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CS31 50 15 25 수열원시스템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수급인은 계약서에 따라 수열원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설비들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절의 규정은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설비 및 부속품에 적용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수도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고압가스법)·산업안전보건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0 공통공사 총칙 일반사항· KCS 31 20 00 설비공사 기계설비 공통공사 일반사항· KCS 31 25 00 설비공사 공기조화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57 80 00 상수도공사 기계공사 일반사항· KCS 57 90 00 상수도공사 전기공사 일반사항· KCS 57 95 25 상수도공사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KWDI 31 50 18 수열 냉난방시스템 설계지침·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KGS AA111 2021)

1.3 용어의 정의

· 공기조화설비(air conditioning unit) : 공기조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설비의 총칭· 냉동기(refrigeration machine) : 냉매에 의하여 냉동 사이클을 형성하고, 저온의 물체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이것을 고온의 물체에 운반하는 운반 장치를 말한다.· 성능계수(COP) : 열펌프에 공급되는 유효 전력에 대한 정미 냉난방 용량의 비를 의미하며, 냉방은 COPc, 난방은 COPh로 표현한다.· 순환펌프(circulation pump) : 공기조화장치에서 냉온수를 순환시키는 펌프를 말한다.· 양정(head) : 펌프에 의해 퍼올릴 수 있는 액체의 높이를 말한다.· 습구온도(wet-bulb temperature) : 습구온도계가 나타내는 온도를 말하며, 이 온도와 건구온도의 온도 차이에 의한 공식 또는 이것을 표로 만든 것에서 상대습도를 구한다. · 압축기(compressor) : 공기나 각종 가스 등의 기체를 압축하여 압력을 높이는 기계를 말한다. · 온도조절기(thermostat) : 바이메탈이나 벨로즈가 온도에 의해 변형되는 것을 기계적으로 확대하여 스위치나 가변저항기를 움직여 조작부로 신호를 송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증발기(evaporator) : 냉동기를 구성하는 기기의 한가지로서 팽창밸브에 의하여 팽창한 액냉매를 증발시킴으로써 주위의 증발열을 빼앗아 공기, 물, 브라인 등의 다른 유체를 냉각하는 일종의 열교환기를 말하며 증발의 방법에 따라 건식 증발기와 만액식 증발기가 있다. · 열펌프(heat pump) : 저온 열원의 열을 냉동기의 증발기로 흡수하여 냉동기의 응축기로 고온의 열로 만들어 가열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치이다.

1.4 제출물

1.4.1 일반

(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CS 10 10 35 (1.11) 에 따른다.

1.4.2 승인도면

(1) 승인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① 전문시방서, 예정공정표, 건물 냉난방 부하계산서, 냉난방 설비 및 펌프류 용량계산서, 전기계산서, 공인시험성적서, 제품인증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성능 곡선도는 열펌프의 경우 전 운전 범위에 대해 생산열량, 소요동력, 성능계수(COP) 등을 나타내어야 하며, 순환펌프는 전 운전 범위에 대해 양정, 유량, 소요동력, 그리고 펌프 효율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변속펌프의 경우는 설계유량, 최대 및 최소유량 각각의 조건에서 요구되는 양정, 유량, 소요동력, 효율 등을 분리하여 나타내어야 한다.③ 현장 제어반(local control panel)은 외함 및 내장 기기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single line diagram) 및 삼선결선도(three line diagram)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output)와 들어오는 신호(input)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④ 수급인은 서지(surge),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과대한 진동 없이 안정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성능 곡선도상의 한계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조립도는 열교환기, 열펌프의 내·외형도, 각 부품명, 재질표, 치수, 중량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⑥ 현장 제어반, 접속 단자함과 기기 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⑦ 전기회로도면

1.4.3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10 10 35 (1.17)  에 따르며, 설비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4.4 준공도서

(1) 준공도서에는 준공도면, 계산서, 시방서 및 설치 완료후 제작자가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명시한 설치완료 확인서와 현장 시운전 완료후 수급인이 작성한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CS 10 10 15 (1.4) 에 따른다.

1.6 포장, 운반 및 보관

(1) 포장, 운반 및 보관은 KCS 10 10 20 (1.9) 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은 KCS 10 10 05 (1.16)에 따른다.

1.8 요구조건

(1) 원수가 접촉되는 제품 및 부품은 수도법 제14조에 명시된 수도용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에 적합한 친환경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수열 냉난방시스템 중 열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인증대상설비는 반드시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인증된 우수기술(조달청 우수제품, IR52,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 등)표시를 받은 제품이나 관련 등록된 특허 또는 ISO 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니거나 KS 규격이 없는 설비 및 부속품은 관련규격을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설비의 신뢰성을 위해 단독 제작자는 각 제품의 설계, 제작,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은 K-water 요구에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단독 제작자는 각 제품의 제작자가 되어야 한다.(3)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설비 및 부속품이 두 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4) 물산업우수제품 등 지정제도에 등록된 품목일 경우, 등록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해당제품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열펌프 설계용량을 고려하여 펌프 용량을 선정하되, 해양 및 하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하여 취수관 입구온도와 환수관 출구온도를 수질 위생안전과 생태계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6)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부위는 최소화하며, 기밀 및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여 보강 시공하여야 한다.(7) 부단수 연결할 경우, 원수관로의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열관로의 수충격 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충격 완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스트레이너

2.1.1 자동 스트레이너

2.1.1.1 일반 사항

(1) 스트레이너는 수열공급시설용으로 설치되어 원수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 크기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이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① 형 식 : 자동 스트레이너

표 2.1-1 자동 스트레이너 규격
구 분 자동스트레이너
입/출 구경 입구 ( )mm, 출구 ( )mm
설계 압력 ( ) kgf/㎠
제품 재질 ( )
압력 강하(차압) ( ) kgf/㎠
연결(Connection) ( ) (Flange type 등)

2.1.1.2 구조 및 재질

(1) 주요 구성부로는 구동부, 케이싱, 스크린, 차압 또는 압력전송기 및 조작 판넬 등으로 구성된다.(2) 사용 재질은 수열 원수에 따라 STS 304, STS 316 또는 STS 316L으로 선정하며, 해수 등일 경우 티타늄, 듀플렉스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3) 내부에 장착 되어지는 스크린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개구율(slot size, mesh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역세효율이 우수하고, 가해지는 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4) 스크린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본체 구동부의 해체 작업 없이 스크린의 개별 분리가 가능한 구조, 또는 앵커 등이 설치되어 크레인, 호이스트등 별도의 인양장치 없이 여과실의 플랜지 분해가 가능하여야 한다.(5) 운전을 위한 제어반은 Direct Digital Controller(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의한 회로로 구성 되고, 스트레이너와 일체형으로 견고히 부착되어야 하며 설치 후, 별도의 전기공사 없이 메인전원의 공급만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2.1.1.3 표준 부속품

(1) 자동 및 수동 역세척 밸브 1set(2) 차압전송계 1EA 또는 압력 전송계 2EA(3) 제어반 1면(4) 기타 필요 부속품 1식

2.1.1.4 내압시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자동 스트레이너는 압력용기 구조표준의 제1종의 수압시험을 한다.

