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건축물정화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정화조 공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1 80 05(1.3.1)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80 05(1.4) 를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1) KCS 41 80 05(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정화조

(1) KCS 41 80 05(3.1)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