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수차발전기 정기점검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수차발전기(펌프수차 포함) 및 보조설비의 분해, 점검보수, 조립, 검사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WCS 31 50 17 30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2) 관련 기준은 KWCS 31 50 17 30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분해 및 조립도면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보증치수가 기입된 수차 및 부속설비의 일반 배치도② 수차발전기의 분해 조립 단면도 및 상세 작업절차서③ 주요 분해를 포함한 검사 및 분해검사를 포함한 방법 및 절차④ 장비, 공구, 시험장비 및 예비부품에 대한 일체 목록⑤ 분해 후 조립 설치를 위해 필요한 레벨기 및 기준점의 상세도

1.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WCS 31 10 21 (1.10)에 따른다.

1.6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

(1)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은 KWCS 31 10 21 (1.15)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수차의 회전부는 정적 및 동적으로 평형하여야 하며, 정상속도와 임의의 부하 및 속도로 운전 시 불평형으로 인한 이상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소음이 없이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2) 수차는 최대수위 및 유량에서 연속 운전을 할 때도 과도한 진동, 소음 및 마모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전되어야 한다.(3) 수차의 부속설비는 수차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충분한 강도 및 강성을 가져야 한다.

2.2 부속품 및 공구

(1) 수급인은 각 수차부품을 정위치에 고정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잭, 레벨 스크류, 앵커볼트, 턴-버클, U-바, I-빔 등 공기구를 준비하여야 한다.(2) 러너, 축 등과 같은 수차의 모든 주요부품은 크레인 취급이 용이하도록 인양 빔, 아이볼트, 러그 또는 특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3) 수급인은 모든 볼트, 스터드, 윤활장치, 게이지, 패킹, 가스켓 및 수차발전기 운전에 필요한 설비를 점검 및 정비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31 10 21(3. 시공)에 따른다.① 모든 작업은 기존 발전소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태그(tag)를 발행하여 작업구역을 안전하게 구획하고, 레벨링, 설치, 배치, 설치 및 조정 작업 등을 포함한 설비의 분해, 조립설치가 완료되는 단계마다 작업 상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급인은 해당기기 준공도면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본 공사에 투입되는 용접공 및 크레인공은 관련규정에 따라 검정시험에 합격한 숙련공과 경력이 있는 작업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3.2 수차발전기의 주요 공정

(1) 수급인은 다음의 공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하며, 준비 소홀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정만회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공정을 속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2) 발전기(generator) 분해① 공사 준비 및 분해 전 시험② 배선분리 및 온도검출기 인출③ PMG(S.S.G) 및 컬렉터 링(collector ring) 분해인출④ 맨 위 덮개(top cover) 및 상위 브래킷(upper bracket)분해인출⑤ GEN. 로터(rotor) 분해인출⑥ GEN. 가이드 베어링(guide bearing) 및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 분해인출⑦ GEN. 축(shaft) 및 로우 브래킷(lower bracket) 분해인출⑧ GEN. 에어 쿨러(air cooler) 분해인출(3) 터빈(turbine) 분해① 수차실 보호장치 분해인출 및 배선분리② 터빈 가이드 베어링(turbine guide bearing) 분해인출③ 패킹 상자(stuffing box) 분해인출 ④ 가이드 베인(guide vane) & 조작기구부 분해인출⑤ 헤드 커버(head cover) 분해인출⑥ 터빈 축(turbine shaft) 및 러너(runner) 분해인출(4) 보조기기 분해점검보수① GEN. 에어 쿨러(air cooler) 분해점검보수② GEN. 브레이크 분해점검보수③ 스러스트 베어링 오일 쿨러(thrust bearing oil cooler) 분해점검보수④ 오일 압력 탱크(oil pressure tank) 및 섬프 탱크(sump tank)청소(5) 발전기 점검보수① 분해부품 녹 제거 및 청소② PMG(S.S.G) 및 컬렉터 링 점검보수③ GEN. 로터 및 고정자(stator) 점검보수④ GEN. 브레이크 점검보수⑤ GEN. 가이드 베어링 및 스러스트 베어링 점검보수⑥ GEN. 로터 및 고정자 절연상태 점검, 보강(6) 터빈 점검보수① 분해부품 녹 제거 및 청소② 패킹 상자 점검보수③ 터빈 가이드 베어링 점검보수④ 가이드 베인 및 조작기구부 점검보수⑤ 헤드 커버 및 바텀 링(bottom ring) 점검보수⑥ 터빈 축 및 러너 점검보수⑦ 스파이럴 케이싱(spiral casing), 스테이 베인(stay vane) 점검보수⑧ 방전 링(discharging ring) 및 스테이 링(stay ring) 점검보수(7) 고정체 센터링(centering)(8) 터빈 조립① 터빈 축 및 러너 조립② 가이드 베인 및 조작기구부 조립③ 헤드 커버 조립④ 패킹 상자 조립⑤ 터빈 가이드 베어링 조립⑥ 수차실 보호장치 및 배선조립(9) 발전기 조립① 로우 브라켓 및 GEN. 축 조립② GEN. 가이드 베어링 및 스러스트 베어링 조립③ GEN. 로터 조립④ 회전체 동작-출력 점검(run-out check) 및 축 얼라이먼트(shaft alignment)⑤ PMG(S.S.G) 및 컬렉터 링 조립⑥ 상부 커버 및 상위 브래킷(upper bracket) 조립⑦ 발전기실 배선 및 온도검출기 조립⑧ GEN. 에어 쿨러 조립⑨ 충수 및 뒷정리⑩ 최종시험 (10) 보조기기 점검보수① 보조기기 절연저항 측정② 상분리 모선 점검③ 냉각수 여과기 분해청소④ 작동유 여과⑤ 오일 탱크 청소⑥ 압력 검출 라인 플러싱(line flushing)⑦ 배수 피트(pit) 청소⑧ 여자시스템 계자차단기 점검(11) 일반점검 시험① 펌프류 시험② 스위치류 시험 및 조정③ 유량 계전기(relay) 시험④ 배관류 누기, 누수 및 누유 시험

