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가설흙막이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위한 개착공법, 가설흙막이 시공에 적용한다.(2)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1.4 성능요구사항
1.4.1 안정성 검토
(1)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 착공 전에 현장조건(토질, 토양경도, 용수의 유무 등)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거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현장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흙막이 공법 변경 또는 띠장, 버팀대, 어스앵커, 차수공법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보강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토질전문가나 차수전문업체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 지하수위가 저하되지 않도록 완전한 차수대책(지반보강, 강널말뚝 설치 및 그라우팅 공법 등)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② 흙막이 공사로 지반이완이나 주변건물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 주변건물의 기초와 건물 밑의 지질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라우팅공법이나 언더피닝(underpinning)공법 등으로 보강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강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건물주와 충분한 보상 협의 후, 굴착에 임해야 한다.
1.4.2 배수처리
(1)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 후, 지하구조물의 부상현상에 대해 항시 관심을 두고 가설흙막이 주위에 완벽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가 공사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4.3 어스앵커 시공 시 조치사항
(1) 어스앵커의 자유장과 정착장은 토지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며 부득이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 수급인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어스앵커가 주변건물의 기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1) 다음사항은
1.5.1.1 자재 제품자료(어스앵커 시공 시)
(1) 어스앵커와 그 부속자재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설치지침서, 품질 보증서 등(2)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5.1.2 공종별 시공계획서
(1)
1.5.1.3 시험성적서 및 보고서
(1)
1.5.1.4 작업환경조사 보고서
(1)
1.5.1.5 지반조사보고서
(1)
1.5.1.6 지반앵커 긴장 계획서
(1)
1.5.1.7 품질인증 서류
(1)
1.5.1.8 견본
(1)
1.5.1.9 대안제출(필요시)=
(1)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공자
(1) 흙막이 공사 전문업체로서 실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6.2 보상 및 복구
(1)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로 인하여 주변건물, 보도, 지하매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보상 및 공사착수 전의 상태로 복구해 주어야 한다.
1.7 매설물의 보호 (시가지에 근접하여 흙막이 공사 시)
1.7.1 지장물 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상수관, 하수관 등)의 종류, 규격,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 정도 등을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조사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인근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굴(인력줄파기)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7.2 관계기관 협의
(1)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ㆍ수도관 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역지밸브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1.7.3 시설물 보호
(1)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방호, 철거 시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하여야 한다.(2)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 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3) 지하 매설물은 굴착에 선행하여 인력으로 조심스럽게 발굴하여야 하며, 각종 구조물은 하중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조치해야 한다.(4) 가스관, 수도관 등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그 시설의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5) 하수도 관로 및 맨홀의 누수가 우려되는 부분은 굴착에 선행하여 보강조치 해야 한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흙막이 공사 구간에 인접한 관로작업, 구조물 설치 작업, 도로작업 및 부대시설물 설치작업 등과 흙막이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9 법적 요구사항
(1) 수급인은 흙막이공사 시, 도로법(도로점용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정책기본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기 법에 명시된 신고, 허가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2 엄지말뚝
(1)
2.3 강널말뚝
2.4 지하연속벽
2.5 잭(jack)
(1) 버팀보에 사용하는 잭(jack)은 설계지지력 이상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지반앵커, 타이로드
2.6.1 일반사항
(1)
2.6.2 앵커체
(1)
2.6.3 강 선
(1) KS D 7002의 SWPC1(P.C강선) 및 SWPC7B(P.C강연선)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그 규격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6.4 그라우트 호스
(1) 그라우트 호스는 최대 1.0MPa(10kgf/cm2) 압력에 견딜 수 있는 P.E 호스이어야 하며, 크기는 ø12mm(in‐dia), 17mm(out‐dia)의 규격을 사용한다.
2.6.5 앵커 헤드
(1) 앵커 헤드는 순수한 열연강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으로 품질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6 쐐 기
(1) 쐐기는 공인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6.7 좌 대
(1) KS D 3503의 SS275 (판 두께 ≤22mm) 또는 KS D 3515의 SS275 규정에 적합한 강판을 사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규격, 각도, 치수로 제작되어야 한다.
2.6.8 합성수지(고밀도폴리에틸렌 : HDPE) 호스
(1) 자유장에 피복하는 호스는 합성수지(HDPE) 호스를 사용한다.(2) 자유장부와 정착장부의 분리기점은 꺾쇠(steel clamp)로 충분히 압착시킨 후, 에폭시 시멘트로 완전하게 밀폐시켜야 한다.
