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 필댐 축조공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는
1.5 제출서류
(1) 제출서류는
1.6 공사기록서류
(1) 공사기록서류는
1.7 품질보증
1.7.1 축조재료의 시험성토
(1) 축조재료의 시험성토는
1.8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급
1.8.1 필댐 축조
(1) 필댐 축조 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댐 축조 공사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2) 시험성토 및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조적인 시험성토에 대한 비용은 시험성토장 조성, 재료의 채취, 운반, 포설, 살수, 각 두께, 횟수별 다짐 및 침하 측정 등 시험성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시험비 항목에 입찰한 1식금액으로 지급한다.(3) 각각의 품질관리시험에 대한 수량 산출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제 시행한 수량을 단위 회로 산출한다. 불합격한 시험회수는 제외한다.(4) 댐 축조재료와 시공관리 시험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시험비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각각의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시험기기, 재료의 채취 및 시험, 시험재료 처리 등 각각의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노무, 자재, 장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2 불투수 존의 축조
(1) 불투수 존의 축조공사의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불투수 존의 축조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토취장에서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굴착, 운반, 포설, 다짐, 함수비 조절 및 동절기 및 강우시의 표면보호시설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투수성 존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댐 기초에서 결함이 있는 장소의 처리에 필요한 부분 터파기, 콘크리트 채움 및 몰탈 덮기 등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관련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1.8.3 필터 존의 축조
(1)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으로 산출한다.(2) 필터 존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원에서의 채취, 골재 입도 조정, 운반, 포설, 다짐, 고르기 및 함수비 조절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터 존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4 트랜지션 존의 축조
(1)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트랜지션 존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골재원에서의 채취, 골재 입도 조정, 운반, 포설, 다짐, 고르기 및 함수비 조절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트랜지션 존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5 암석재료의 축조
(1)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암석재료의 축조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항목으로 지급되는 재료채취, 운반에 대한 공종을 제외하고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암석재료를 축조하는데 필요한 포설, 다짐 및 기타의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6 비탈면 보호용 암석재료의 축조
(1) 공사량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비탈면보호용 사석공사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항목으로 지급되는 재료의 채취, 운반에 대한 공종을 제외하고 고르기, 사석쌓기, 사석 공간 채움, 사면청소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탈면보호용 사석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7 랜덤재료의 축조
(1) 랜덤 존 축조공사의 지급을 위한 공사량의 측정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조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랜덤 존 축조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항목으로 지급되는 공종을 제외하고 재료의 채취, 운반, 포설 및 다짐 등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랜덤 존을 축조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8 특수다짐
(1) 공사량은 측정은 공사감독자가 설정한 선, 경사 및 치수에 따라 본 절의 규정대로 다짐 축조된 수량을 단위 ㎥로 산출한다.(2) 특수다짐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일반다짐과 구분하여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이 기준의 1.8.2와 1.8.3에 언급된 지급규정 중에서 다짐에 대해 인력으로 다짐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8.9 토취장 개발
(1) 토취장에서의 굴착, 선별, 혼합, 토취장내의 공사용 도로의 축조 및 유지, 운반, 적치, 굴착비탈면의 정리 및 안정유지를 위한 수단, 배수시설 등을 포함하여 토취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1.8.10 석산개발
(1) 석산개발을 위한 벌개제근, 표토 및 부적절한 재료 제거 등의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단가로 지급한다.(2) 석산에서 채취하는 암석재료 비용은 수급인이 내역서상의 해당 항목에 입찰한 ㎥당 단가로 지급한다. 이 입찰단가에는 암석절취, 벤치(bench) 굴착을 위한 천공, 발파, 소할, 상차, 운반 등 암석개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
