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축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개요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1.1.2 주요내용
(1) 주요내용은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1.4 제출물
(1) 제출물은
1.5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1.6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1.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7.1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CFRD) 축조
(1)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축조 공사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댐 축조공사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2) 축조재료의 시험성토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조적인 시험성토에 대한 비용은 시험성토장 조성, 재료의 채취, 운반, 포설, 살수, 각 두께, 횟수별 다짐 및 침하 측정 등 시험성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시험비 항목에 입찰한 1식금액으로 지급한다.(3) 각각의 축조재료의 품질관리시험에 대한 수량산출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제 시행한 수량을 단위 회로 산출한다. 불합격한 시험횟수는 제외한다.(4) 댐 축조재료와 시공관리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시험비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각각의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기, 재료의 채취 및 시험, 시험재료 처리 등 각각의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노무, 자재, 장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2 불투수존의 축조(Zone 1, 1A)
(1)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불투수존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축조재료의 굴착, 적재, 운반, 포설, 함수비 조절, 필요한 장소의 갈퀴질, 다짐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투수존의 축조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내에서 굴착한 재료를 직접 유용하는 경우에는 굴착, 적재 및 운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1.7.3 Face Slab 지지층(Bedding Zone)(Zone 2, 2A) 축조
(1) 공사량은 이 기준의 1.7.2(1)에 따른다.(2) zone 2 상류비탈면의 다짐 지급을 위한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3) zone 2, 2A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상류면 보호 숏크리트(또는 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하고 zone 2, 2A 축조공사에서 필요한 재료의 생산, 운반, 포설,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적받은 장소에 대한 갈퀴질(scarifying), 함수비 조절, 다짐, 최종청소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맞는 zone 2, 2A 축조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4) zone 2 상류비탈면의 다짐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진동롤러와 크레인 장비 조합 등 상류비탈면의 다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4 보호 숏크리트 타설
(1) zone 2 보호 숏크리트 타설 비용 지급을 위한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숏크리트 타설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zone 2 보호 숏크리트 타설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별도 항목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철망 설치, 앵커 핀 설치, 급결제 공급, 숏크리트 혼합 및 타설 등의 이 기준에 규정된 보호 숏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숏크리트에 필요한 시멘트공급 및 골재생산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1.7.5 보호 콘크리트 타설
(1) 공사량은 이 기준의 (1.7.4(1))에 따른다.(2) zone 2 보호 콘크리트 타설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별도 항목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콘크리트 타설 준비를 위한 사면 정리, 슈트(chute) 또는 연질 PVC 관 등 콘크리트 운반 장비, 콘크리트 타설, 다짐, 양생 등의 이 기준에 규정된 보호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생산에 필요한 시멘트공급 및 골재생산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1.7.6 트랜지션존의 축조(Zone 3A)
(1) 공사량은 이 기준의 1.7.2(1)에 따른다.(2) zone 3A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zone 3A 축조공사에서 필요한 재료의 생산, 운반, 포설,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적받은 장소에 대한 갈퀴질, 함수비 조절, 다짐, 최종청소, 기초표면 정리 등 본 절의 규정에 맞는 zone 3A 축조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작업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7 주암석재료존의 축조(Zone 3B)
(1) 공사량은 이 기준의 1.7.2(1)에 따른다.(2) zone 3B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는 재료채취, 운반에 대한 공종을 제외하고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zone 3B를 축조하는데 필요한 포설, 살수, 다짐,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적받은 장소에 대한 갈퀴질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8 보조암석재료존의 축조(Zone 3C)
(1) 공사량은 이 기준의 1.7.2(1)에 따른다.(2) zone 3C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는 재료의 채취, 운반에 대한 공종을 제외하고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zone 3C를 축조하는데 필요한 포설, 살수, 다짐, 공사감독자로부터 지적받은 장소에 대한 갈퀴질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7.9 비탈면 보호용 암석재료의 축조
(1) 비탈면 보호용 암석재료의 축조에 대한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은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2.2 장비
(1) 장비는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적용일반
(1) 적용일반은
3.1.2 축조관리
(1) 축조관리는
3.1.3 다짐방법
(1) 다짐방법은
3.2 시공 허용오차
(1) 시공 허용오차는
3.3 현장 품질관리
3.3.1 축조재료 시험
(1) 축조재료 시험은
3.4 불투수존(Zone 1A, 1B) 축조
(1) 불투수존(zone 1A, 1B) 축조는
3.5 차수벽지지존(Zone 2 : Bedding Zone 또는 Fine Filter Zone) 축조
3.5.1 일반사항
(1) 차수벽지지존의 일반사항은
3.5.2 축조재료
(1) 축조재료는
3.5.3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3.5.4 기초정리
(1) 기초정리는
3.5.5 포설
(1) 포설은
3.5.6 함수비 관리
(1) 함수비 관리는
3.5.7 다짐
(1) 다짐은
3.5.8 상류비탈면 보호공
(1) 상류비탈면 보호공은
3.6 트랜지션존(Zone 3A : Transition Zone 또는 Filter Zone) 축조
3.6.1 일반사항
(1) 트랜지션존 일반사항은
3.6.2 축조재료
(1) 축조재료는
3.6.3 기초정리
(1) 기초정리는
3.6.4 포설
(1) 포설은
3.6.5 다짐
(1) 다짐은
3.7 주암석재료존(Zone 3B : Main Rockfill Zone 또는 Graded Rockfill Zone) 축조
(1) 주암석재료존 축조는
3.8 보조암석재료존(Zone 3C : Sub Rockfill Zone) 축조
3.8.1 일반사항
(1) 보조암석재료존 일반사항은
3.8.2 축조재료
(1) 축조재료는
3.8.3 기초정리
(1) 기초정리는
3.8.4 포설
(1) 포설은
3.8.5 다짐
(1) 다짐은
3.9 비탈면 보호용 암석존(Riprap Zone) 축조
(1) 비탈면 보호용 암석존 축조는
3.10 환경친화존 축조
(1) 환경친화존 축조는
3.11 토취장 및 석산개발
(1) 토취장 및 석산개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