2.6.9 띠장 받침
(1) ㄱ형강 또는 ㄷ형강으로써 그 재질은 KS D 3503의 SS275(판 두께 ≤22mm) 또는 KS D 3515의 SS275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6.10 그라우트(grout) 재료
(1) 시멘트 + 혼합수(물) + 팽창제(알루미늄 분말) + 유동화제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의 표준배합은 다음과 같다.표 2.6-1 그라우트 재료
항 목 | 시멘트 | 물 | 팽창제 | 물-시멘트비(W/C) |
규 정 | 630kg | 1,400kg | 21.0kg | 최대 45% |
2.6.11 패 커(packer)
(1) 패커는 주입재 공급관에 연결하는데 적합하고, 기계 또는 다른 승인된 수단으로 팽창시킬 수 있게 구성된 팽창단관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패커는 팽창되었을 때 어느 위치에서도 10.0m/sec2까지의 압력에 누수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천공한 구멍을 밀봉할 수 있어야하며, 주입이 완료되었을 때 구멍을 차단하는 밸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단일 또는 이중 패커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2.6.12 장 비
2.6.12.1 인장잭(jack)
(1) 인장용 잭은 소요 크기의 인장력 이상을 낼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개의 앵커에 있는 여러 강선(strand)을 동시에 인장할 수 있어야 한다.(individual jack 사용금지)(2) 잭은 국가공인검정을 거친 것이어야 하며, 사용 중에는 수시로 정확도를 검사하여야 한다.(3) 잭은 중앙공(center hole) 타입의 복동식으로 내부마찰이 적고 가벼우며, 작동이 간편한 것이어야 한다.(4) 잭에서 자동물림장치(self‐gripping‐assembly)와 잭체어(jack‐chair)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12.2 주입장비
(1) 믹서는 혼합과 주입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라우트가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주입을 하여야 한다.(2) 펌프는 평균 주입압력 0.4MPa(4kgf/cm2), 최대 주입압력 0.2MPa(20kgf/cm2)를 낼 수 있으며, 검측된 압력계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3) 급수계량기 : 주입재 혼합에 사용된 수량을 입방미터당 2리터까지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를 구비해야 한다.(4) 차단밸브 : 주입공 연결부에 설치하는 밸브는 주입이 완료된 후에도 주입재가 응결할 때까지 요구된 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5) 콤퓨레셔 : 0.6MPa(6kgf/cm2)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공기를 장비의 각 부분에 송기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6.13 품질시험
(1) 품질시험은 표 2.6-2를 따른다.표 2.6-2 앵커 품질시험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PC강선 및 PC강연선 (KS D 7002) | 겉모양 및 치수 | KS D 7002 | ․제조회사별 |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
0.2% 영구연신 율에 대한 하중 | ||||
인장하중 | ||||
연신율 | ||||
릴랙세이션 | ||||
그라우트 | 컨시스턴시 | KS F 2432 | ․제조회사별 | ․KS인증업체에서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징구확인으로 갈음. |
블리딩률 및 팽창률 | KS F 2433 | |||
압축강도 | KS F 2426 | ․일반 모르타르 공사인 경우 : 작업개시전 1회(매일 작업개시 전 1회 시험을 실시하되 1일 작업물량을 150㎥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SC)인 경우 : 주입전, 1회/일 이상 및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매일 작업개시 전 1회 시험을 실시하되 1일 작업물량을 150㎥마다) ※ 염화물함유량은 PSC에 한함 | ․레미콘 1회 시험량 (150㎥)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제조회사별, 강도별 산출 ․시험횟수 산출방법 전체 그라우팅량/150㎥ (단, 설계강도가 다를 경우 강도별로 산출) |
|
염화물함유량 | KS F 4009 부속서 A 또는 KS F 2715 |
2.7 록볼트
2.8 네일
2.9 지반 그라우팅
2.9.1 일반 사항
(1)
2.9.2 시험시공
(1)
2.9.3 그라우팅 작업 시 주의사항
(1)
2.9.4 그라우팅 장비 및 재료
(1)
2.10 숏크리트
3. 시공
3.1 일반 사항
(1)
3.2 작업준비
(1)
3.3 지중시설물
3.3.1 지중시설물처리
(1) 흙막이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굴착한다.(2) 흙막이 시공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함해야 한다.(3)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는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2 지중시설물의 보호
(1) 지중시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설물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2) 현장에는 전담요원을 두고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보수를 해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보강에 유의한다.(3) 만일 지중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그 시설의 관리자가 시공하는 수리에 적극 협조한다.(4)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3.3.3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3.4 줄파기
3.5 사면굴착
3.6 널말뚝 공법
(1)
3.7 (엄지말뚝+흙막이판)공법
3.7.1 공통사항
(1)
3.7.2 엄지말뚝
(1)
또한, 말뚝이 허용오차 한계를 벗어난 부위는 재시공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보강공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시행해야 한다.(3) 천공 깊이, 직경 및 간격 등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시공해야 한다.
