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결로저감용단열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세대내부 결로저감을 위하여 벽체에 적용하는 복합단열재 및 천장에 적용하는 단순단열재(이하 결로저감용 단열재)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41 42 00 05 일반단열· LHCS 41 51 02 석고보드 및 시멘트판· LHCS 41 40 12 실링공사·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방법 · KS F 5660-1 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열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평판열계류법·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폴리플로필렌 표면판 ② 산화마그네슘 옥사이드보드(이하 마그네슘보드라 함) ③ 비드법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④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⑤ 섬유강화시멘트판(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41 10 00를 따른다.

1.4.2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① 단열재 30×30cm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표)

1.5 운반, 보관, 취급

(1) 자재는 운반,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반입하고,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2) 결로저감용 단열재는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3) 결로저감용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복합단열재

(1) 복합단열재는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에 파손방지를 위한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마그네슘보드 또는 섬유강화 시멘트판을 내수성 접착제로 부착한 제품으로서 단열재는 적용부위의 요구 단열성능 이상을 사용한다.

2.1.1 표면재

(1) 폴리프로필렌 표면판
중공층을 가진 3mm 두께의 폴리프로필렌판으로서 KS M 3015 B법에 따른 V-0급 이상의 내연성을 보유하고 도배지 부착, 보수의 용이성 확보와 변형방지를 위하여 노출면을 코팅한 제품이어야 하며 무게는 800g/m2 이상이어야 한다.(2) 마그네슘 보드 ① 마그네슘, 목분, 펄라이트를 혼합한 3mm 두께의 준불연 재료 평판으로서, 흡수율 30% 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15% 이하, 휨강도 14N/mm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단면에 걸쳐 백색의 보드판(황색 사용금지)을 사용하고 마그네슘보드 양면에는 부직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마그네슘보드의 탄성 및 표면온도 유지를 위해 보드상단에 격자 장섬유가 들어 있어야 한다. (파쇄하여 확인)(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은 41 51 02를 따르며, 대피공간에 사용 시 KS F 2271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난연 등급은 1급 또는 2급으로 한다.

2.1.2 단열재

(1)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8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초기열전도율은 0.031 W/mk 이하 (평균온도 23±2℃)로 한다.(2) 압출법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KS M 3808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초기열전도율은 0.031 W/mk 이하 (평균온도 23±2℃)로 한다.

2.1.3 접착제

(1)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와 표면판의 결합을 위한 접착제는 핫멜트계 등 내수성 접착제를 사용하여 복합단열재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하되 접착열간 간격은 5cm이내가 되도록 한다.(2) 압출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와 벽체의 결합을 위한 접착제의 품질기준은 LHCS 41 51 02를 따른다.

2.1.4 실링재

(1) 복합단열재의 표면판 이음부위는 LHCS 41 40 12 (2.1.(4))를 준용한다.

2.1.5 단순단열재

(1) 단순단열재는 천장부위에 폴리스티렌 단열재만 설치하는 제품으로서 단열재는 적용부위의 요구 단열성능 이상을 사용한다.

2.1.6 압출법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1) KS M 3808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열전도율은 0.031W/mk 이하(평균온도 20±5℃)로 한다.

3. 시공

3.1 적용부위 및 등급

(1) 외기 또는 계단실 등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내부공간에 접하는 슬래브 및 옹벽의 결로 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용하며, 적용지역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최상층 경사지붕 및 발코니 천장에 적용하며, 적용지역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3) 비확장 발코니 외부 벽체에 적용하며, 적용지역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2 바탕준비

(1) 거푸집 설치 후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된 못 등을 제거한 후 결로저감용 단열재 설치부위를 먹매김하여 표시한다. (2) 비확장 발코니 벽체 설치 시 접착제의 바탕면인 조적, 콘크리트 및 미장면은 잘 건조된 상태로 먼지, 기름, 박리제 등이 깨끗이 제거되어 있어야 하고 요철이나 빈틈이 없어야 한다.

3.3 설치

(1) 결로저감용 단열재를 먹매김 위치에 맞추어 바닥판, 벽판, 단열재 상호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고정못 등으로 단열재의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30cm 이내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이때 결로성능 저하 저감을 위해 단열재 훼손 및 못구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2) 결로저감용 단열재를 설치한 후 철근배근, 콘크리트타설 등 후속공사로 인하여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결로저감용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결로저감용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접착성 프라이머로 도포한 후 단열몰탈 등을 사용하여 훼손깊이까지 충전하고 표면은 평활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5) 도배 또는 페인트공사를 위하여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제거한다.

3.4 비확장 발코니 벽체 설치

(1) 복합단열재는 자재납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단열재와 표면판이 10-15mm 어긋나게 공장가공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서 단열재 간격을 5mm 띄우고 시공 후 틈새 부위는 우레탄폼을 충전한다.(2) 본드를 콘크리트 옹벽면에 @350×250mm, 직경 50mm정도로 점찍어 바른 후 접착본드의 표면이 건조되기 전 복합단열재를 압착하여 부착한다. 죠인트 부위는 접착제 도포후 틈새가 없도록 정밀하게 시공하고 틈새 발생 부위 및 이질재 접합부는 폴리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 복합단열재의 처짐 및 탈락이 발행하지 않도록 눌러 붙이 다음 합판 5T×100×100mm을 절개한 후 녹막이 처리가 된 콘크리트 못(아연도금 처리된 못)으로 고정하고 48시간 이상 양생한다.(4) 양생 후 못구멍은 우레탄폼 및 퍼티로 고르게 면처리 하고, 양생된 후에 창문주변, 상,하 층간 죠인트부, 코너부에 실링재로 마감한다.(5) 표면판 이음부위 틈새에 실링재로 되메우고 면을 고르게 처리한다. (6) 페인트공사를 위하여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