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강제셔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너비 8m, 높이 4m 이하인 상부 감아 넣기식의 자동방화셔터, 스테인리스 파이프 그릴셔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55 08 문 공사· LH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10 중량 셔터·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을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자동방화셔터 및 스테인리스 파이프 그릴셔터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4.2.1 셔터시공 상세도

(1) 자동방화셔터 및 스테인리스 파이프 그릴셔터에 대한 시공상세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셔터설치 일람표를 포함한 창호 배치도와 셔터 유형별 입면② 셔터 구성부재의 형상과 두께③ 조인트 및 연결부 상세④ 옆홈대 상세⑤ 앵커방법 및 상세, 창호철물 설치방법과 위치, 셔터케이스 지지상세⑥ 전동기, 제어기, 개폐기 및 전기부품 설치상세

1.4.3 준공서류

(1) 자동방화셔터 및 스테인리스 파이프 그릴셔터에 대하여 셔터가동에 관한 사항과 유지 관리 방법, 보수 및 작동 안 될 경우의 조치방법 등에 관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준공서류로 제출 한다.

1.4.4 견본

(1) KSC 41 55 08(1.3.1(3))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41 55 08(2.2(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셔터는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취급이 용이하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보관하되 먼지, 우수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자동방화셔터

(1) KS F 4510에 따르며, 세부 적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2.1.1 종류

(1) 갑 50·P·방1(갑종, 허용풍압 50N/cm2(4.9MPa), 인산염 녹 방지처리, 방화용 1급) 셔터로 한다.

2.1.2 구조

(1) 전동 개폐기는 셔터 박스안에 내장 설치하고 셔터 구동부는 체인연결 구동방식으로 한다. 화재발생시 연기 감지기에 화재가 감지되면 비상예비전원으로 연동제어 되어야 하고, 정전시는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셔터박스부분에는 차연재(네오프렌불연재)를 부착한다.(2) 셔터 제어반에 사용하는 부품은 전동기의 정격용량에 맞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표 2.1-1 절연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표 2.1-1 셔터 제어반 종류별 절연성 기준

종류 회로의 사용전압 절연저항
전동기의 주회로 300V 이하의 것 0.2 이상
300V를 초과하는 것 0.4 이상
제어회로 150V 이하의 것 0.1 이상
신호회로 150V를 초과하고 300V 미만의 것 0.2 이상
(3) 개폐방식은 전동식 및 개별조작식으로 하며 개폐기의 출력 및 전원은 다음 표 2.1-2와 같다.

표 2.1-2 개폐기의 출력 및 전원

셔터의 크기(W×H) 10m2 이하 18m2이하 32m2 이하
전동기의 용량 0.2kW 0.4kW 0.75kW
전원 3상 220V 또는 380V

2.1.3 재료

2.1.3.1 슬랫

(1) KS D 3512 규정에 적합한 두께 1.6mm 냉간압연강판으로 한다. 슬랫 양단은 동일 재질의 옆물림쇠(endlock)를 부착한다.

2.1.3.2 옆홈대

(1) KS D 3698 규정에 적합한 두께 1.2mm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한다. 옆홈대 뒷부분은 두께 1.6mm 냉간압연강판으로 ㄷ형으로 가공 보강한다.(2) 홈 너비 : 슬랫 높이(h) + 6mm(3) 홈 깊이(a)와 물림길이는 아래 표 2.1-3에 따르되, 물림길이에는 슬랫 단부의 부착철물을 포함한다.표 2.1-3 옆홈대의 홈 깊이 및 물림길이

셔터의 내부너비 홈 깊이(a) 물림길이
2m 이하 40mm 이상 35mm 이상 ·셔터의 원활한 동작에 필요한 틈으로 5∼20mm 범위 내에서 시공자 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m 초과 3m 이하 50mm 이상 45mm 이상
3m 초과 5m 이하 55mm 이상 50mm 이상
5m 초과 8m 이하 65mm 이상 60mm 이상

2.1.3.3 하단마감재

(1) KS D 3530에 적합한 앵글제나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두께인 1.6mm 냉간압연강판으로 가공한 상태 위에 KS D 3698에 적합한 두께 1.2mm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덮어 마감한다. 셔터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바닥과 밀착되어야 하며, 차연성능의 유지 및 개폐, 조작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곡면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 하고 슬랫과 완전히 물림형태이어야 한다.

2.1.3.4 감김축

(1) KS D 3566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탄소강재로서, 중앙부의 최대처짐이 셔터 내부너비의 1/200 이내이어야 한다.

2.1.3.5 베어링 부

(1) KS D 3512 규정에 적합한 냉간압연강판으로 한다.

2.1.3.6 상부마감재

(1) KS D 3698에 적합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한다.

2.1.3.7 케이스

(1) KS D 3503에 적합한 두께 1.6mm 일반구조용 압연강판으로 셔터상부의 전동개폐기 및 기타 장착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셔터박스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2.1.4 가공 및 조립

(1) 부재의 접합은 강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에 의해 견고하게 접합한다.(2) 브라켓은 KS D 3503에 적합한 압연강재로 셔터하중의 2배 이상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3) 각 구성부재 용접부위에 보이는 부분은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다듬고 비틀린 부위는 바로 잡는다.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곳은 헤어라인 마감 또는 폴리싱 마감으로 하고 표면은 PE 테이프로 보호한다.

2.1.5 녹막이 도장

(1) 스테인리스 제품을 제외한 일반강판은 인산염처리를 한 후 LHCS 41 47 00에 따라 KS M 6030의 1종 2류에 적합한 녹막이도장로 1회 도장한다.

2.2 스테인리스 파이프 그릴셔터

2.2.1 구조

(1) 전동개폐기는 셔터박스 안에 내장 설치하고, 셔터구동부는 체인연결 구동방식으로 한다.(2) 개폐방식은 전동식 및 개별 조작식으로 하며, 정전시 수동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3) 개폐기의 출력 및 전원과 셔터제어반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 2.1 자동방화셔터에 따른다.

2.2.2 재료

2.2.2.1 스테인리스 파이프

(1) 스테인리스 파이프는 KS D 3536의 STS 3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2) 옆홈대, 하단마감재, 감김축, 베어링부, 상부마감재 및 케이스의 재료에 대하여는 자동방화셔터에 따른다.

2.2.3 가공조립

(1) 이 기준 2.1.4 가공 및 조립에 따른다.

2.2.4 녹막이 도장

(1) 이 기준 2.1.5 녹막이 도장에 따른다.

3. 시공

3.1 기본사항

(1) 셔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옆홈대, 브라켓, 부속철물시공을 위한 앵커와 인서트는 정확한 위치에 시공한다. (3) 셔터설치 후 휨, 뒤틀림이 없어야 하고 개폐상태를 조정하여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다. (4) 현장 반입시 도장상태를 점검하여 결함부위가 있는 경우 즉시 녹막이도장을 보완시공하며, 현장 도장은 LHCS 41 47 00를 따라 시공한다.

3.2 셔터설치

3.2.1 일반사항

(1) KCS 41 55 08 (3.1.1(2)①,②,④,⑤,⑥) 을 따른다.

3.2.2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1) KCS 41 55 08(3.1.1(3)) 을 따른다.

3.3 시공허용오차

(1) KCS 41 55 08(표 3.1-1)을 따른다.

3.4 청소 및 보양

(1)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오염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2) 부품 및 제품에 모르타르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며, 손상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품을 교체시공 해야 한다.

3.5 검사

(1) KCS 41 55 08(3.1.2(3)①,②) 를 따른다.

3.6 보수 및 재시공

(1) KCS 41 55 08 (3.9(1),(2))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