3.7.3 흙막이판
(1)
3.8 흙막이벽 공법
3.8.1 CIP 공법
(1)
3.8.2 SCW 공법
(1)
3.8.3 지하연속벽 공법
(1)
3.9 그라우팅
3.9.1 JSP(jumbo special pile)공법
(1)
3.9.2 LW(labiless wasser glass)공법
(1)
3.9.3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1)
3.10 띠장, 버팀대, 중간말뚝, X-브레이싱
3.10.1 공통사항
(1)
3.10.2 띠장(wale)
(1)
3.10.3 버팀대(strut)
(1)
3.10.4 중간말뚝(post pile)
(1)
3.10.5 까치발
(1)
3.10.6 X-브레이싱(찬넬(channel))
(1)
3.10.7 잭
(1)
3.10.8 강재의 용접(엄지말뚝 포함)
(1) 용접 방법은 아크용접으로 하고, 용접의 순서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용접은 하향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하향용접 이외의 자세로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용접은
3.10.9 볼트, 너트 접합
(1) 띠장, 버팀보 등을 볼트, 너트 접합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① 볼트 구멍은 원통형이며, 그 축은 설계도에 표시한 것 외에는 부재의 표면에 직각으로 하고, 경사의 허용한도는 1/20보다 작아야 한다. 볼트의 구멍치수는 도면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에 따른다.표 3.10-1 볼트의 구멍치수
볼트의 호칭지름 | M24 | M22 | M20 | M16 | M12 |
구멍치수(mm) | 25.8 | 23.5 | 21.5 | 17 | 13 |
3.11 지반앵커
3.11.1 일반사항
(1)
3.11.2 천 공
(1) 천공직경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되, 앵커체(anchor body) 직경 + 4.0cm를 기준으로 한다.(2) 천공각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각도를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3) 붕괴가 우려되는 토질구간(여성토, 흐트러진 토사구간 등)에는 케이싱을 삽입하여 천공내부의 토사교란 및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4) 천공장비는 자주식 천공장비로서 크롤러(crawler) 드릴 또는 미니T4를 사용한다.(5) 천공 깊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대로 천공하되, 소요 천공 깊이보다 최소한 0.5m 이상 더 천공하여 천공면으로부터 교란된 이물질이 낙하되어도 소요 천공 깊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6) 어스앵커의 정착부는 활동파괴선 밖에 위치하도록 하고, 천공 시 정착부의 토질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와 다를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천공 깊이를 변경해야 한다.(7) 천공 후 지하수가 용출될 때는 고압력 그라우팅으로 프리그라우팅한 후, 재천공하여 지하수의 용출을 방지한다.(8) 천공보고서를 매 천공마다 작성하고, 설계주상도와 상시 비교하여 정착장의 신뢰도 및 pulling‐out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여야 한다.(9) 천공작업 중, 지하수의 확인깊이, 천공속도, 공내세척시간, 용수, 지반상황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11.3 앵커체제작
(1) 앵커체의 제작은 시험천공으로 현장지반조건과 설계지반조건을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2) 강선의 절단은 설계길이(자유장 + 정착장)에 긴장 및 정착을 위한 여유장(1m)을 가산하여 절단기로 자른다(용접기 사용금지).(3) 강선은 이물질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대 위에서 조립하여야 한다.(4) 자유장과 정착장으로 분리되는 지점에 패커를 설치한다.(5) 정착장 부위는 각 강선과 그라우팅 호스를 스페이서(간격 약 1m)와 꺾쇠(clamp)를 이용하여 도면에 명시된 대로 조립한다.(6) 강선을 옥외에 방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면에서 띄워서 보관하고, 상부에 방수시트를 덮어 오염이나 부식을 방지해야 한다.
3.11.4 앵커체 삽입
(1) 앵커체의 삽입은 천공완료 후, 구멍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2) 앵커체는 삽입작업대 또는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삽입한다.(3) 삽입 시, 몸체의 위치는 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4) 소요길이까지 삽입 후, 지지대를 설치하여 앵커체를 공 내에 부유시켜야 한다.