2.1.2 수동 스트레이너

2.1.2.1 일반 사항

(1) 스트레이너는 수열원수 인입측 배관 중에 설치하여 모래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서 다음과 같이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표 2.1-2 수동스트레이너 규격
구 분 수동스트레이너
입/출 구경 입구 ( )mm, 출구 ( )mm
설계 압력 ( ) kgf/㎠
제품 재질 ( )
압력 강하(차압) ( ) kgf/㎠
연결(connection) ( ) (flange type 등)

(2) 스트레이너는 유체 내 슬러지 및 이물질 제거를 보장하기 위한 내부적 흐름이 있어야 한다.(3) 스트레이너는 현장 설치 여건에 따라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분리 효율에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4) 자동스트레이너와의 이중화를 검토 할 수 있다.

2.1.2.2 구조 및 재질

(1) 사용 재질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수열원수에 따라 STS 304, STS 316 또는 STS 316L으로 선정하며, 해수 등일 경우 티타늄, 듀플렉스 또는 동등이상의 내부식성 등을 가진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2.2 열교환기

2.2.1 일반사항

(1) 열교환기에 관한 상세내용은 KCS 31 25 10 (2.10)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2) 판형 열교환기 제품 및 모든 부품은 수도법 제14조에 명시된 수도용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에 적합한 친환경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3) 상기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JIS, DIN, ASME 등의 코드(code)에 준한다.

2.2.2 구조

(1) 판형 열교환기는 가스켓이 부착된 전열판과 배관용 연결구가 포함된 전면 프레임, 후면 프레임, 후면 기둥, 상하부 가이드바 및 체결 볼트, 너트로 구성되어 분해·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3 용량 및 온도조건

(1) 판형 열교환기의 용량, 1ㆍ2차 측의 유량 및 입ㆍ출구 온도 및 압력강하는 공사감독자의 제시조건에 따라 공급자측이 설계한 자료를 제출하며 공급자측은 제출된 자료대로 성능 보장을 하여야 한다.(2) 판형 열교환기의 용량은 100%~120% 범위 이내로 설계한다.(3) 내압성은 배관의 설계압력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4) 원수측 출구온도는 1℃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동파안정성, 원수유량 증감, 혹한기 시스템 정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보다 여유있는 온도조건으로 설계한다.)

2.2.4 전열판

(1) 전열판의 재질은 STS 304, STS 316, STS 316L으로 선정하며, 해수등일 경우 티타늄, 듀플렉스 또는 동등이상의 내부식성 등을 가진 재질로 한다.(2) 상하 가이드바 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가이드 홈이 포함되어야 한다.(3) 전열판의 형상은 난류 형성이 용이한 형상으로 한다.

2.2.5 가스켓

(1) 가스켓의 재질은 NBR, EPDM 및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체형으로서 전열판에 정확히 합치되도록 하여 설치가 용이하도록 한다.

2.2.6 프레임

(1) 프레임은 전면판(고정판), 후면판(이동판) 및 서포팅으로 구성된다.(2) 프레임의 재질은 탄소강(SS 400)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하고 방청 도장을 한다.(3) 후면판(이동판)은 상하 가이드 바에 의하여 이동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4) 배관과의 연결구는 모두 고정판에 설치되어야 한다.

2.2.7 가이드 바

(1) 가이드 바는 상하로 구성되며 고정판과 기둥에 스크류(screw) 로 체결되도록 한다.(2) 가이드 바의 전열판 행거 부분은 플레이트의 슬라이딩에 의하여도 방청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방청 재질로 사용한다.

2.2.8 체결 볼트, 너트

(1) 체결 볼트, 너트의 규격 및 수량은 사용압력에 충분한 강성이 있어야 한다.(2) 체결 볼트, 너트는 체결 대상 재질과 연계하여 누수발생이 없는 적합한 재질로 사용하며, 방청 처리를 한다.

2.2.9 배관 연결구

(1) 배관 연결구는 KS 기준 플랜지를 적용하여 제작한다.(2) 1,2차측 배관연결구는 설계압력으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3) 연결구의 재질은 NBR, EPDM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한다.

2.2.10 도장

(1) 전처리는 SSPC SP10 또는 동등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2) 열교환기 외판 쇼트 처리 후 하도(프라이머) 2회 + 상도2회 도장한다.(3)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11 승인

(1) 설계 기준 및 제작기준에 따라 데이터 시트 및 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2.2.12 검사

(1) 제작 시 중간검사 및 납품 전 완성검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2) 내압시험 방법은 KCS 31 25 10 (3.11.8) 에 따른다.(3) 편압에서도 시험 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2.2.13 설치, 시운전 관련 사항

(1) 열교환기의 유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열교환기의 입구측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 성능저하를 방지한다.(2) 배관 작업 수행 후 배관 플러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열교환기의 입·출구측의 밸브를 잠궈 플러싱 물질이 열교환기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3) 열교환기의 분해 청소가 용이하도록 열교환기의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준공 후 열교환기의 약품세정을 포함한 유지관리 지침서 또는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2.2.14 보온

(1) 열교환기 보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 판넬을 열교환기에 조립한 후 틈새 부위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작업을 실시한다.(3) 완료 후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을 준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2.2.15 재질

(1) 열교환기 재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① 해수 및 하천수 간접 열교환 방식 : STS 또는 동등 이상의 내부식성 등을 가진 재질

2.3 수열원 열펌프

2.3.1 일반사항

(1) 기기에 적용되는 모든 압력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2)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냉난방기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4) 적용하는 수열원 열펌프는 KS인증제품, 녹색기술제품 및 녹색기술인증 제품으로 열원의 오염도 측정 및 부하측 실내온도에 따라 열펌프가 가변(대수제어, 인버터제어 등)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2.3.2 물-물 열펌프

