기초굴착 및 암깎기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①~⑨와 같다.① 공사량 측정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단위 ㎥ 로 산출한다. ②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댐 기초굴착 및 암깎기 각 항목에 입찰한 단가에 의해 지급하며, 이 입찰단가에는 댐 기초굴착 및 암깍기 공사에 필요한 굴착, 적재, 운반, 사토장 정리 및 공사기간 중 댐 기초굴착 및 암깎기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험발파를 포함한 발파작업에 대한 비용은 내역서상의 별도항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지급항목에 입찰한 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공사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적치 혹은 사토할 경우 댐 기초굴착 및 암깎기 공사 지점으로부터 적치하는데 필요한 모든 운반, 적치 혹은 사토에 대한 비용은 ②의 입찰단가에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항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암깎기 작업시 최종 암깎기면의 파열손상 및 암반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한 발파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②의 입찰단가에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항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⑥ 제한발파 기법의 선정에 대한 비용은 ②의 입찰단가에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항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⑦ 파쇄대 및 기타 결함부의 국부적인 흙깎기와 뒷채움 및 숏크리트 치기 등 보강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으로 각각 입찰한 단가에 의해 지급한다. ⑧ 댐 기초굴착 및 암깎기면 유지를 위한 록 볼트(rock bolt) 또는 앵커 바(anchor bar) 공사에 대한 비용은 ②의 입찰단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으로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⑨ 댐 기초굴착 및 암깎기 공사의 유지에 필요한 배수설비 중 영구시설물의 일부가 되는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유사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하며, 임시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②의 입찰단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검사를 위한 흙깎기면 청소의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①, ②와 같다.① 검사를 위한 흙깎기면 청소의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한 부분의 평면적을 산출하여 단위 ㎡로 산출한다.② 검사를 위한 흙깎기면 청소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검사를 위한 흙깎기면 청소에는 고압 살수에 의한 이완물질 제거, 암반의 물기 제거 및 암반검사를 위한 중심선 표시, 격자망 표시를 위한 측량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3) 기초면 정리 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별도항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4) 단층 및 파쇄대의 처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별도항목으로 입찰한 입찰단가로 지급하거나, 기초굴착, 기초처리, 콘크리트 등 관련항목에 입찰한 단가에 포함하여 지급한다.(5) 기초지반 용수처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별도항목으로 입찰한 입찰단가로 지급하거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1.7.3 천공

(1) 그라우팅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천공하거나 하향식으로 그라우팅 작업을 하였을 경우 재천공한 깊이를 단위 m로 산출하며, 구멍이 메워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라우트 공이나 팩커의 손실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라우팅공은 제외하여야 한다.(2) 시추공은 수직방향에 대하여 15° 이내로 천공된 공은 수직공으로 간주하고 기타의 모든 공은 경사공으로 간주하여 지급항목에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3) 댐 차수 그라우트용 천공은 깊이 0 ~ 20m 까지의 단계와 깊이 20m 이상에서는 매 10m 씩 깊이로 증가되는 단계로 구분하여 단위 m로 산출한다.(4) 하향식 그라우팅으로 인한 재천공에 대한 비용은 그라우팅공의 천공에 대하여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단가의 10%의 비율로 한다.(5) 그라우팅공의 케이싱(casing)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어 실제로 설치한 길이를 단위 m로 산출한다.(6) 그라우팅공 천공에 대한 입찰단가에는 천공, 보링기 설치, 급수를 위한 급수설비에서의 배관비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7) 터널내의 뒷채움 그라우트용 천공을 할 때 콘크리트 라이닝(lining)을 천공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8) 그라우팅공의 케이싱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9) 재천공한 그라우팅공 중에 그라우트를 주입한 공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천공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수급인의 부주의나 태만으로 재천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0) 그라우팅공의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관(pipe)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관과 부품의 공급과 설치 및 제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1) 코어천공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천공한 깊이를 단위 m로 산출한다.(12) 코어천공에 대한 지급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NX 또는 BX 코어천공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천공작업, 보링기 설치, 급수를 위한 급수설비에서의 배관비와 시추공에 대한 주상도 작성, 코어상자의 제작, 공급, 운반 및 보관, 시추공의 위치측량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4 수압시험

(1) 수압시험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제 시행한 시험횟수를 단위 회로 산출한다.(2) 수압시험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수압시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급수를 위한 급수설비에서의 배관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3) 그라우팅 공에서 주입 배합비 결정을 위한 수압시험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압력 그라우팅 해당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4) 검사공의 시멘트 그라우팅 작업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1.7.5 압력그라우팅

