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경계블록및L형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연석(경계블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석재 연석(경계블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40 30(1.1.2(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2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SPS -KNIC F 0002-0692 경계석

1.3 용어의 정리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4.1.1 제품자료

(1) 연석(경계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밀도,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2)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4.1.2 시공상세도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① 시공순서도② 연석(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치기시 조인트 처리 상세도③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1.3 견본

(1)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연석(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험시공

(1)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해야 한다.(2) 시험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3) 시험시공의 품질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연석(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우수받이 설치작업, 가로등기초설치작업 등과 L형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을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연석(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2) 연석(경계블록)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2) L형측구 및 연석(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 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LHCS 14 20 40, LHCS 14 20 41을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9 유지관리

(1) 완성된 연석(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 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2.1.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1) KCS 44 40 30(2.1.1) 을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보차도 연석(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연석(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1) KCS 44 40 30(2.1.2) 를 따른다.

2.2 돌 연석(경계블록)

2.2.1 재질

(1)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2)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돌 연석(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2.2 품질

(1) 돌 연석(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한 2등품 이상으로 기타 함유물로 인하여 설치 후 본래의 형태나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표 2.2-1 경계석의 성능
구 분 성 능 관련규정 비고
석재의 종류 경 석 KS F 2530
압축강도MPa(=N/mm2) 80.0 이상
흡수율(%) 3.0 미만
비중(g/cm3) 2.50 이상
미끄럼저항 40 BPN이상 KS F 2375 미끄럼방지 경계블록에 적용
(2) 현무암의 경우 압축강도는 60.0MPa(=N/mm2) 이상, 비중은 2.30 이상을 적용한다.(3) 미끄럼방지 연석(경계블록)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과 같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낙상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한다.

2.2.3 규격 및 치수

(1)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2)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연석(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상

2.2.4.1 직선부 형상

(1) KCS 44 40 30(2.1.4(2)) 를 따른다.

2.2.4.2 곡선부 형상

(1) KCS 44 40 30(2.1.4(3),(4)) 를 따른다.

2.3 콘크리트

(1) 연석(경계블록)의 기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18MPa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mm,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로 한다.(2) L형측구 및 보차도 연석(경계블록) 기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21MPa 이상, 공기량 5.5±0.5%, 슬럼프 80±25mm, 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 물-결합재비 50%이하로 한다. 공용 중 외부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혼화제의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 줄눈 모르타르

(1) 연석(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4-1 모래 입도 기준
공칭치수 2.36mm 1.18mm 0.6mm 0.3mm 0.15mm
통과중량 백분율(%) 100 70∼100 35∼80 15∼45 2∼10
(3)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1) LHCS 44 50 05 05, LHCS 44 50 05 10, LHCS 44 50 05 15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2.6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2)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40mm×40mm)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신축이음재

(1) 신축이음재는 두께 4.8mm 합판을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시험

(1) 연석(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표 2.8-1을 따른다.

표 2.8-1 연석의 품질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겉 모 양 KS F 4006 ․ 전 수량 ․현장시험
휨강도, 흡수율 ․제조회사별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1,000매 또는 그 단수마다 ․최소시료량 2개(재검사시 4개)
모양, 치수 ․최소시료량 2개(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표면층 두께 ․표면층이 있는 경우
미끄럼 저항 KS F 2375
화강 경계석 겉 모 양 KS F 2518 KS F 2519 ․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 제조회사별 ․ 골재원 마다 ․최소시료량 2개(불합격시 전수검사) ․현장시험
비중 및 흡수율 ․최소시료량 : 5개
(50x50x50mm 이상)
압축강도
미끄럼 저항 KS F 2375

3. 시공

3.1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1) 연석(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에 명시된 도로 계획고 및 도로 횡단경사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건물과 인접시설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2) 도로의 교차부는 교차하는 도로의 종 · 횡단경사, 주행성 및 노면배수 등을 고려하여 연석(경계블록)의 설치높이를 결정해야 한다.(3) 조립블록 포장을 하는 보도에 있어 보차도 연석(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조립블록과의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보도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4)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되는 연석(경계블록)은 규정된 주차대수 및 여유 공간(건물 출입통로 및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5) 맨홀ㆍ밸브보호 통 등 지하시설물의 점검구는 연석(경계블록) 및 L형측구 상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노출될 경우에는 연석(경계블록) 설치 전에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시공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6) 공사 중에 분양용지 등의 출입구가 확정되면 시공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입구를 개설해야 한다.

3.2 연석(경계블록)의 설치

3.2.1 터파기 및 기층재 포설

(1)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래머ㆍ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진다.(2)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2 연석(경계블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2) 연석(경계블록) 전ㆍ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연석(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4)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연석(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연석(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연석(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5) 연석(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연석(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연석(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6) 보차도 연석(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연석(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0mm 높이로 시공한다.(8) 1매 미만의 연석(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9) 가각부위, 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10) 기계시공 시에는 KCS 44 40 30(3.1.2(4)) 를 따른다.

3.2.3 줄눈설치

(1) 연석(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연석(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L형측구의 설치

3.3.1 L형 측구 시공

(1) KCS 44 40 05(3.1.7) 을 따른다.

3.3.2 거푸집 설치

(1)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 연석(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경사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1)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3)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0.9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4)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5) 연석(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3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2)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경사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3)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4)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0mm ×40mm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5)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 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연석(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4 양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3)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시설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1) 콘크리트 치기는 LHCS 14 20 10 05를 따른다.(2) 콘크리트 치기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3) 명시된 도면에 따라 연석(경계블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한다.(4)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한다.(5)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양생기간 중 연석(경계블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6) 이음①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한다.③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해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해야 한다. ④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7) 거푸집 제거① 연석(경계블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②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해야 한다.(8) 기계시공① KCS 44 40 30(3.1.2(4))를 따른다.

3.5 청소

(1) 연석(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6 허용오차

3.6.1 연석(경계블록)

(1) 연석(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mm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mm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2) 연석(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mm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6.2 L형측구

(1)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mm 이상 되어서는 안 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시험

(1) 연석(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LHCS 14 20 10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7.2 수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2) L형측구의 수정을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 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부터 100mm 이상 연장시켜 일직선으로 절단 제거한 후, 기존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료 및 규격의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