2.3.2.1 자재

(1) 주요자재 및 요구사양은 다음과 같다.① 본 시방서에서 명기 하지 않은 규격, 수량은 내역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표 2.3-1 물-물 열펌프 규격
명 칭 규 격 예비 단위
열펌프 ·형식 : 물-물 수열원 열펌프 유닛 ·냉난방능력: (냉방)00kW 이상, (난방)00kW 이상 ·성능계수(COP): 냉방 00 이상 / 난방 00 이상 ·냉매 : 친환경냉매(R-410A 등) () ()
주) 냉방인증조건: 부하측 입구온도 12℃, 열원측 입구온도 15℃기준 주) 난방인증조건: 부하측 입구온도 40℃, 열원측 입구온도 10℃기준

2.3.2.2 구조 및 재질

2.3.2.2.1 케이싱

(1)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2)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3)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내부에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4)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외부 케이싱은 아연 도금 강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재질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단열 및 소음 흡수를 위해 외부 케이싱 안쪽면에 보온재 또는 흡음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3.2.2.2 압축기

(1) R410A 또는 동등 이상의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스 형상은 밀폐형이고, 고효율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2)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3)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복수의 압축기에 대해 기동중인 압축기 고장시 바로 정상 상태의 압축기로 고장 상태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제품의 성능저하를 최소화한다. 이때 해당 압축기의 이상여부는 시스템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4) 열펌프 외부 케이싱만으로 압축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없을 경우, 별도로 압축기 케이싱을 설치해야 한다.(5) 압축기 기동 시 오일 포밍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3.2.2.3 응축기 및 증발기

(1) 응축기의 재질은 원수와 간접 열교환일 경우 스테인리스 계열로 하되 해수와 직접적인 열교환하는 경우 듀플렉스, 티타늄 등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2) 누수가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3) 열교환기는 냉매와 열원수 순환수가 혼합되지 않는 현열 교환 구조이어야 한다.(4) 열원수 순환수와 냉매가 대향류 구조의 열교환기 안으로 각각 유입되어 열교환기 내부의 얇은 열교환판 판막을 통해 서로 열교환이 이루어진 후 열교환기 밖으로 배출되어 나오는 구조이어야 한다.(5)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KGS AA111 2021)에 따라 사용냉매별 설계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6) 열교환기 외측에 결로 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7) 열교환기 입, 출구는 배관 구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연결되어야 한다.(8) 수열측 유량의 변동에 대응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정격유량의 200% 조건 시에도 차압은 1kgf/㎠ 이하 이어야 한다.(9) 오염으로 인한 기기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실시간으로 점검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2.3.2.2.4 팽창밸브

(1) 수열원의 넓은 온도 영역에서 안정적인 기기의 운전을 위하여 팽창장치는 전자식으로 과열도가 제어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고압의 액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부품의 팽창방식은 전자 팽창 밸브 방식으로 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부하대응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②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③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④ 과열도 제어를 위한 압력센서와 온도센서는 흡입측 배관에 설치되어, 냉방과 난방운전 조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측되어야 한다.⑤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냉매의 온도, 압력, 과열도는 실시간으로 터치판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⑥ 순간적인 정전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식 팽창장치는 정전보상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3.2.2.5 방향 전환 밸브 및 물전환 장치

(1) 냉매의 흐름을 바꿔줌으로써 냉방과 난방을 전환하여 주는 장치이며, 냉방 및 난방 운전 시 방향 전환 밸브 및 물전환 장치의 입출구에서의 압력강하는 0.2 bar 이내이어야 한다.

2.3.2.2.6 필터드라이어

(1) 냉난방 절환 시에 별도의 부품이 필요 없이 양방향의 냉매 흐름이 가능하여야 한다.(2) 난방모드 시, 일정 건도를 가지는 냉매의 유량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필터드라이어에서의 압력강하는 설계 부하 용량과 성능계수(COP)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3.2.2.7 배관 및 기타

(1) 고압가스용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KGS AA111 2021)에 따라 사용냉매별 설계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2) 압축기의 흡입측 및 토출 측과 액배관 상에는 냉매충진 및 서비스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하며, 압력손실 및 직접적인 냉매액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 설계되어야 한다.(3) 흡입배관과 토출 배관 상에는 고압, 저압 게이지 및 스위치 연결을 위한 모세관은 적절한 재질로 선정하여야 한다.(4) 모든 수배관은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 및 녹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5) 기기의 운반 또는 기기의 운전 중 발생되는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배관의 구조적 강도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기 출구배관에는 진동흡수관(absorber)이 설치되어야 한다.

2.3.2.2.8 컨트롤러

(1) 기기의 제어를 위한 컨트롤러는 수요자 요구조건에 따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Direct Digital Controller(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적용하여야 한다.(2) 컨트롤러는 외부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의해서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기동/정지 한다. (3) 외부에 인가되는 신호는 온도조절기(thermostat), 송신기(transmitter) 등의 센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센서의 신호에 따라 열펌프가 운전/정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컨트롤러는 냉동기 및 전체 시스템이 보호 되도록 고압, 저압, 압축기 이상, 과전류 차단 등의 신호를 입력받아 냉동기를 정지시키고 이상현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하며 중앙제어반에 송출하여 디스플레이 되게 한다. (5) 컨트롤러는 중앙제어반에서 냉동기를 제어하고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input 및 output 접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input : 압축기 운전, 냉/난방 절환 신호② output : 압축기 상태(status(운전상태, 알람상태))(6) 다수의 압축기로 구성된 열펌프의 경우 각각의 압축기가 균일하게 운전되어, 특정 압축기에 운전이 편중되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운전로직이 적용되어야 한다.(7) 부분부하는 순환수 온도에 따라 제어하되 특정 압축기의 운전이 편중되는 것으로 부터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Run Time Check / Smart Part Load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한다.(8) 터치 판넬을 적용하여 장비상태 및 운전편의성을 제공하고 기기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9) 각 압축기는 기동/정지시 전자접촉기(magnet contactor)에 의해 전원이 공급 또는 차단되며, 각 압축기의 과전류를 열동형 계전기를 장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10) 각 운전데이터는 제어장치에 운전이력이 저장되어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실시간 운전경향을 터치패널(touch panel)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1) 각 수배관에는 온도센서가 설치되어 열원 및 부하측 입출구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제어장치를 통해 정상 운전영역에서 운전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12) 간절기 및 초기 기동 시에 발생될 수 있는 비정상 운전영역에서 운전될 경우 제어장치에 의해 정상영역으로 도달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기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3.2.2.9 보호 및 안전장치

