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가식장조성및관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시행 구간내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식대상으로 선정된 수목을 조경공사에 활용하는 시점까지 이식후 관리하기 위한 가식장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가식장 조성(2) 반입수목 관리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1.4.2 가식장 조성계획
(1) 가식장 조성계획은
가. 가식장 위치도 및 접근로 계획나. 가식장내 포지조성계획도 : 각 포지에는 번호를 부여하고, 길이는 부지의 형상 및 가식수목의 수량에 따른 접근성에 따라 조정다. 배수 및 관수시설 계획도 : 우기시 가식장 전체부지 침수방지계획 및 침사지 포함라. 이식수목 배치계획도 : 가식수목의 규격 및 수량을 감안하여 포지별 수목의 가식위치를 계획
구분 | 근 경 | 기준근경 | 소요면적 | 구분 | 수 고 | 기준수고 | 소요면적 |
교목 | R4 | R4 | 1㎡ | 관목 | 0.3미만 | 0.3 | 0.025㎡ |
R6-8 | R8 | 2.25㎡ | |||||
0.3-0.7 | 0.5 | 0.36㎡ | |||||
R10-12 | R12 | 4㎡ | |||||
R14-18 | R16 | 9㎡ | |||||
0.8-1.1 | 1 | 0.36㎡ | |||||
R20-22 | R22 | 16㎡ | |||||
R24-30 | R28 | 25㎡ | 1.2-1.5 | 1.4 | 0.64㎡ | ||
R32-40 | R36 | 36㎡ | |||||
1.6-2.0 | 1.8 | 1㎡ | |||||
R45-50 | R50 | 64㎡ | |||||
R55-60 | R60 | 81㎡ | |||||
2.1-2.5 | 2.3 | 2.25㎡ | |||||
R66-70 | R70 | 100㎡ |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관리인은 수목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은 자로서, 가식장내 수목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우기, 태풍 등의 이상기후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가식장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자 및 감독자와
2. 자재
2.1 재료
(1) 배수시설 자재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 F 440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2) 급수시설 자재는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동결된 지반 또는 강우시 가식장 조성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2 공사
3.2.1 가식장 조성
(1)
3.2.2 반입수목 관리
(1) 수급인은 이식수목 반입에 따른 가식에 문제가 없도록 가식위치, 작업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2) 가식장의 수목반입시 가식장 수목배치계획에 따라 반입수목을 확인하여 해당 수목의 가식장소에 가식되도록 하여야 한다.(3) 식재부지내에서도 수목의 규격 및 형상에 따라 장비의 접근을 감안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4) 반입된 수목에 대하여는 이식수목대장에 따른 이식수목표찰을 확인하고, 가식수목관리대장에 가식위치와 관리번호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가식장 수목배치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3.2.3 가식장 정비
(1) 운반로 및 배수로는 항상 초기 조성시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2) 식재지내에는 배수불량에 따른 침수구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원활한 표면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