(1) 일반은
2.1.2 불투수 존의 축조
(1) 불투수성 존의 축조재료는 불투수성 재료로서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2) 입경 100㎜ 이상인 암편 혹은 소성이 아닌 물질은 불투수성 존의 축조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물질이 불투수성 존의 축조재료에 섞여 있는 경우 토취장에서 선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3) 불투수성 존, 필터 존, 트레지션 존의 축조재료는 체가름 시험(KS F 2502)을 하여 표 2.1-1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체의 호칭 | 통과중량 백분율(%) |
100㎜ 40㎜ 19㎜ 4.75㎜(No. 4) 0.425㎜(No. 40) 0.075㎜(No. 200) | ( ) ( ) ( ) ( ) ( ) ( ) |
(4) 불투수성 존의 축조재료의 다짐후 투수계수(K)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내 및 현장투수시험을 하여 K-water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하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5) 착암재(contact clay)는 불투수성 존의 재료중 입도가 미세한 조건이 좋은 재료를 선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6) 착암재는 불투수성 존의 재료의 최적함수비에 비하여 +2~4% 범위에 들어야 한다.(7) 착암재는 소성과 점착력이 풍부한 불투수성 존의 재료로 최대입경이 40㎜ 이하이고 소성지수는 공사감독자가 제안한 값에 만족하여야 한다. (8) 착암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체가름 시험(KS F 2502)을 하여 표 2.1-2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체의 호칭 | 통과중량 백분율(%) |
40㎜ 19㎜ 4.75㎜(No. 4) 0.425㎜(No. 40) 0.075㎜(No. 200) 0.005㎜ | ( ) ( ) ( ) ( ) ( ) ( ) |
2.1.3 필터존의 축조
(1) 필터 존의 축조재료는 다짐축조 후 배수가 원활한 깨끗하고 점성이 없는 모래로 구성된 것으로서 골재 선별장 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2) 필터존 축조재료의 입도는 호칭번호 4.75㎜(No 4)체의 통과량 중 5% 이상이 0.075㎜(No 200체)를 통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기준에 따른 축조재료 시험결과는 표 2.1-3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체의 호칭 | 통과중량 백분율(%) |
150㎜ 100㎜ 19㎜ 4.75㎜(No 4) 1.18㎜(No 16) 0.425㎜(No 40) 0.075㎜(No 200) | ( ) ( ) ( ) ( ) ( ) ( ) ( ) |
(3) 필터 존의 축조재료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필터재료의 15% 입경 / 필터로 보호되는 재료의 15% 입경 〉5② 필터재료의 15% 입경 / 필터로 보호되는 재료의 85% 입경〈 5③ 필터재료의 입도곡선은 보호되는 재료의 입도곡선과 거의 평행하여야 한다.④ 필터로 보호되는 재료가 조립재료를 함유할 때에는 그 재료의 25㎜ 이하의 부분에 대하여 위의 가, 나를 적용한다.⑤ 필터재료는 점착성이 없는 것으로 0.075㎜(No 200) 이하의 세립분 함유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2.1.4 트랜지션 존의 축조
(1) 트랜지션 존의 축조재료는 최대입경이 200㎜인 모래와 자갈로 구성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입경이 200㎜ 이상인 암편을 트랜지션 존의 축조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취장에서 선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2) 트랜지션 존의 축조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 체가름 시험결과는 표 2.1-4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체의 호칭 | 통과중량 백분율(%) |
200㎜ 150㎜ 80㎜ 19㎜ 4.75㎜(No 4) 1.18㎜(No 16) 0.075㎜(No 200) | ( ) ( ) ( ) ( ) ( ) ( ) ( ) |
2.1.5 암석재료의 축조
(1) 암석재료의 축조재료는 신선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으며, 화학작용을 받지 않은 암석을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적치장 또는 석산에서 채취하여야 한다.(2) 암석재료의 축조재료는 체가름 시험을 하여 표 2.1-5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체의 호칭 | 통과중량 백분율(%) |
600㎜ 300㎜ 150㎜ 80㎜ 40㎜ | ( ) ( ) ( ) ( ) ( ) ( ) |
(3) 인접하는 트랜지션 존의 축조와 최소한 2m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암석재료의 재료 중 세립재료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세립재료는 표 2.1-6의 항목에 대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입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체의 호칭 | 통과중량 백분율(%) |
200㎜ 150㎜ 80㎜ 40㎜ 19㎜ 10㎜ 4.75㎜(No 4) 2.36㎜(No 8) 1.18㎜(No 16) | ( ) ( ) ( ) ( ) ( ) ( ) ( ) ( ) ( ) |
2.1.6 비탈면 보호용 암석재료의 축조
(1) 비탈면보호용 암석은 신선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석산이나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한다.(2) 댐체 하류비탈면에 1m 두께로 축조하는 사석(riprap) 재료는 화학 변화를 받지 않은 신선한 암석으로 다음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단일암석의 중량이 900kg 이상, 직경이 600~800㎜인 암석이 전체 암석중량의 50~80% 이어야 한다.② 단일암석의 중량이 2,500kg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③ 단일암석의 중량이 100kg 이하인 암석이 전체 암석중량의 15% 이내이어야 한다.④ 트럭 한 대분의 재료에 호칭번호 4.75㎜(No. 4)체를 통과하는 세립재료가 5% 이상 섞여서는 안 된다.