(1) 순차 기동① 타이머를 적용하여 운전 신호 입력 시 압축기가 동시에 기동하여 전원이 트립(trip)되는 현상을 방지한다.(2) 재 기동 제한① 압축기가 일단 기동하고 나서 정지 후 3분 이내의 기동은 압축기 보호를 위해 제한시킨다.(3) 압축기 저압 ① 압축기 흡입압력이 설정치 이하인 경우 압축기를 강제 정지시켜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한다.(4) 압축기 고압① 압축기 토출압력이 설정치 이상인 경우 압축기를 강제 정지시켜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한다.(5) 압축기는 보호모듈이 내장되어 있어 압축기 이상 시 알람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6) 냉동기가 알람 상태인 경우는 자체 디스플레이 및 중앙제어실에 송출할 수 있는 접점 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7) 과냉 보호① 냉동기는 운전신호가 인가되더라도 냉수 및 냉매 온도를 감지하여 기준온도 이하인 경우 열펌프가 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순환수 흐름① 압력센서를 각각의 입, 출구 수배관에 설치하여 압력손실을 실시간 계측하고, 최소 유량 이하로 감지될 경우 열펌프의 운전이 되지 않도록 장비를 정지하여 동파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3.2.2.10 운전조작장치

(1)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흡입 냉매가스 압력, 토출 냉매가스 압력, 흡입 토출 냉매가스 온도 및 열교환기 냉매온도 등 최소한 4개의 측정값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2) 제품에 연결된 모든 센서와 각종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열원 제품에 직접 연결된 해수 또는 브라인배관 펌프의 가동상태를 기본 컨트롤러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3)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4) 관제실 등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수 있는 사양을 제공하여야 한다.(5) 주간단위 운전 패턴 설정에 따른 스케쥴 제어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물-공기 열펌프

2.3.3.1 자재

(1) 주요자재 및 요구사양① 본 시방서에서 명기 하지 않은 규격, 수량은 내역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표 2.3-2 물-공기 열펌프 규격
명 칭 규 격 예비 단위
열펌프 ·형식 : 물-공기 수열원 열펌프 유닛 ·냉난방능력: (냉방)00kW 이상, (난방)00kW 이상 ·성능계수(COP): 냉방 00 이상 / 난방 00 이상 ·냉매 : 친환경냉매(R-410A 등) () ()
주) 냉방인증조건: 부하측 입구 건구/습구온도 27℃/19℃, 열원측 입구온도 15℃기준 주) 난방인증조건: 부하측 입구 건구/습구온도 20℃/15℃, 열원측 입구온도 10℃기준

2.3.3.2 구조 및 재질

2.3.3.2.1 케이싱

(1)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2)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3)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결로방지를 위해 내부에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4)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견고하게 제작 후 부식방지 도장한다.

2.3.3.2.2 압축기

(1) R410A 또는 동등 이상의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며, 케이스 형상은 밀폐형이고, 종류는 인버터 압축기 단독 또는 용량에 따라 복수로 적용한다.(2)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3)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4) 압축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오일 센서가 적정 오일량을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오일 부족 시 오일 회수 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2.3.3.2.3 팽창밸브

(1)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냉매를 저온·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기, 난방 운전시 열펌프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열펌프와 실내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이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스테핑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4) 과열도 제어를 위한 압력센서와 온도센서는 흡입측 배관에 설치되어, 냉방과 난방운전 조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계측되어야 한다.(5)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냉매의 온도, 압력, 과열도는 실시간으로 터치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6) 순간적인 정전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식 팽창장치는 정전보상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3.3.2.4 방향 전환 밸브 및 물전환 장치

(1) 냉매의 흐름을 바꿔줌으로써 냉방과 난방을 전환하여 주는 장치이며, 냉방 및 난방 운전 시 방향 전환 밸브 및 물전환 장치의 입출구에서의 압력강하는 0.2 bar 이내이어야 한다.

2.3.3.2.5 액분리기

(1) 재질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내부에 오일 리턴 홀이 있으며 오일 리턴 홀 입구에는 적정한 스크린을 부착하여 막힘을 방지한다.

2.3.3.2.6 운전조작장치

(1) 열펌프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으로 실내기에 설치된 마이크로 컴퓨터 유닛과의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열펌프용 제어기로 흡입 냉매 가스 압력, 토출 냉매 가스 압력, 토출 냉매 가스 온도 및 열교환기 냉매온도와 물온도 등 최소한 5개의 센서 값을 바탕으로 전자 팽창 밸브, 인버터(압축기)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열펌프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의 각종 운전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3) 자체 보호장치 및 시스템 보호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4) 실내기와의 통신에 있어서,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냉매 회로별로 별도의 케이블망을 구성하지 않고 열펌프 간의 통신 케이블망을 구성하여 열펌프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3.3.2.7 응축기 및 증발기

(1) 누수가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2) 열교환기는 냉매와 공기가 혼합되지 않는 현열 교환 구조이어야 한다.(3) 공기와 냉매가 직교류 구조의 열교환기 이어야 한다.(4) 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KGS AA111 2021)에 따라 사용냉매별 설계압력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한다.(5) 열교환기 외측은 결로 방지를 위한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6) 열교환기 입, 출구는 배관 구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연결되어야 한다.

2.4 펌프

(1) 펌프에 관한 상세내용은 KCS 57 80 10 (2. 자재)에 따른다.

2.5 수열원 팽창탱크

2.5.1 적용 범위

(1) 밀폐식 팽창탱크에 적용하며, KCS 31 25 10 (2.11) 및 본 시방서 상의 사양과 동등 이상으로 제작,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2.5.2 작동 원리 및 운전

(1) 냉난방 및 급탕 라인의 밀폐계 수배관의 팽창압력에 대하여 배관 및 배관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2) 내부에 블레더(튜브)를 장착하여 블레더 내부는 팽창수를 흡수, 외부는 질소가스가 충진되어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수를 흡수 또는 환원하여 팽창압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3) 브라인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라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4) 브라인이 급수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5.3 제작 및 구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내지 제 58조의 9에 의한 안전검사 합격품이어야 한다.(2) 블레더의 파손 또는 노후시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탱크 경판에는 블레더용 점검구를 설치하고 플렌지로 마감한다.(3) 팽창탱크의 구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는다.① 자립형 구조로 바닥에 고정가능할 것 ② 설계압력은 최고사용압력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4) 내압시험 방법은 KCS 31 25 10 (3.11.9) 에 따른다.(5) 공기실의 하부에는 압축공기의 응축수 또는 기타 드레인을 위해 배수구를 설치하고 오-링 타입(O-ring type)의 플러그로 마감한다.(7) 블레더 내에는 팽창수의 균일한 분배를 위해 분기 챔버를 갖추어야 한다.(8) 명판은 모델, 용량, 제조일, 설계온도, 설계압력 등을 표기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2.5.4 도장 및 마감(STS재질은 도장 제외)

(1) 탱크의 내부는 방청도장(wash primer) 2회로 도장한다. (2) 탱크 외부는 하도(wash primer) + 상도(enamel) 2회로 마감한다.