(1) 압력 그라우팅 작업에 대한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라우팅 작업으로 실제 주입한 시멘트의 중량을 단위 kg으로 산출한다.(2) 압력 그라우팅 작업 공사량에는 압밀 및 차수 그라우팅 후 실시하는 홀채움 그라우팅도 포함하여야 한다.(3) 압력 그라우팅 작업에 대한 입찰단가에는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시멘트, 골재를 제외한 압력 그라우팅 작업에 필요한 그라우팅용 관과 부속품, 기계설치, 급수를 위한 급수설비에서의 배관, 그라우팅 공에서 주입 배합비 결정을 위한 수압시험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라우팅용 금속관과 주입 및 배출구 등 부속품 중에 실제 설치한 것을 단위 kg으로 산출한다. (5) 그라우팅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과 부속품 설치에 대한 입찰단가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관과 부속품과 함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속품에 대한 공급, 설치와 제거한 후에 콘크리트면을 성형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6) 콘크리트 이음 충진 그라우팅 작업에 대한 입찰단가에는 별도항목으로 지급하는 시멘트, 골재를 제외한 압력 그라우팅 작업에 필요한 그라우팅용 관과 부속품, 기계설치, 급수를 위한 급수설비에서의 배관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7) 냉각 및 온도측정 관의 그라우팅 작업에 대한 입찰단가에는 별도항목으로 지급하는 시멘트, 골재를 제외한 그라우팅 작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8) 스틸라이너 접착 그라우팅 작업에 대한 비용은 내역서 상의 별도항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스틸라이너 뒷채움 콘크리트 관련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9) 그라우팅 재료의 시험에 대한 수량 산출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제 시행한 수량을 단위 회로 산출한다. 불합격한 시험횟수는 제외한다.(10) 그라우팅 재료의 시험에 대한 입찰단가에는 각각의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기, 재료의 채취 및 시험, 시험재료 처리 등 각각의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노무, 자재, 장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댐기초처리공사 주입재료

(1) 댐기초처리공사 주입재료는 KCS 54 20 15 (2.1.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주입재에는 수온이 25℃ 이상인 물은 사용할 수 없다.

2.1.2 코어상자

(1) 코어상자는 KCS 54 20 15 (2.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코어상자의 보존기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코어상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2 장비

(1) 장비는 KCS 54 20 15 (2.2)에 따른다.

3. 시공

3.1 댐 기초굴착 시공

3.1.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54 20 15 (3.1.1) 에 따른다.

3.1.2 수목이식

(1) 수목이식은 KCS 54 20 15 (3.1.2) 에 따른다.

3.1.3 댐 기초굴착 및 암깎기

(1) 댐 기초굴착 및 암깎기는 KCS 54 20 15 (3.1.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공사감독자는 기초지반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험이나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3.1.4 검사를 위한 흙깎기면 청소

(1) 검사를 위한 흙깎기면 청소는 KCS 54 20 15 (3.1.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수급인은 기초암반의 상태에 대한 지질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중심선, 5m 간격의 격자망 등을 암반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격자망의 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3.1.5 기초면 정리

(1) 기초면 정리는 KCS 54 20 15 (3.1.5) 에 따른다.

3.1.6 단층 및 파쇄대의 처리

(1) 단층 및 파쇄대의 처리는 KCS 54 20 15 (3.1.6)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공사감독자는 단층 및 파쇄대의 폭이 과대하여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소요깊이까지 굴착하고 콘크리트로 치환하는 방법 또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7 기초지반 용수처리

(1) 기초지반 용수처리는 KCS 54 20 15 (3.1.7) 에 따른다.

3.1.8 사토장 관리

(1) 사토장 관리는 KCS 54 20 15 (3.1.8) 에 따른다.

