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댐 유수전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개요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KCS 54 20 10 (1.1.1) 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주요내용은 KCS 54 20 10 (1.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본 댐(조정지 댐) 유수전환 및 배수처리 공사에 대한 K-water의 계획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4 20 10 (1.2) 에 따르며, 추가기준은 다음과 같다.∙KCS 54 20 10 댐 유수전환공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4 20 10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54 20 10 (1.4)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본 댐, 조정지댐, 취수구, 발전소, 가배수로 공사지역의 가물막이 및 배수시설 위치도② 가물막이 및 배수 구조물의 공법, 구조 및 수리계산, 시공범위, 시공순서, 시공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③ 시공상세도, 수량계산서 및 시방서④ 유수전환 대상 홍수량 및 유수전환 방식⑤ 물푸기 장비의 용량을 포함한 명세서⑥ 홍수피해 방지대책 및 복구대책⑦ 수질오염 방지 혹은 저감대책⑧ 기타 필요한 사항⑨ 가배수로 터널공사의 경우 다음사항가. 세부공정계획나. 가설비 설치계획다. 굴착 및 지보계획라. 버럭처리계획마. 사용장비 및 인력사. 기타 터널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부대설비계획 ⑩ 가물막이 축조 공사의 경우 다음의 사항가. 토취장 및 석산 운영계획나. 각 존(zone)별 재료의 생산계획 및 축조방법다. 다짐장비의 조합과 운용방법라. 설계도면이나 관련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원으로부터 축조재료의 채취량이 부족한 경우 재료원의 운용을 포함하는 수급인의 추가재료 공급 방안마. 각 존의 축조순서, 축조 표면보호, 시공현장까지의 운반로 계획바. 가물막이 축조재료에 대한 시험성토계획, 시험방법 및 시험장비 목록(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시공계획서 작성에 이 기준의 본 댐(조정지 댐) 유수전환 및 배수처리에 대한 K-water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KCS 54 20 10 (1.5) 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54 20 10 (1.6)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공사기간중에 오염이 발생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방법의 변경 등에 의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 유수전환 및 배수처리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항목에 입찰한 1식금액 또는 내역서상의 별도항목으로 입찰한 각각의 입찰단가로 지급한다. 1식금액으로 입찰한 금액에는 가물막이 및 배수구조물의 측량, 설계, 축조, 물푸기 등의 운영 및 철거와 손상을 입은 구조물의 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본댐(조정지댐) 가배수로와 가물막이 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별도 항목으로 입찰한 입찰단가 또는 1식금액으로 지급한다.(3) 수급인은 필요한 모든 자재 및 부속품에 대한 구입, 제작, 운반, 설치 및 도장 등 폐쇄문비 설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내역서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KCS 54 20 10 (2.1)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조건 확인은 KCS 54 20 10 (3.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수급인은 K-water가 제시하는 유수전환의 계획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유수전환 시공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일반

(1) 일반사항은 KCS 54 20 10 (3.2.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 (2) 수급인은 이 기준에 따라 유수전환과 배수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지역내를 통과하는 하천이나 개울에 흐르는 물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차단하거나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4) 영구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가물막이나 배수 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사용 후 철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철거가 다른 영구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 유수전환과 배수공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공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추가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3.2.2 가배수로

(1) 가배수로는 KCS 54 20 10 (3.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2) 수급인은 가배수로 터널 폐쇄용 문비를 설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설계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입구바닥 등의 표고에 따른 작용수압, 폐쇄조건(자중에 의한 폐쇄가 가능한 가배수로 입구 수위) 및 가이드프레임 등의 설계하중 조건② 강구조부재, 정격용량 하중조건 하의 안전계수를 고려한 설계응력

3.2.3 가물막이

(1) 가물막이는 KCS 54 20 10 (3.2.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제출하여 승인받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2.4 본 댐(조정지 댐) 유수전환에 대한 K-water의 계획

(1) K-water는 본 댐(조정지댐) 유수전환에 대한 K-water의 계획을 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2) (1)항에 따른 계획에는 공정계획(가배수로 공사완료 및 유수전환 개시, 상하류 가물막이 공사완료, 가배수로 폐쇄에 관한 일정), 유수전환 규모(설계홍수빈도, 첨두홍수량), 구조물 형식 및 규모(가배수로 형식 및 규모, 상하류 가물막이 마루표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