2.1.7 랜덤 존 재료의 축조
(1) 랜덤 존 축조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또는 토취장에서 채취하여야 한다.(2) 랜덤 존의 축조재료는 최대입경 300㎜ 이하로서 유기물이나 기타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은 입도분포가 좋은 토사, 암편, 하상모래 또는 자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축조관리
(1) 축조관리는
3.1.2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3.1.3 다짐방법
(1) 다짐방법은
3.2 불투수 존의 축조
3.2.1 기초지반
(1) 불투수 존의 기초지반은
3.2.2 착암재 포설 및 다짐
(1) 불투수 존의 축조 착암재(contact clay) 포설 및 다짐은
3.2.3 포설 및 다짐
(1) 불투수 존의 포설 및 다짐은
3.2.4 함수비 조절
(1) 불투수 존의 함수비 조절은
3.2.5 표면관리
(1) 불투수 존의 표면관리는
3.2.6 다짐도
(1) 다짐도는
3.3 필터 존의 축조
3.3.1 기초지반
(1) 필터 존의 기초지반은
3.3.2 포설 및 다짐
(1) 필터 존의 포설 및 다짐은
3.3.3 함수비 조절
(1) 필터 존의 함수비 조절은
3.3.4 다짐도
(1) 필터 존의 다짐도는
3.4 트랜지션 존의 축조
3.4.1 기초지반
(1) 트랜지션 존의 기초지반은
3.4.2 포설 및 다짐
(1) 트랜지션 존의 포설 및 다짐은
3.4.3 함수비 조절
(1) 트랜지션 존의 함수비 조절은
3.4.4 다짐도
(1) 트랜지션 존의 다짐도는
3.5 암석 재료의 축조
3.5.1 축조재료
(1) 암석재료의 축조재료는
3.5.2 포설 및 다짐
(1) 암석존의 포설 및 다짐은
3.5.3 다짐도
(1) 암석존의 다짐도는
3.6 비탈면보호공 암석 재료의 축조
(1) 비탈면보호공 암석 재료의 축조는
3.7 랜덤(random) 재료의 축조
(1) 랜덤 재료의 축조는
3.8 특수다짐
(1) 필댐 축조공의 특수다짐은
3.9 현장 품질관리
3.9.1 축조재료의 시험
(1) 축조재료의 시험의 일반사항은
시험 종목 | 시험 방법 | 시험 빈도 |
함수량 시험 비중 시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입도 시험 다짐시험 현장밀도 시험 현장투수 시험 실내투수시험 삼축압축 시험 마샬 안정도 시험(아스팔트 혼합물) 간접 인장강도 시험(아스팔트 혼합물) | KS F 2306 /ASTM D 2216② KS F 2308 KS F 2303 KS F 2302 KS F 2312 (A-1) KS F 2311 (모래치환법) USBR (Pit에 의한 방법) KS F 2322 (변수위, 정수위) KS F 2346 (CU) KS F 2337 KS F 2382 | 300㎥당 또는 1층당 1회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300㎥당 또는 1층당 1회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재료원마다(토질변화시마다) |
시험 종목 | 시험 방법 | 시험 빈도 |
함수비 시험 체가름 시험 현장밀도 시험 상대밀도 시험 현장투수 시험 실내투수시험 대형암전단시험 | KS F 2306/ASTM D 2216 KS F 2502/ASTM D 422 USBR (물치환법) KS F 2345 USBR (Pit에 의한 방법) KS F 2322 | 3,000㎥당 1회 3,000㎥당 1회 축조높이 3층당 1회 10,000㎥당 1회 필요시마다 필요시마다 재료원마다 |
시험 종목 | 시험 방법 | 시험 빈도 |
체가름 시험 현장밀도 시험 대형암전단시험 | KS F 2502 USBR (물치환법) | 3,000㎥당 1회 축조높이 5층당 1회 재료원마다 |
시험 종목 | 시험 방법 | 시험 빈도 |
체가름 시험 현장밀도 시험 대형암전단시험 | KS F 2502 USBR (물치환법) | 축조높이 10m당 1회 축조높이 10m당 1회 재료원마다 |
② 암석재료 존의 체가름 시험 및 현장밀도 시험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평행한 상태가 되도록 정리하고 3.0m × 3.0m의 넓이로 1층 다짐 깊이까지 굴착하여 적재함이 깨끗한 트럭에 적재하여야 한다.나. 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다. 깨끗한 콘크리트 바닥에 쌓아놓고 다음 입경별로 분류하여야 한다.(가) 800㎜ 이상(나) 500~800㎜(다) 300~500㎜(라) 150~300㎜(마) 80~150㎜(바) 40~80㎜(사) 25~40㎜(아) 25㎜ 이하라. 입경별로 분류된 무더기의 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다항 (가), (나), (다)의 무더기는 돌 개수를 파악하고 25㎜ 이하의 무더기는 시험실로 운반하여 체가름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마. 입도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바. 굴착한 곳에는 방수포를 덮고 물치환법에 의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사. 체가름 시험은 굴착한 시료 대신에 석산 혹은 적치장으로부터 포설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트럭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항의 굴착과정을 생략하고 나, 다, 라의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③ 침하량 측정가. 수급인은 댐 축조의 초기단계에 규정된 포설두께 및 장비의 다짐횟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짐 후 침하량을 측정하여야 하며, 댐 축조 마지막 단계에서는 매설된 침하량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댐의 침하량과 변형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3.10 토취장 및 석산개발
3.10.1 일반사항
(1) 토취장 및 석산개발의 일반사항은
3.10.2 토취장 개발
(1) 토취장 및 석산개발의 토취장 개발은
3.10.3 석산개발
(1) 토취장 및 석산개발의 토취장 개발은
3.10.4 적치장(사토장) 유용
(1) 적치장(사토장) 유용은
3.10.5 현장 뒷처리
(1) 토취장 및 석산개발 후 토취장 및 석산뿐만 아니라 주변시설까지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사면에서 낙석, 경사면의 붕괴, 전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석산의 개발 허가 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흙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적치장에 적치된 재료는 축조공사에 전량 유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사토장에 버리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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