3.2 댐 기초처리공 시공

3.2.1 일반사항

(1) 댐 기초처리공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은 KCS 54 20 15 (3.2.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10)항과 같다.(2) 수급인은 댐기초 지질조건, 조사결과,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그라우팅 순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처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3) (1)항 외에 그라우팅 작업을 해야 하는 종류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① 여수로 기초부의 차수 및 압밀 그라우팅(천공)② 터널에서의 차수 및 압밀 그라우팅(천공)③ 터널의 콘크리트 라이닝(lining) 및 스틸 라이닝(steel lining) 주변부의 뒷채움 또는 접촉 그라우팅④ 터널 폐쇄 콘크리트(plug concrete)에 매설한 냉각 및 온도측정용 관의 채움 그라우팅⑤ 1차 콘크리트와 2차 콘크리트 사이의 이음부 그라우팅(4) 기초처리 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미리 주입관 삽입을 위한 보조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보조관을 매설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에 천공할 수 있다. (5)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처리 작업의 전문인력과 장비가 본 공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적절한 전문업체를 재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6) 그라우팅 작업을 하향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속작업을 하여야 한다.① 첫 단계의 소요제한 깊이까지 천공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한다.②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주입한 구멍을 세척하지 않고 응결될 때까지 4시간 이상 기다린다.③ 다음 단계 그라우팅 깊이까지 천공한 후 그 단계의 그라우트를 주입한다.④ 이와 같이 단계별 연속적으로 천공하여 그라우트를 주입하면서 최종 심도까지 도달한다.(7) 그라우팅 작업을 상향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속작업을 하여야 한다.① 필요한 최종 깊이까지 천공을 한다.② 가장 아래 단계의 꼭대기에 팩커(packer)를 설치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한다.③ 주입재가 응결될 때까지 팩커를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다음 단계의 꼭대기로 팩커를 옮겨 설치한다.④ 이와 같이 단계별 연속작업으로 공전체가 완전히 그라우팅 될 때까지 작업을 반복한다.(8) 그라우팅을 완료하기 전에 구멍이 막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재 천공을 하여야 한다.(9) 수급인은 그라우팅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그라우팅 시공구간으로부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거리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10) 수급인은 작업을 완료한 그라우팅 작업장은 후속작업을 위하여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2 천공

(1) 천공은 KCS 54 20 15 (3.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9)항과 같다.(2) 수급인은 천공작업, 보링기 설치, 급수를 위한 급수설비에서의 배관과 시추공에 대한 주상도 작성, 코어상자의 제작, 공급, 운반 및 보관, 시추공의 위치측량 등 천공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3) 그라우팅공에 물을 주입할 경우 구경 45㎜의 경우 최소 토출수는 0.5ℓ/sec로 한다.(4) 시멘트 그라우트를 주입하기 전에 구멍을 세척하지 않아 막히거나 또는 수급인의 실책으로 다시 천공해야 하는 경우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재천공을 하여야 한다.(5)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된 첨가제는 천공작업이 끝나면 즉시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하며, 첨가제의 농도는 제조자가 추천하는 적정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6)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에 암반의 상태 또는 그라우팅 작업의 효과를 검사하기 위하여 코어를 회수할 수 있게 천공하여야 한다.(7) 코어천공 후 수압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을 세척하여야 하며, 수압시험 전에 공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8) 하향식으로 그라우팅을 실시할 경우 매 단계마다 천공 후 심도 검측을 받아야 한다.(9) 상향식으로 그라우팅을 할 경우에는 설계 심도까지 굴착후 검측을 받아야 한다.

3.2.3 수압시험(Lugeon Test)

(1) 수압시험은 KCS 54 20 15 (3.2.3) 에 따르되, 시험기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 (2)항에 따른다.(2) 수압시험은 각 단계별 적용되는 압력으로 최소한 10분간 주입된 수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표면에 물이 새어나오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출을 막고 다시 시험을 하여야 한다.

3.2.4 압력 그라우팅(Pressure Grouting)