3.11.5 패커(packer)
(1) 패커는 정착부의 고압그라우트가 자유장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부와 자유장 사이를 밀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11.6 자유장 및 정착장
(1) 자유장의 길이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 두부에서 4.5m 이상, 파괴선 밖으로 2.0m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정착장은 활동파괴선 밖에 위치하여야 하고,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토질정수를 확인, 설계깊이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11.7 그라우팅
(1) 주입작업에 앞서 시험주입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입압력, 겔(gel)화 시간, 주변지반에 대한 영향, 손실량 등을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여야 한다.(2) 그라우팅은 천공경의 끝부분부터 시작하여 공 내부의 공기와 지하수가 바깥으로 배포되도록 하여야 한다.(3) 그라우팅은 수맥암반 앵커인 경우 0.5∼1Mpa(5∼10kgf/cm2)의 압력 그라우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4) 그라우팅 작업 시 책임기술자가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그라우팅 압력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11.8 강선의 인장
(1) 인장은 책임기술자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2) 최초로 설치되는 몇 개의 앵커 및 지층이 변화된 개소에서의 앵커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인장시험을 하여 앵커의 신장을 측정,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3) P.C강선의 인장시기는 그라우트를 완료하고 약 7일이 경과하면 소정의 높은 강도가 발휘되므로 P.C강선의 인장은 그 이후에 강도를 확인한 후 하여야 한다.(4) P.C강선의 인장 시, 앵커정착 헤드면과 P.C강선은 수직을 유지하여 편심응력에 의한 강선파단이 없도록 해야 한다.(5) 인장력은 압력계에 나타나므로 설계인장력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6) 앵커의 인장 시에는 잭의 뒤편에 안전을 고려, 작업원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7) 앵커 인장 전,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① 인장할 앵커의 결정 및 인장순서② 인장력③ 신장량의 계산에 의한 예측(8) 인장 시에는 인장력에 따른 신장량을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기록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9 지반앵커 해체와 인장의 제거
(1)
3.12 록볼트
3.13 타이로드
3.14 네일
3.14.1 일반사항
(1)
3.14.2 프리스트레스 도입
(1)
3.14.3 가설 및 제거 네일
(1)
3.15 숏크리트
3.16 가설물막이
3.17 굴토 및 사토
(1)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버팀대, 어스앵커 설치지점으로부터 0.5m 이내)를 정하여 1단계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삼각대, 어스앵커 등을 시공하여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2) 굴토과정에서 지하수 유출 등으로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이 기준 1.4의 성능요구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3) 굴토 시, 장비조작 미숙 등으로 흙막이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4) 굴토된 토사는 흙막이 가장자리로부터 적어도 터파기 깊이의 2배 이상 떨어진 장소로 반출하여 과도한 토압이나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5) 암반 굴토 시에는 충격, 진동이 없는 파쇄공법을 선정하여 흙막이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8 계측관리
3.18.1 공통사항
(1)
3.18.2 계측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1) 수급인은 흙막이 구조물 개착공사 시행 시, 인접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여 변위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및 구조물이 표3.18-1와 같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현장 근접시공 조건과 굴착 및 흙막이공의 설치규모(심도 및 연장)에 맞게 지반분야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계측관리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계측관리계획에 의거 흙막이공과 인접시설물에 대한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표 3.18-1
구 분 | 수 평 영 향 거 리 |
사질토 지반 | 굴착깊이의 2배 |
점성토 지반 | 굴착깊이의 4배 |
암 반 | 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 형성 시 2배 이상) |
3.18.3 계측항목
(1)
3.18.4 계측빈도
(1)
3.18.5 계측위치 선정
(1)
3.18.6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3.18.7 계측결과의 활용
(1)
3.18.8 유의사항
(1) KCS 21 0 00(3.16.7)을 따른다.
3.19 해체 및 철거
3.19.1 공통사항
(1)
3.19.2 매몰
(1)
3.19.3 말뚝빼기
(1)
3.19.4 되메우기
(1)
3.19.5 매설물 복구
(1)
3.19.6 전주 및 가로등의 보호 및 복구
(1)
3.20 시험
(1) 인발시험① 필요시 시험앵커를 설치하여 인발함으로서 마찰저항 정도를 확인한다.(2) 인장시험① 필요시 실제앵커에 대하여 인장단계별 늘음량을 확인한다.② 시험방법은
3.21 현장품질관리
(1) 로드셀(load cell) 및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로 전반적인 거동상태를 장기적으로 점검, 관측 및 측정을 행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긴장, 긴장력 완화 및 앵커의 증설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연약지반 굴착 시 앵커설치 전 중앙부의 과도굴착을 금지한다.(3) 인장 시 배면도로에 피해여부 및 주변 앵커상태를 관찰한다.(4) 인장 시 띠장의 휨발생여부를 관찰한다.(5) 앵커홀에서 지하수가 과다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차수조치한다.(6) 점성토 지반이나 느슨한 사질토 지반에서는 기간경과에 따라 어스앵커의 장력이 감소되므로 재인장할 수 있도록 잭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를 남기고 절단한다.(6) 볼트구멍의 천공은 드릴머신(drilling machine)을 사용하고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7) 인장재의 긴장 시 및 시험 시에는 예기치 못한 인발이나 인장재의 파단 등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긴장 중인 앵커부근에는 사람이 접근치 못하도록 한다.
3.22 유지관리
3.22.1 흙막이공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 계측요원 및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흙막이 부재의 변형,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조치해야 하며, 안전표지판,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22.2 매설물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매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ㆍ보수를 해야 하며,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개폐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등의 약점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ㆍ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