2.6 수축열조

2.6.1 수축열조 구조체

(1) 축열조 상부바닥은 방수를 확실히 하고, 외부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온수축열을 겸하는 축열조는 작동온도 범위 내에서 내열성을 가지는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3) 축열조는 내부단열을 원칙으로 하며,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께,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4) 축열조는 단열면 이후에 방수작업을 하고, 72시간 이상 담수시험을 실시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5) 축열조를 통과하거나, 축열조내에 설치되는 모든 배관은 부식을 방지하도록 반드시 콘크리트와 절연하여 지지하여야 한다.(6) 온도성층화를 위하여 축열조 수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은 상부로 공급되고 축열조 수온보다 낮은 물은 하부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배관회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동밸브와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한다.(7) 축열조의 용량은 이용효율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6.2 수축열조 단열방수

2.6.2.1 일반사항

(1) 보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보온공사에 따른다.

2.6.2.2 바탕정리

(1) 구조물 내 면을 균일하게 정리한다.(2) 구조물 내 청소를 깨끗이 한다.(3) 구조물 내 외벽으로부터 누수가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2.6.2.3 바탕조정

(1) 콘크리트 마감 표면 중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문에 바탕 조정재를 적당량 사용하여 콘크리트 혹은 단면수 목재와 일체화한 평탄한 바탕 조정층을 형성한다.(2)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은 도막 방수재 (폴리우레아)의 접착성, 내구성 등에 영향을 주어 향후 하자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표면에 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할 것. (표면 수분 함수율 : 8%미만)

2.6.2.4 우레탄폼 도포

(1) 2액형 폴리우레탄폼 원료로서 프레온을 발포시키며 현장분사를 하여 경질우레탄폼을 형성해야 한다.(2) 하부 및 내외부 벽측, 상부측에는 우레탄폼을 적합한 두께로 적용한다.

2.6.2.5 폴리우레아 도포

(1) 폴리우레아 살포 작업 전 살포 면을 균일하게 정리하고, 깨끗이 한다.(2) 장비 세팅 후 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3) 코너부와 평면부가 접한 부분은 코너부를 우선 시공한다.(4) 우레아 분사 작업 중 장비 이상, 용액의 소진으로 인한 작업 중단 등 일시적인 작업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특히 품질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5) 분사 작업중 1회 도포가 끝난 후 반드시 표면의 경화상태 및 핀홀(pin-hole) 발생 상태를 확인한다.(6) 이상시 조치 사항

표 2.6-1 수축열조 단열방수 이상시 조치방법
구 분 조 치 방 법 비 고
1. 경화 불량시 – 불량 부분 제거 후 재도포 실시
2. 핀홀 발생시 – 보수재로 핀홀 메움 – 헝겊으로 문질러서 메움 작업 실시
2.6.2.6 수축열조 디퓨져

(1) 축열조의 상,하 디퓨져의 재질은 연결배관과 연계하여 결정하고, 축열조 형상에 따라 최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퓨져의 모양, 설치위치 및 수량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2.7 사다리 및 점검구 (건축 공사분)

(1) 사다리 및 점검구를 통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2) 사다리는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축열조 내부 단열방수 공사 전 설치 되어야 한다.

2.8 감시제어시스템

(1) 일반사항은 KCS 57 95 10 (2. 자재), KCS 57 95 15 (2. 자재)에 따른다.

2.8.1 적용범위

(1) 중앙 관제 설비인 중앙 제어 및 감시 장치, 현장 제어 장치(Direct Digital Controller 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입출력 모듈(I/O module) 및 현장 검출·조작기기, 네트워크 구성상 필요에 따라 허브, 리피터, 라우터 등의 보조 장치 등에 적용한다.(2) 중앙 제어 및 감시 장치는 공기조화설비 등에 관련된 운전 및 자동제어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동제어설비공사 중 중앙관제설비에 적용한다.(3) 관제 대상내용, 원격 입출력 장치별 입출력표, 시스템 동작설명서 등은 설계도면 및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2 시스템 구성

(1) 중앙 관제 설비는 중앙 제어 및 감시 장치 조작터미널, 기록장치, 상시 표시장치, 무정전 전원장치, 통신 제어장치, 현장 제어장치, 입출력 모듈, 그리고 현장 검출/조작기기와 구동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며, 각 장치에 대한 시스템의 구성은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빌딩 자동제어 및 제어통신망은 범용 프로토콜인 BACnet, MODBUS, TCP/IP 등을 적용한다.(3) 인터넷 회선 및 이동통신망을 통한 원격·감시제어망 구성시 보안장비를 구성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2.8.3 기능

(1) 운용자 암호 지정 및 운용 등급 지정① 각 운용자별로 암호 및 다양한 감시 등급을 지정하여 오조작에 의한 중요한 파일 등의 손실 및 비인가된 외부인의 임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2) 제어이력 로그화① 각 운용자별, 시스템별로 제어이력을 로그화하여 제어사고 발생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어로그는 외부인이 임의변경 할 수 없도록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3) 메뉴 방식의 운용① 모든 시스템의 운용 방식을 메뉴 선택 방식으로 구성하여 마우스, 기능키 및 화면터치로 편리하게 작업 모드를 전환하고 관제점 제어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다.(4) 원격 기동/정지① 각종 펌프, 송풍기, 열원 장치 등 동력 기기의 기동/정지를 원거리에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작한다.(5) 상태 감시① 원격 또는 현장에서 자동 및 수동으로, 직접 또는 연동하여 기동·정지되는 각종 펌프, 송풍기, 열원장치 등 동력기기의 기동·정지 상태를 상시 또는 필요시에 표시 또는 기록하고, 저장한다.(6) 경보 감시① 각종 펌프, 송풍기, 열원 장치 등 동력기기의 고장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검출되는 온습도, 압력, 액면 높이 등의 이상 상태를 수신하며, 계측한 온습도 등의 상, 하한 이상을 판단하여 표시, 경보 및 기록한다. 화면상에 고장이 발생한 지점의 고유 번호가 자동적으로 표시되며 곧바로 고장 장비와 관련된 그래픽 화면이 표시되고 경보 등급에 따른 자동조치 사항을 수행한다.(7) 계측① 온도, 습도, 기타 아날로그 값을 계측하고 표시 및 기록하며, 제어, 연산, 저장하여 시스템의 성능계수(COP) 등 성능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8) 스케줄 운전① 사용 전에 등록된 운전 스케줄에 따라 동력기기의 기동/정지를 원거리에서 자동적으로 행해야 하며, 스케줄은 요일, 휴일에 따라 여러 개의 모드 설정 및 1일 여러 번의 기동·정지가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기동/정지의 실행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9) 온습도 제어의 설정① 현장에 설치된 온습도 조절기의 설정값을 원거리에서 설정하고, 여름, 겨울, 중간기의 전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0) 공기조화에 관한 에너지 제어① 각 공기조화설비 계통별로 최적 기동/정지 제어, 절전 운전제어, 대수제어, 교번 운전제어, 설정값 스케줄 제어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11) 운전관리에 관한 자료수집① 운전시간의 적산, 소비 에너지의 연산 및 적산 등 공기조화설비의 운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 표시,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12) 보고서① 보고서는 자체 운영 프로그램에서 보고서 작성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 시스템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한다.(13) 기타설비의 제어, 계측 및 기록① 전기설비, 방재, 방범설비, 기타 관련 설비의 제어, 계측 및 기록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14) 시설물 관리 기능①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수작업으로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능은 해당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중앙관제 설비 중 설계도서에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적용한다.(15) 원격 감시① 설계도서에 해당항목이 있을 경우 인터넷 전용선 및 이동통신망을 통한 원격 감시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한다.

