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댐 여수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54 2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4 20 20 (1.2) 에 따르며, 추가기준은 다음과 같다.·KCS 27 00 00 터널공사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4 20 20 (1.3) 에 따른다.

1.4 제출서류

(1) 제출서류는 KCS 54 20 20 (1.4) 에 따른다.

1.5 안전관리

(1) 안전관리는 KCS 54 20 20 (1.5) 에 따른다.

1.6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54 20 20 (1.6) 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54 20 20 (1.7) 에 따른다.

1.8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8.1 여수로 콘크리트

(1) 여수로 구조물 콘크리트와 거푸집공사는 다음 부위에 대한 모든 콘크리트와 거푸집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각 단위 ㎥과 ㎡로 산출한다.① 접근수로부 측벽구조물② 월류부 여수로 웨어(weir) 및 피어(pier)③ 급류(chute way)부 도류벽④ 급류부 및 정수지 바닥⑤ 여수로 공도교(2) 여수로 구조물 콘크리트와 거푸집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2. 자재

(1) 자재는 KCS 54 20 20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조건 확인은 KCS 54 20 20 (3.1) 에 따른다.

3.2 시공준비

(1) 시공준비는 KCS 54 20 20 (3.2) 에 따른다.

3.3 가설공사

(1) 가설공사는 KWCS 54 20 05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4 굴착공사 및 터파기

(1) 굴착공사 및 터파기는 KCS 54 20 20 (3.4) 에 따른다.

3.5 기초처리공사

(1) 기초처리공사는 KCS 54 20 20 (3.5) 에 따른다.

3.6 앵커바(anchor bar)

(1) 앵커바는 KCS 54 20 20 (3.6) 에 따른다.

3.7 여수로 콘크리트공

(1) 여수로 콘크리트공은 KCS 54 20 20 (3.7)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수급인은 매월말 월별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여수로 각 연속 리프트 타설간격은 최소 72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월류면 콘크리트는 도면 및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1.5m 리프트로 타설하여야 한다.

3.8 여수로 콘크리트 차수공

(1) 여수로 콘크리트 차수공은 KCS 54 20 20 (3.8) 에 따른다.

3.9 여수로 배수공

(1) 여수로 배수공은 KCS 54 20 20 (3.9) 에 따른다.

3.10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KCS 54 20 20 (3.10)에 따른다.

3.11 바닥보호공

(1) 바닥보호공은 KCS 54 20 20 (3.11) 에 따른다.

3.12 공도교공

(1) 공도교공은 KCS 54 20 20 (3.12) 에 따른다.

3.13 수로터널공

(1) 수로터널공은 KCS 54 20 20 (3.13)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