3.3 분해 및 조립

(1) 수급인은 수차발전기 및 부속설비를 분해 전에 현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준공도면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수차발전기 분해 및 조립에 대한 작업계획서(작업 절차서 포함)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2) 수차발전기를 분해 시에는 각 부품에 표시된 번호 매기기 표시(numbering mark)를 확인하고, 적절한 맞춤표시를 하여 조립 시에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차발전기의 주요부위는 분해 전에 데이터를 취득하여야 하며 조립 후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하며, 분해 전과 조립 후에 동작시험 실시하여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의 유압배관을 연장할 경우 연결부는 누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5) 이설로 인하여 제어 및 전력케이블의 길이가 짧아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중간접속을 할 수 없으며, 길이가 짧은 케이블은 전체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6) 수차발전기의 분해 조립 특수공구와 기타 분해 조립작업에 소요되는 일반공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7) 수차발전기 및 부속설비의 분해나 조립에 적당한 강도를 갖는 비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8) 분해 및 조립기간 동안에 유해 이물질의 투입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및 청결유지를 위한 작업도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9) 베이스프레임의 수차발전기 지지면, 본체 외관검사 및 주요치수를 확인한 후 분해 조립 평면도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한다.(10) 분해 시 각 수차발전기에서 현장 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분리하여 조치하고, 조립 시에는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은 준공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11) 수급인은 본 공사 시행전 유지보수 기록(과거 분해 전&후 검사 용지(inspection sheet), 보수 이력 및 고장 등 운영상 문제점 등), 운영기록(진동 및 온도 데이터(data) 등), 관련도면, 공정추진 계획 및 공정별 세부 점검절차 등을 공사감독자와 사전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4 점검 및 보수

(1) 분해 시에는 볼트, 너트, 각종 패킹류는 반드시 박스에 넣어 다른 기기의 분해 부품과 혼용되지 않도록 표시(marking)를 하여야 하며 기기배선 분리 시 번호 매기기(numbering) 및 테이핑(taping)을 해야 한다.(2) 각종 베어링(bearing) 및 피스톤(piston)류는 분해 시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치시키고 세심한 주의를 하여 취급하고 보수작업 이외에는 광목 또는 비닐 등으로 보호 덮개를 하여야 한다.(3) 각 베어링의 틈(gap)은 최소 허용치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베어링 메탈(bearing metal) 분해 시 배빗(babbitt)의 마모상태를 마이크로메터(micro meter)를 이용 점검하여 허용치 범위에서 요철부분이 없도록 정밀하게 손질하여 재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할 시는 공사감독자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4) 분해한 기기는 조립설치에 앞서 부품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결히 청소한 다음 방청 도장 후 건조하여 조립하여야 한다.(5) 발전기 고정자의 코어(core) 탈락, 코일(coil) 변형 및 유동, 웨지(wedge) 유동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6) 축전류 방지를 위한 절연처리(insulation)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이 유지하도록 반드시 처리하여야 한다.(7) 발전기 회전자의 코일, 자극편(pole piece) 등의 유동 및 손상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8) 윤활유 및 조작유는 2회 이상 충분하게 여과하여야 한다. ① 압유, 윤활유, 압축공기 및 냉각수 계통의 발청, 부식 및 누설여부 등을 점검보수하고 각종 패킹(packing)은 손상여부를 점검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발청 부식된 배관은 분해 후 세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9) 러너(runner)는 세밀히 조사하여 손상부의 유무를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10) 공사 중 배수 구덩이(pit)내의 수위상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배수펌프를 가동시켜 점검보수 공사 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