2.8.4 제출물

(1) 다음과 같은 자동제어설비 관련 도서를 제출한다.① 시스템 설명서(계통도 및 작동순서도 포함)② 관제점 일람표③ 자동제어 기기 규격서④ 중앙감시반 외형도 (감시반 그래픽 포함)⑤ 현장 제어반 외형도⑥ 기기 카탈로그⑦ 제어기기간 결선도

2.8.5 시공 상세도면

(1)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제어기기의 실제 위치 등을 발주도면의 범례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2.8.6 운전관리자 교육용 제출물

(1) 시운전 전까지 아래의 교육 및 운용을 위한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① 기기취급 요령서② 고장수리 및 진단법③ 사후 유지관리 지침

2.8.7 품질보증

(1) 공사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자동제어 시스템의 정상동작 및 운영 하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무상으로 기기를 조정, 수리 또는 교체한다.

2.8.8 시공 전 협의

(1) 자동제어 전력공급과 원격제어용 동력제어반 단자대 사용 및 공동구 관로 가대 사용에 대하여는 전기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8.9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동제어 기기류는 공장에서 포장한 상태로, 각종 제어반은 보호커버를 설치한 상태로 반입한다.(2) 포장이나 보호커버는 설치고정 장소로 반입 후에 해체토록 한다.

2.8.10 자재

2.8.10.1 중앙감시반

2.8.10.1.1 주 컴퓨터 장치

(1) 주 컴퓨터 장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주변기기들은 신뢰성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① 하드웨어가. CPU(가) 64비트 이상(INTEL CORE i7급 이상)(나) 주기억장치 16GB 이상나. 전원: 220V, 60Hz다. 그래픽카드: 해상도 1,920×1,080 이상 지원라. 보조기억장치(가) 하드디스크 용량 : 256GB 이상(나) USB 메모리 접속장치마. I/O 포트: 마우스 포트, USB 포트, 유선 LAN 포트바. 운영시스템 : MICROSOFT WINDOWS 10 이상② 주요기능가. 중앙제어 및 감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기억장치로 구성된 중앙정보처리 장치로서 프로그램, 프로세서 내의 정보교환 및 처리, 분산처리장치 주변기기와의 정보수집 및 처리기능을 갖는 컴퓨터로서 소프트웨어에서 언급하는 성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③ 중앙감시반 관제점가. 관제점의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관제점은 공사내용에 따라 전문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가) 관제점의 고정값/상태의 설정(나) 현장제어장치 진단 및 결과 표시(다) 일련의 관제점 요약과 경보점 요약 표시(라) 디지털 관제점 상태, 아날로그 관제점 값 표시 및 변경(마) 시간, 날짜의 표시 및 변경(바) Direct Digital Controller(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파라미터의 표시 및 변경(사) 아날로그 경계값 표시 및 변경(아) 타임 스케줄 표시 및 변경(자) 운전시간 적산 및 운전시간 제한 표시 및 변경(차) Direct Digital Controller(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기기 초기화 순서 및 진단표시

2.8.10.1.2 분산처리 장치

(1) 분산처리 장치는 주 컴퓨터장치와 현장제어 장치를 중계하여 주는 장치로서 필요한 경우 컴퓨터와 분리 또는 컴퓨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8.10.1.3 주변기기

(1) 모니터① 형식: FULL-HD급 컬러 LED 이상② 해상도: 1,920× 1,080 이상③ 크기 : 27인치 또는 동등 이상(2) 프린터① 경보 및 이벤트 인쇄용: 연속 출력가능 프린터② 보고서 작성용: 해상도 600dpi이상 레이저급 (A3/A4 인쇄 가능 제품)(3) 휴대용 조작 터미널(POT) 또는 노트북 컴퓨터① 개요가. 조작자는 POT 또는 노트북 컴퓨터를 통하여 현장제어 장치에 내장된 시스템 변수값을 읽을 수 있고, 제어 파라미터를 변경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으며, 각 현장제어장치에 직접 꽂아 전원과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현장제어장치 패널에서 POT 또는 노트북 컴퓨터 PC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기능가. 관제점의 고정값/상태의 설정나. 현장제어장치 진단 및 결과 표시다. 일련의 관제점 요약과 경보점 요약 표시라. 디지털 관제점 상태, 아날로그 관제점 값 표시 및 변경마. 시간, 날짜의 표시 및 변경바. Direct Digital Controller(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파라미터의 표시 및 변경사. 아날로그 경계값 표시 및 변경아. 타임 스케줄 표시 및 변경자. 운전시간 적산 및 운전시간 제한 표시 및 변경차. 현장제어장치 제어기기 초기화 순서 및 진단표시