(1) 압력 그라우팅 일반사항은 KCS 54 20 15 (3.2.4(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①~⑧항과 같다. ① 점토나 연약대가 협재한 균열대, 파쇄대 혹은 단층대는 물이나 공기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공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② 주입작업 중에 주입한 시멘트 풀이 작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양이 인접한 공으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작업을 위하여 누출되는 통로를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③ 주입작업 중에 시멘트 풀이 주위의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곳은 즉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④ 주입작업 중에 암반 또는 구조물의 변위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입작업을 중단하거나 압력을 줄여야 한다.⑤ 주입을 완료한 후 주입공 내의 시멘트 풀이 충분히 응고될 때까지 스톱 코크(stop cock) 또는 기타 적당한 밸브(valve)를 이용하여 주입압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암반 균열 등 벌어진 틈은 납작한 노즐(nozzle)을 이용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벌어진 틈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주입을 하여야 한다.⑦ 주입플랜트의 기계적 결함 혹은 부적합한 주입재의 공급으로 인하여 유실되거나 훼손된 주입공은 수급인의 비용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⑧ 압력그라우트 작업 후에는 천공한 공을 매우는 홀채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2) 시멘트풀 혼합비 및 주입압력은 KCS 54 20 15 (3.2.4(2)) 에 따른다.(3) 기초 압밀(consolidation) 그라우팅은 KCS 54 20 15 (3.2.4(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①~④와 같다.① 그라우팅은 10ℓ/min/m이하 속도로 주입하여야 한다.② 인접한 2개 공의 주입량이 각각 100kg/m를 넘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중간에 추가 공을 두어야 한다.③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천공과 주입은 중앙내삽법으로 하여야 한다.④ 공사감독자의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라우트를 주입하여야 한다.가. 최대 허용압력에 도달하면 동일 압력과 동일 농도를 유지하면서 주입 속도가 0.2ℓ/min/m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입을 계속한 후 시멘트 풀의 농도를 C : W = 1 : 10으로 하여 최대 허용압력으로 10분간 더 주입하고 공급밸브를 폐쇄한 상태에서 10분간 최대 허용압력이 유지되면 주입을 종료하여야 한다.나. 배합비는 C : W = 1 : 10의 시멘트 풀을 최종 주입하는 동안이나 밸브를 폐쇄한 상태에서 최종 10분 동안 압력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처음 주입한 시멘트 풀의 농도에서 그라우팅 전 과정을 다시 반복하여야 한다.다. 그라우팅을 종료한 후 주입한 시멘트 풀이 역류하지 않을 때까지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라. 한 공을 주입하는 동안 공기나 물이 소통될 수 있도록 인접공의 뚜껑을 덮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인접공으로 많은 양의 시멘트 풀이 새어 나오는 경우에는 주입을 완료 할 때까지 인접공을 임시로 폐쇄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멘트 풀 유출공들을 동시에 주입하는 다공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멘트 풀이 새어나온 인접공은 새어나온 시멘트 풀이 굳기 전에 주입을 하여야 한다.마. 배합비를 C : W = 1 : 1로 혼합한 시멘트 풀을 계속 주입하여 400ℓ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분간 물을 주입한 후 6시간 동안 그라우트를 중지하여야 한다. 6시간 동안 중지한 후에 다시 10분간 물을 주입한 후 이전보다 한 단계 진한 시멘트 풀로 다시 주입하여야 한다. 주입속도가 그라우팅 완료조건 (0.2ℓ/min/m 이하로 될 때까지)을 만족할 때까지 이러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주입하여야 한다.바. 수급인은 시멘트 풀 배합시 그라우팅공 주입공정을 고려하여 폐기량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거나 혼합한 후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주입하지 않은 시멘트 풀은 폐기하여야 한다.(4) 차수 그라우팅은 KCS 54 20 15 (3.2.4(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① 과 같다.① 접촉그라우팅은 배합비 1:10, 주입압력 0.1~0.3MPa로 압력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5) 그라우팅에 사용하는 관과 부속품은 KCS 54 20 15 (3.2.4(5)) 에 따른다.(6) 이음부 충진 그라우팅① 수급인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댐 상하류 블럭), 터널의 라이닝 콘크리트와 폐쇄 콘크리트 또는 폐쇄 콘크리트의 블럭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한 그라우팅 작업을 하여야 한다.② 그라우팅은 폐쇄 콘크리트 치기를 시행한 후 1개월이 경과된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주입공의 천공, 수압시험, 시멘트 풀 주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④ 그라우팅은 그라우팅을 하고 있는 관내에서 최초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0.5MPa까지 압력으로 30분 이상 계속 주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변형이나 이상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7) 냉각 및 온도측정을 위해서 매설한 관채움 그라우팅① 수급인이 매스 콘크리트 내에 냉각수 순환과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설한 모든 관은 냉각시설과 온도 측정장치의 사용을 완료한 후에 그라우트로 메워야 한다.② 공사감독자가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 주입공의 천공, 수압시험, 시멘트 풀 주입은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③ 그라우팅는 초기 관내에 최초 응결이 일어날 때까지 관 끝부분에 설치한 밸브에서 0.35MPa 압력으로 30분 이상 계속 주입하여야 한다.(8) 스틸라이너의 접착 그라우팅① 수급인은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와 스틸라이너 사이의 공극을 채우기 위하여 접착 그라우팅 작업을 하여야 한다.② 공극의 위치는 해머시험에 의하여 결정한다.③ 수급인은 스틸라이너에 플러그를 설치하여 스틸라이너와 콘크리트 사이의 틈으로 그라우팅을 하여야 한다. 그라우팅이 끝나면 콘크리트내의 공은 드라이 팩으로 채우고 원래의 플러그는 제거한 후 표면은 에폭시 수지 코팅을 실시한다.④ 그라우팅의 압력은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0.1MPa까지로 제한하며, 시멘트 풀 주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⑤ 그라우팅은 낮은 표고에서부터 높은 표고로 터널 및 스틸라이너를 따라서 중심선에 대해서 대칭상태로 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하여야 한다.

3.2.5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54 20 15 (3.2.5)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