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시멘트안정처리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50 05(1.5.2(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 LHCS 44 50 05 05 동상방지층공사· LHCS 44 50 05 10 보조기층공사· LHCS 44 50 05 15 입도조정기층공사· LHCS 44 50 05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 KS F 2327 흙 시멘트 혼합물의 시멘트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자재 제품자료

(1)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①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0(부록 7) 을 따른다.

1.4.1.2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② 시험포장 계획서 (필요시)③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4.1.3 견본

(1)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재료 10kg 이상

1.4.1.4 시험성적서

(1) 이 기준 2.4 및 3.8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4.1.5 납품서

(1)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시험 포장

(1) KCS 44 50 05(3.5.5) 를 따른다.

1.6 기상조건

(1) KCS 44 50 05(3.5.6) 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골재의 승인 및 시험

(1) KCS 44 50 05(2.5.3) 을 따른다.

2.1.2 골재의 입도

(1) KCS 44 50 05(2.5.2) 를 따른다.

2.1.3 시멘트량

(1) KCS 44 50 05(2.5.4) 를 따른다.

2.2 장비

(1) KCS 44 50 05(3.5.2) 를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2.3.1 시멘트

(1) KCS 44 50 05(2.5.1(1)) 을 따른다.

2.3.2 물

(1) KCS 44 50 05(2.5.1(2)) 를 따른다.

2.3.3 골재

(1) LHCS 11 20 40 05를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KCS 44 50 05(3.5.1) 을 따른다.

3.2 노상혼합

(1) KCS 44 50 05(3.5.3) 을 따른다.

3.3 플랜트 혼합

(1) KCS 44 50 05(3.5.4) 를 따른다.

3.4 부설

(1) KCS 44 50 05(3.5.7) 을 따른다.

3.5 다짐

(1) KCS 44 50 05(3.5.8) 을 따른다.

3.6 시공이음

(1) KCS 44 50 05(3.5.9(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에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또는 표층과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150m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7 시공허용오차

(1) KCS 44 50 05(3.5.10) , KCS 44 50 05(3.5.11) 을 따른다.

3.8 현장 품질관리

(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의 품질시험은 표 3.8-1을 따른다.

표 3.8-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 현장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시멘트안정 처리기층 체가름 KS F 2502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불가
밀도 및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잔골재 KS F 2504
안정성 KS F 2507
마모 KS F 2508
연석량 KS F 2516
점토덩어리 함유량 KS F 2512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모래당량 KS F 2340
배합설계 시방규정 ․재료가 다른 배합마다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시멘트 함유량 KS F 2327
압축강도 KS F 2328 ․1일 1회 이상
함수비 KS F 2306 ․골재원마다 ․재질변화시마다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흙쌓기 작업시) ※ 500세제곱미터마다 하는 경우에는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현장밀도 KS F 2311 ․층별 200미터마다 : 2차선기준 ․500세제곱미터마다(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흙쌓기 작업시) ※ 급속함수량측정기 사용가능

3.9 양생

(1) KCS 44 50 05(3.5.12)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