2.8.10.2 현장제어 장치(Direct Digital Controller 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1) 현장제어장치는 자체 운영체계로 각 자료를 제어하는 기본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S/W가 내장되어야 하고, 데이터 파일과 현장제어장치 Direct Digital Controller(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자체 프로그램을 보존하기 위한 8시간 캐패시터 혹은 16시간 배터리 보호 램으로 구성된 16bit 이상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한다.(2) 배터리에 의해 백업되는 리얼타임 시계는 연, 월, 일과 요일, 시간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3)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된 현장제어장치(Direct Digital Controller 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전원, A/D, D/A 변환기, 메모리 및 통신 기능을 가지며, 당해 기계실 관제점 이상의 적산입력을 관제할 수 있도록 한다.(4) 현장제어장치(Direct Digital Controller 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현장데이터 인터페이스 및 설비 전체에 대한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콘트롤 스테이션으로서 제어 및 연산기능, 고속 데이터 처리로 연속제어, 시퀀스 제어, 피드백 제어 및 어드밴스드 제어 등의 다양한 감시제어 기능이 가능하여 최적의 감시제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이 내장되어야 한다.① Loop 제어기능② Sequence 제어기능 ③ 현장신호 인터페이스④ DATA HIGHWAY INTERFACE⑤ SYSTEM CONFIGURATION⑥ STATION ADDRESS 설정⑦ ON LINE DATA CHANGE/MONITORING/CONTROL⑧ ON LINE PROGRAMMING, OFF LINE PROGRAMMING⑨ ON LINE DATA UP/DOWN LOAD⑩ 자기진단기능(ERROR 상태표시)⑪ MASTER CPU 및 SLAVE CPU간 DATA LINK⑫ I/O BOARD 상태표시⑬ DIGITAL ANALOG 출력 TEST(5) 현장제어장치(Direct Digital Controller 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는 데이터 전송시간(1∼3)초, 총합 정도(±1)% 이내를 유지하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전송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데이터를 허용시간 내에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② 불필요한 정보와 에러 데이터는 확실히 검출하여 이 데이터가 제어, 처리장치 등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전송선로 : 전용회선 및 자체회선④ 전송망 구성 : 1:N 또는 1:1:N 방식⑤ 전송속도 : (2400)bps, (4800)bps, (9600)bps 이상/ (TCP/IP) 100Mbps 이상⑥ 오차검출 : (CRC 에러 정정방식)

2.8.10.3 무정전 전원장치(UPS)

(1) 원격감시제어반(Direct Digital Controller 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설비 및 계측기기(유량계, 압력계, 관련계기 등)에 정전시에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UPS 및 Battery 등을 내장하도록 한다. ① 입력전원 : 110V/220V AC ±10%, 60Hz② 용 량 : KVA③ 규격 및 사양

표 2.8-1 무정전 전원장치 규격 및 사양
항 목 규 격 및 사 양 비 고
용 량 공급수량 참조
입 력 조 건 상 수 단상 2선식
전 압 220V±15%
주 파 수 60Hz
출 력 조 건 정 격 전 압 220V±1% (단상 2선식)
전압 안정도 입력(또는 부하)변동시 ±1% 이내
정격 주파수 60Hz
파 형 왜 율 정격전압에서 3% 이내
부 하 역 율 0.8LAG 이상
종 합 역 율 90% 이상
소 음 50dB 이하
과도시 전압변동 ±5% 이내
축 전 지 Type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용 량
방 전 시 간 60분
방전종지전압
BYPASS 입력 및 출력 상 수 단상 2선식
전 압 220V
주 파 수 60Hz
동 기 절 체 절 체 시 간 4ms 이내
냉 각 방 식 공랭식(fan 냉각방식)
절 체 조 건 인버터 고장시, 과부하 150%이상시, DC 고전압시 및 수동 OFF시 등
정 류 방 식 반도체 고속스위칭
절 연 저 항 KSCP-C-1015 기준
절 연 내 력 “”
각부 온도상승 “”

2.8.10.4 소프트웨어

2.8.10.4.1 중앙처리 장치용 소프트웨어

(1) 주 컴퓨터장치 및 분산처리장치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① CD 또는 USB에 저장된 응용 프로그램 2본②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매뉴얼 2부. 사용자 매뉴얼에는 시스템의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해 사례별 긴급 대응내용을 수록하고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한다.③ 운용 프로그램(O.S)④ 응용 프로그램가. CRT 감시반 운영화면 구성(가) 중앙감시반 표준화면 구성 지침서 설계도면에 의한다. 단, 화면구성은 수급인의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지침서에서 규정한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나. 상태감시 기능(가) 시스템 포인트 상태, 경보 감시(나) 동적 그래픽 기능다. 시스템 제어 기능(가) 스케줄 제어 기능(평일, 휴일, 임시일, 특정일)(나) 정·복전 처리 기능 (순차 기동)(다) 연동 제어 기능 (단독 연동, 복합 연동)(라) 최적 기동정지 제어 기능(마) 다중포트 기능(바) 경고 메시지 설정 기능(사) 응용프로그램 기능라. 보고서 기능(가) 포인트 추이 기능(문자 또는 그래픽으로 출력)(나) 적산 기능(문자 또는 그래픽으로 출력)(다) 보고서 기능(사용자 선택)마. 시스템 관리기능(가) 사용자 관리(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패스워드 설정)(나) 작동 기록 관리(다) 경보음 및 경보 메시지 관리기능(라) 과거 데이터 관리(마) 현 시스템 상황 저장바. 보조기능(가) 날짜, 시간 변경

2.8.10.4.2 현장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1) 현장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로,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동제어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 다음 기술 내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① 비례 제어기능(P), 비례적분 제어기능(PI), 비례미적분 제어기능(PID), 자동적응 제어기능 선택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② 불필요한 경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경보 잠금 소프트웨어가 제공되어야 한다.③ 공조기나 설비가 기동하고 나서 일정시간 경과하여 안정조건에 도달한 후에 경보가 발생되도록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④ 가동시간은 디지털 입력 관제점의 상태를 근거로 적산한다.⑤ 현장제어장치 프로그램은 도면 등에 명시된 동작 설명서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⑥ 제어반, 기기류 배선공사시 접지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140(접지시스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가. 1종 접지공사 : 10Ω 이하나. 2종 접지공사 : 10~100Ω (150V/1선지락전류(A) 이하)다. 3종 접지공사 : 100Ω 이하라. 특별 3종 접지공사 : 10Ω 이하

3. 시공

3.1 기계실 배관공사

3.1.1 적용범위

(1) 배관공사 배관재 및 배관부속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강제 맞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KS B 1543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재질의 배관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3.1.2 배관일반

(1)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3)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을 위해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4)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5) 지지철물의 고정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6) 신축이음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앵커와 가이드를 설치한다.(7)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8)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9)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3.1.3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2) 절단부 처리 ①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4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1.5 관의 용접 접합

(1) 용접은 맞대기 용접으로 시공하며, 50A 이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2)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를 시행한다.

