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경하중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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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보도와 자전거 도로나 기타 통행량이 적은 차도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설계요구사항
1.4.1 경사
1.4.1.1 횡단경사
(1) 도로의 횡단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른다.(2)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경우에는 차도측으로, 차도와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 배수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각각 2%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1.4.1.2 종단경사
(1) 도로에 접한 콘크리트 보도의 종단경사는 도로경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녹지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허용한다. 현장여건상 종단경사가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보도의 종단경사가 5% 이상인 구간에는 이 기준 3.6.3의 규정에 따라 미끄럼방지를 위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4.2 가각의 설치
(1)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녹지측 교차부위에는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가각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각의 길이는 0.5m를 기준으로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5.1.1 자재 제품자료
(1) 줄눈재료 제조사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①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5.1.2 시공계획서
(1)
1.5.1.3 시공상세도면
(1)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2)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1.5.1.4 견본
(1) 줄눈재료 샘플
1.5.1.5 시험성적서
(1)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사용할 자재와 장비, 공구 및 시공기술을 이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해야 한다.(2) 시험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m2 이상이 되도록 한다.(3) 시험시공의 품질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하중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줄눈재료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를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주입 줄눈재는 저장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1.8 환경조건
(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 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1.9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물론 공사가 완료된 후에라도 시공된 구조물을 차량이나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최종 인수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포장면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1)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28일 휨강도 4.5MPa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m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2) 순환골재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2 용접철망
(1)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mm(No.8), 망눈의 치수 150mm인 것을 2겹으로 겹쳐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2.3 거푸집
(1)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2)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3) 거푸집의 높이는 콘크리트 포장두께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합판 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를 위한 10×10mm 크기의 면목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면목은 콘크리트 타설 중 깨지거나 변형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4 보조기층재
(1)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및 품질은 이 시방서
2.5 줄눈재료
2.5.1 주입 줄눈재(joint sealing)
(1) 주입 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 상온시공식, 특수성형시공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정은 설계서에 따른다. 단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온시공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2) 주입 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복원성, 부착성, 내구성, 방수성 및 내온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3) 주입 줄눈재의 품질기준, 시험, 취급 및 시공방법 등은 제조사의 제품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시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4) 주입 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제조사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5.2 줄눈판(joint fillers)
(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짐 시 부서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KS F 2538 규정에 적합한 역청 코르크계 신축이음 채움재를 사용한다. 줄눈판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른다.
2.5.3 백업(back up)재
(1) 줄눈 폭보다 직경이 20~50% 더 큰 폴리에틸렌 폼막대를 사용한다.
2.6 분리막
(1) 분리막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과 보조기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팽창수축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방지 및 보조기층면의 이물질이 콘크리트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크라프트지를 사용하며, 각각 KS T 1093, KS M 750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노상 및 안정층
(1) 노상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므로 필요 시 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치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두께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2)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먼지,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다짐도, 계획고, 평탄성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3) 노상의 다짐 및 정지작업은 이 시방서
3.2 거푸집 설치
(1)
3.3 콘크리트 타설
(1)
3.4 용접 철망의 설치
(1) 용접철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포장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두도록 한다.(2) 철망의 설치폭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보다 100mm 정도 좁게 한다.(3) 철망의 이음부는 모두 중첩되도록 하고 그 이음길이는 200mm 정도로 하며, 결속선으로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4) 상ㆍ하부 용접철망의 줄눈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설치한다. (5) 철망은 운반 및 설치 시 구부러지거나 용접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3.5 줄눈
3.5.1 줄눈 일반사항
(1)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2) 줄눈은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컷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3) 줄눈재 삽입에 앞서 줄눈 자르기 시 발생된 먼지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한 토사 등은 압력공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4) 백업재는 삽입깊이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줄눈폭보다 25~35% 정도 두꺼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5) 줄눈재의 주입시기는 콘크리트 경화 시 발생되는 알칼리 성분이 없어지는 2주 후에 콘크리트가 건조한 상태에서 주입한다.(6)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5.2 줄눈의 설치
3.5.2.1 가로 팽창줄눈
(1) 가로 팽창줄눈의 간격은 보도의 경우 30m를 기준으로 하며, 슬래브의 폭원이 변하는 곳, 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곳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2) 도로의 경우 가로 팽창줄눈은 교량접속부, 포장구조가 변경되는 위치, 교차 접속부 등에 설치하며, 기타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값을 기준으로 1일 포설연장이나 수축줄눈 간격을 감안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공시기 슬래브 두께(cm) | 10 ∼ 5월 | 6 ∼ 9월 |
15, 20 25 이상 | 60m ∼ 120m 120m ∼ 240m | 120m ∼ 240m 240m ∼ 480m |
3.5.2.2 가로 수축줄눈
(1) 가로 수축줄눈은 보도의 경우 폭이 1m 미만인 경우에는 3m마다, 1m 이상인 경우에는 5m마다 설치한다. 도로의 경우에는 6m를 기준으로 하되, 철근 또는 철망을 사용하는 포장에 있어서는 8~10m마다 설치할 수 있다.(2) 단지 내 보도의 경우에는 현관 연결부에 우선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줄눈간격이 일정하도록 조정하여 설치한다.(3) 팽창줄눈과 수축줄눈이 겹치는 곳에서는 수축줄눈은 삭제한다.(4) 경계블록, L형측구, 옹벽 등 본선포장에 인접된 구조물의 모든 줄눈은 본선포장의 줄눈과 일치 시켜야 한다.(5) 줄눈의 구조는 맹줄눈 구조로 하되 보도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2 깊이까지 3mm 폭으로 절단하고 줄눈재는 주입하지 않는다. 도로의 경우에는 슬래브 두께의 1/4 깊이까지 6mm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3.5.2.3 세로줄눈
(1) 세로줄눈은 도로중심선 및 차선을 구분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5m를 넘지 않도록 한다.(2) 세로줄눈의 설치방법은 슬래브 두께의 1/3 깊이까지 6mm 폭으로 절단하고 백업재 삽입 후 줄눈재를 최소 10mm 깊이까지 주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1차선씩 시공하는 경우에는 맞댄 줄눈구조로 시공할 수 있다.
