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피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피뢰설비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1.2.2 관련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요구사항
(1) 일반요구 사항① 제작품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② 단품으로 복수 수량인 경우 견본품을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2) 구성방안① 수급인은 KS C IEC 62305-2에 따른 피뢰레벨을 선정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시공상세도를 시공 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피뢰시스템이 대지에 매설되거나 콘크리트 내부에 매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제출물은
1.5.1 제품자료
(1) 외형도(2) 기기배치 및 접속도
1.5.2 시공상세도
(1) 피뢰시스템 배치도 및 접속부 상세도(2) 서지보호장치 배치 및 결선도(3) 기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자재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제품의 일련번호 확인을 한다.
1.7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1.8 포장, 운반 및 보관
(1) 포장, 운반 및 보관은
1.9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
(1) 수량산출 및 대가지급은
1.10 기타사항
(1) 기기의 라벨, 도장, 방습, 방부, 방폭처리 등은
2. 자재
2.1 수뢰부시스템
(1) 수뢰부시스템의 구성, 자연적 구성재료 등은
2.1.1 돌침
(1) 돌침은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2) 돌침의 재료, 형상과 최소 단면적, 배치기준은 KS C IEC 62305-3에 따른다. 고정용 부품은 KS C IEC 62561-4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3) 돌침은 피보호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이상 돌출시켜 설치하여야 한다.(4) 높이가 0.6m를 초과하는 경우 1/2 이상의 지점에서 움직임이 최소화되도록 세 지점에 고정하여야 한다.(5) 돌침 지지물은 단면적 300㎟ 이상의 철관 또는 단면적 110㎟, 두께 2mm 이상의 알루미늄 재를 사용하고, 이를 돌침 지지물로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피뢰도선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6) 지지물용 철물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7) 부식성 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두께 1.6mm 이상의 연판을 씌워야 한다.
2.1.2 수평도체
(1) 수평도체의 재료, 형상과 최소 단면적, 배치기준은 KS C IEC 62305-3에 따른다. 고정용 부품은 KS C IEC 62561-4에 준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2) 용마루, 파라페트, 지붕 또는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고, 슬래브 지붕위에 설치할 경우 바깥 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하여야 한다.(3) 수평도체는 인하도선을 통하여 접지극에 접속하여야 한다.(4) 수평도체는 피뢰시스템 레벨에 따라 분기하여 접지한다.
2.2 인하도선
(1) 인하도선은
2.3 접지극시스템
(1) 접지극시스템은 수평 또는 수직접지극(A형), 환상접지극, 기초접지극(B형) 중 하나 또는 조합한 시설로 하여야 한다.(2) 접지극시스템의 재료, 형상과 최소치수는 KS C IEC 62305-3에 따른다.(2) 접지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2.4 피뢰설비의 자재품질관리
(1) 피뢰설비의 성능은 뇌(직격뢰 또는 유도뢰)에 대하여 피보호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낙뢰에 대해서 피보호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2) 피뢰침은 그 주변에 접지된 금속체가 있는 경우에는 피뢰침과 금속체를 본딩하여 측면방전으로 인한 설비의 손상이나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피뢰침은 직격뢰가 입사한 때 피보호물의 전위상승으로 인한 불꽃방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전류가 신속하게 대지로 잘 방류될 수 있어야 한다.(4) 피뢰설비는 보증기간 내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후에도 경년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3.2 공사 간 간섭
3.2.1 돌침부
(1) 돌침부 시공은
3.2.2 인하도선
(1) 인하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 보호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2)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보호레벨에 상응하는 간격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3) 인하도선과 접근한 금속제 설비(전선관, 수도관, 빗물 홈통, 철관, 철 사다리 등) 사이는 본딩하여야 한다.(4) 인하도선은 지상 가까이에서 접지 접속부(접지단자함)를 설치하여야 한다.(5) 인하도선의 지지용 애자는 나연동선과의 사이에 고무패킹을 끼워 견고하게 지지하고, 인하도선을 노출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애자의 설치간격을 1.5m로 한다.
3.2.3 접지극
(1) 접지극 시공은
3.2.4 접속
(1) 접속은
3.2.5 피뢰기
(1)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피뢰기로서 동작 시 아크를 발생하는 것은 목제의 벽 또는 천장의 가연성 물질에서 고압용인 것은 1m 이상, 특고압용인 것은 2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단, 내구성 물질로 양자 간 격리한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2) 설치장소① 변전소 모선으로부터의 급전선(feeder)의 인출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승압 또는 강압용 절연변압기의 전압조정기의 전원 측과 부하 측 각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발변전소 구내에 설치하는 절연변압기에서는 전원 측 피뢰기를 생략할 수 있다.③ 가공선과 지중선과의 접속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리클로져(recloser), 섹셔널라이즈(sectionalizer), 고압차단기, 구분개폐기 등은 전원 측 및 부하 측 각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피뢰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전원 측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⑤ 커패시터의 전원 측 각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1) 지상 부분의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 제품이거나 공사감독자의 인정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3) KS 제품이 아닌 것은 자재의 성능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시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4) 현장시험 및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① 장비 및 기기의 설치 및 부착 상태② 접지저항의 측정 가. 접지극의 길이가 KS C IEC 62305-3의 규정을 충족하는지 또는 총 접지저항이 10Ω 이하인지를 확인한다.(가능한 한 건물구조체와 등전위 접지한다)③ 접속부분 상태 검사④ 단선, 용융 등 손상된 부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