3.1.6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2)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3) 지지 간격은 KCS 31 20 15 (3.4) 에 따른다. (4)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5)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한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한 수직관 하단이 처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6)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3.1.7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플렉시블 조인트나 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단,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5) 변위 흡수장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밸브설치공사

(1) 밸브설치공사의 세부사항은 KCS 57 80 15 (3.2.1, 3.2.2, 3.2.3, 3.2.4, 3.2.6)에 따른다.

3.3 보온공사

3.3.1 보온재

(1) 보온재는 KCS 31 20 05 (2.1)에 따른다.

3.3.2 보온두께

(1) 보온두께의 공통사항은 KCS 31 20 05 (2.2) 에 따른다.(2) 기기의 보온두께는 KCS 31 20 05 (2.3)에 따른다.(3) 덕트의 보온두께는 KCS 31 20 05 (2.4)에 따른다.(4) 배관의 보온두께는 KCS 31 20 05 (2.5)에 따른다.

3.3.3 시공

(1) 보온방법은 KCS 31 20 05 (3.시공)에 따른다.

3.4 자동제어 공사

3.4.1 일반사항

(1) 제어반, 장치, 기기류의 설치, 전기 배관 및 배선 등 공사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와 협의하여 시공한다.(2) 제어반, 장치, 기기류 등의 상호 간격은 운전, 유지보수에 지장 없는 간격으로 하고 조작, 감시하기 쉽게 배치한다.(3) 제어반이나 장치의 운반, 반입 시에는 외함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반면, 제어반 내부, 장치면, 장치 내에 설치된 기기류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 제어반 장치의 크기, 중량 및 내용물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한다.(4) 제어반이나 장치를 설치한 후 운전 시까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먼지나 습기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 조치한다.(5) 중앙감시반에는 낙뢰로 인한 서지 방지장치를 갖춘다.(6) 동절기 배관 동파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4.2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현장제어장치, 입출력 모듈의 설치

3.4.2.1 탁상형 장치

(1) 탁상형 장치의 설치대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4.2.2 자립형 장치

(1) 베이스로 구조용 형강을 사용할 경우에는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 후에 볼트로 바닥면에 견고히 고정한다.(2) 제어반을 고정된 베이스 위에 부착하고 인접한 제어반 상호간에 틈이 발생되지 않도록 라이너 등을 이용하여 조정한 뒤 볼트로 고정한다.

3.4.2.3 벽걸이형 장치

(1) 벽걸이형 장치는 그 중량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한다.(2) 중량이 무거운 것 및 설치 방법이 특수한 것은 공사 전에 설치 상세도를 제출한다.

3.4.3 배선

(1) 자동제어를 위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건축전기설비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특수한 전선이나 케이블 등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들의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공법에 의해 시공한다.

3.4.4 시험 및 검사

(1) 종합적인 조정에 앞서 각 장치, 제어반, 기기 단위별로 모의 입력신호 등을 주거나 실제 입력을 주어 요구되는 기본 동작의 기능 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한다.(2) 종합적인 조정은 각 장치, 제어반 및 기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한다.(3) 조정 단계에서 소정의 조건 설정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입출력 등에 의한 방법으로 조정하고, 소정의 조건이 얻어진 때에는 미세 조정 및 확인을 한다. (4) 다른 설비와 관계가 있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3.4.5 시운전

(1) 자동제어 설비와 관련된 시운전 수행 시 수급인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감독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시운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시험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3) 성능확인시험은 자동제어 공사가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실제 운전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수행한다.

3.4.5.1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제어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을 해야한다.① 각종 제어시스템의 구성품, 전선 및 부속품의 설치상태 확인② 제어회로상의 전압 및 접지상태 확인③ 각종 전선, 구성품 및 판넬에 합당한 표식이 되어 있는지 확인④ 각종 밸브 및 구동기는 영점 및 스팬조절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⑤ 각종 감지기의 판독값에 대한 검교정 완료여부 확인⑥ 각종 안전장치의 제어기능 적정성 확인⑦ 모든 전기적인 인터록상태 확인⑧ 각종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및 운전관련 조작기가 납품되고,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는지 확인⑨ 현장설치도면 및 준공 도면 완료상태 확인⑩ 필요 시 네트워크 및 시리얼 프로토콜 분석기를 이용한 통신 오류상태 확인⑪ 모든 디지털 제어기의 프로그램은 백업이 되었는지 확인⑫ 각 제어기기의 독립운전 기능(stand-alone) 확인⑬ 현장설치도면 및 준공도면 완료상태 확인

3.4.5.2 성능확인시험 계획서

(1) 시공자는 당해 현장에 맞는 제어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성능확인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득한다. (2) 계획서에는 시험대상 구성품 각각의 시험절차서, 응답 예상치, 합격 또는 불합격 기준과 동작설명서를 확인하는 명확한 시험항목이 포함되도록 한다.

3.4.5.3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한다. (2)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공한다. (3)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문제점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만약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결함사항을 재조사하여 수정한 후 추후에 재시험에 임한다.(4) 모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3.4.5.4 성능확인시험 보고서

(1)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보고서에는 시험 수행 시 발견된 문제점을 설명하고 수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3.5 운전관리자 교육

(1)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제어시스템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2)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제어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3) 교육일정은 건축주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지침서 및 준공도면을 이용하고, 교육 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한다.

3.5.1 교육계획서

(1) 교육 전 최소 30일 내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교육일자, 목적, 각 교육과정의 요약설명을 포함한다.

3.5.2 1단계 기초교육

(1) 네트워크 통신 기초(2) 현장 제어시스템의 목록, 제어점검 및 용도(3) 제어기기 및 네트워크 통신 구조체계(4) 현장제어 시퀀스(5) 각종 경보 기능(6) 통신 및 하드웨어 오류에 대한 문제해결

3.5.3 2단계 운전교육

(1) 기계설비시스템 및 현장제어장치 구성품(제어기, 밸브, 댐퍼, 스위치, 온도감지기 및 각종 감지기류)(2) 각 Direct Digital Controller(또는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패널의 기능과 구성품 설명(3) 각 운전의 인터페이스별의 개별제어기기에 대한 찾기, 읽기 및 쓰기(4) 제어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내려 받기 및 수정(5) 설정된 변경, 트랜드 및 경보장치의 생성, 편집 및 보기(6)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저장 및 백업(7) 그래픽 자료, 배경수정 및 여타 그래픽과의 연결(8) 경보 및 이벤트 관리(9) 네트워크 기기의 제거 및 추가

3.5.4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

(1) 수급인은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부속 설비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2) 유지관리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운전 오류는 수급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3)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단, 기술자료나 카탈로그 등은 영문으로 작성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