3.5.2.4 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가 끝나는 부분이나 또는 치기가 30분 이상 중단될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계위치에 맞추어야 한다.(2) 줄눈의 설치방법 및 재료는 이 기준 3.5.2.4(1)의 가로 팽창줄눈에 따른다.
3.6 표면 마무리
3.6.1 표면 마무리 일반사항
(1) 표면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3.6.2 초벌 마무리
(1) 초벌 마무리는 콘크리트 타설 후 즉시 시행하며, 두꺼운 나무막대기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두드려 여분의 콘크리트를 거푸집 윗면에 맞추어 깎아내리며 실시한다.(2) 마무리 도중 콘크리트량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이 기준 3.6.2(1)에 준해 다시 마무리 한다.(3) 마무리면은 거푸집이 기준이 되므로 거푸집 윗면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6.3 평탄 마무리
(1) 평탄 마무리는 초벌 마무리에 연이어 실시하고 나무밀대(float) 등으로 절반씩 중복되도록 요철을 고르며 평활하게 마무리한다.(2) 콘크리트면이 낮아서 나무밀대에 닿지 않는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를 보충하여 콘크리트 전면에 나무밀대가 닿을 때까지 마무리 한다.(3) 나무밀대 작업이 완료되면 콘크리트의 물걷힘 상태를 보아가며 광목을 이용, 포설방향에 직각으로 최종 마무리를 한다. 이때 진행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물결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4) 일반적인 보도 콘크리트 포장의 최종 마무리작업은 평탄 마무리작업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3.6.4 거친면 마무리
(1)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보도나 모든 차도는 평탄 마무리 후 피아노선을 붙인 타인(tine)브러시에 의해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타이닝(tining)의 규격은 빗살폭 3mm, 빗살간격 30mm, 빗살깊이 3~5mm를 기준으로 한다.(2) 거친면 마무리는 슬래브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하여야 하며, 거친면 마무리가 끝나면 슬래브나 구조물 등에 부착된 모르타르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만, 줄눈 절단 예정부위의 양측으로 30mm는 타이닝을 실시하지 않는다.(골재, 못 등으로 위치 표시)(3) 거친면 마무리는 콘크리트 표면이 아주 거친 상태가 되지 않는 동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3.7 양생
(1)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초기 경화되면 표면에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야 하며, 그 상태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2)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 된다.(3)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①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14일 이상②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 7일 이상(4)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품질시험
(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분함량에 대한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3.8.2 허용오차 및 검사
3.8.2.1 평탄성
(1) 평탄성 검사는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단지 내 도로 및 보도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를 사용할 수 있다.(2) 7.6m 측정기로 도로의 종방향을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PrI계산방법에 의한 평탄성 기준치가 다음 값 이내이어야 한다.① 본선 토공부 : PrI = 160mm/km 이하② 교량 접속부 : PrI = 200mm/km 이하③ 대형장비 투입 불가 시,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 종단경사 5% 이상인 경우 : 기준은 160mm/km 이하이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240mm/km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음.(3) 3m 직선자로 평탄성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mm 이내, 단지 내 포장에서는 5mm 이내 이어야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4) 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 내측으로 0.8~1.0m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 횡방향(도로 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 마다 실시한다.(5) 단지 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6) 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 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8.2.2 두께
(1)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2) 검사는 도로의 경우 매 차선당 500m마다 1개소 이상, 단지 내 포장의 경우 30a당 1개소 이상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코아를 채취하여 KS F 2367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하되,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일재료로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3.8.2.3. 횡단경사
(1) 완성된 콘크리트 표면의 횡단경사는 설계경사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 된다. (2) 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20m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3.8.2.4 선형
(1) 보도 콘크리트포장의 측단 직선부 선형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이 없이 일직선을 유지해야 하며, 3m 직선자를 길이방향의 수직면에 대었을 때 요철부의 깊이가 6mm 이내여야 한다.
3.8.3 수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포장은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이때 콘크리트 제거는 불량부분이 포함된 신축이음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2) 수정에 사용되는 새로운 콘크리트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색상이 다르지 않도록 동일한 재료와 배합비로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3) 오염된 콘크리트 포장면은 오염정도에 따라 새로운 콘크리트로 재시공 하거나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9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여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