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세굴방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하천에 설치하는 시설물 중 교량의 교각, 교대, 여울, 하상유지시설, 각종 환경시설 등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부 세굴을 방지하는 세굴방지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1 90 15(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51 60 10 05 밑다짐공· LHCS 51 60 10 15 비탈덮기공· LHCS 51 10 20 하천 콘크리트공· LHCS 51 10 25 하천 블록공·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KCS 51 90 15(1.4.1)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1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은 관련 설계서에 따른다.

2.1.1 재료일반

(1) KCS 51 90 15 (2.1.2(1)) 을 따른다.

2.1.2 사 석

(1) KCS 51 90 15 (2.1.2(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LHCS 51 60 10 05(2.1.1) 에 따른다.

2.1.3 돌망태

(1) KCS 51 90 15 (2.1.2(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LHCS 51 60 10 15(2.1.1) 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2.1.4 블록공

(1) KCS 51 90 15(2.1.2(4))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LHCS 51 10 20(2.1), LHCS 51 10 25(2.1), 및 LHCS 51 60 10 05(2.1.2)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51 90 15(3.1.1) 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사석공

(1) KCS 51 90 15(3.2.2(1)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LHCS 51 60 10 05(3.2)를 따른다.

3.2.2 돌망태공

(1) KCS 51 90 15(3.2.2(2)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LHCS 51 60 10 15(3.2) 를 따른다.

3.2.3 블록공

(1) KCS 51 90 15(3.2.2(3))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LHCS 51 10 20(3.1), LHCS 51 10 25(3.1) 및 LHCS 51 60 10 05(3.3)을 따른다.

3.3 세굴방지대책

3.3.1 시공 전 세굴방지대책

(1)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명시된 도면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3.3.2 시공 중 세굴방지대책

(1) 유량과 유속 등은 검토시 가정치와 실제 발생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크게 초과하는 등 이상 발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