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관리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녹지, 공동주택 등의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관리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원관리시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환경보건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5.1 제품자료
(1)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기성제품
1.5.2 시공상세도면
(1) 조경시설물 시공상세
1.6 품질보증
1.6.1 공사전 협의
(1) 현장에서의 시설물 제작, 조립 및 설치 등의 공종과 포장 및 식재 등의 타 공종간에 우선 순위를 확인하여 상호 충돌이 없으며, 선시공 결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2)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종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1.8 환경요구사항
1.8.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재료나 혼합물이 동결된 것을 사용하거나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2.1.2 체인 링크 철망
(1)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도금 철선제 체인링크 철망으로 피복선 및 심선의 지름과 그물눈의 치수 및 횡선 등의 부속재는 제작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V-GS2] [V-GS3]를 기준으로 한다(2) 그물망은 KS D 7018의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 도금 철선(S)제 체인링크 철망 V-GS2 중 선지름이 4.0mm, 심선 지름이 3.2mm, 그물망의 치수가 32mm(허용오차 ±0.3%)로 한다.(3) 횡선은 KS D 7036의 규정에 적합한 염화비닐 피복 아연 도금 철선(S) SWMV-GS2 중 피복선 지름 5.0mm, 심선 지름이 4.0mm인 것을 사용하며, 피복선 최소 피막두께는 0.38mm 이상이어야 한다.(4) 바람막이용 재료는 PVC 코팅지로써 두께 0.5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5) 유지관리용 롤러, 라인마커, 브러쉬 등은 제작업체의 시방서에 따른다.(6) 주주(Post pipe)는 KS D 3566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400, 주주캡 및 연결 판은 KS D 3503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염화비닐수지 코팅된 제품이어야 한다.(7) 볼트ㆍ너트는 KS B 1002에서 규정하는 강제 훅볼트 및 KS B 1012에서 규정하는 강재육각너트에 적합한 것으로 모든 볼트 · 너트는 용융 아연 도금 처리된 제품으로 한다.
2.1.3 메시휀스
(1)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에 따라 제작한 디자인용접철망(WFP-D)에 폴리에스터 분말 분체도장을 한 제품
2.1.4 조명시설
(1)
2.2 조립
(1) 제작시설물을 외부공장에서 제작 반입시 수급인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제조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관련 절에 따른다.
3.2.2 가공 및 제작
(1)
3.2.3 준비 및 가설공사
(1)
3.3 조립
(1)
3.4 설치
3.4.1 기성제품
(1)
3.4.2 현장제작시설
(1)
3.5 공사
3.5.1 토공 및 기초
(1) 토공①
3.5.2 울타리
(1)
3.5.3 쓰레기보관용기
(1) 제작① 쓰레기 보관용기의 뚜껑은 열고 닫힘이 원활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② 쓰레기 보관용기는 운반이 용이하도록 바퀴(Caster)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 바퀴는 각 용량의 하중을 견디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고 2개 이상의 잠금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2) 색상① 용기의 색상과 용기의 명칭 및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글자새김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3.5.4 휴지통
(1)
3.5.5 볼라드
(1) 볼라드의 설치 간격은 설계에 따르되 차량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볼라드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딪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5.6 안내판
(1) 일반사항①
가. 아크릴판 후면과 고무판에 나사를 박을 수 있는 홈을 판 뒤 고무판 후면에 강력접착제를 부착하여 나사를 박고, 본체에도 나사 수만큼 구멍을 뚫은 뒤 고무판 표면에 강력접착제를 사용하여 본체에 접착하고 부착 상단 면에 가늘게 코킹처리 한다.나. 폴리카보네이트 판은 반드시 스카시 기기를 사용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성형물 가공을 할 때에는 압출성형 하여야 한다.
가. 강재의 절단 및 가공은 반드시 전용기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나. 내부 구조물로 조립된 앵글과 외부 구조물로 조립된 스테인리스 강판은 선 용접하고, 아래 위를 덮개 판으로 막아 마감한다.
가.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나. 공장제작 된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할 경우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공정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단지입구의 형상을 보아 설치위치를 최종 결정하며, 안내판류의 제작여부도 확인한다.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한 뒤에 설계도에 따라 설치하되, 기초 및 부재 간의 연결을 튼튼히 하여야 한다.다. 제작된 안내판을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 마감한다.
가.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나.제작 및 인쇄된 안내판을 기둥에 용접하여 설치할 경우 용접부위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표면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며, 용접 및 그라인딩 작업을 할 때 인쇄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가.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가.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가.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가. 시트 부착
시트지의 색상과 글자크기는 설계도에 따른다.
가. 글자체는 설계도에 따른다.나. 도안(가) 안내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 배치나 방향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나) 단지내시설표지판의 화살표는 주요 시설의 방향을 상, 하, 좌, 우, 좌상, 좌하, 우상, 우하의 8방향으로 구분, 양면 인쇄하되,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상향, 후방, 하향으로 배치하여 방향을 구분한다.다. 필름 판 제작(가) 필름 판 제작을 위한 기본 원도를 균형에 맞도록 도안하되, 상하 끝에서 각각 3cm, 좌우 끝에서 각각 1.5cm 이격 한다.(나) 두께 0.4mm 아스테이지에 설계도의 규격에 맞추어 도로부분, 건물부분, 녹지부분,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 문자 및 외곽선 부분을 각각 도안 한다.(다) 방위 및 설치위치 표기는 도면의 표기와 동일하게 도안 한다.라. 인쇄(가) 도로부분, 건물부분, 녹지부분,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 문자 및 외곽선부분의 제판형틀 5개를 만들고, 각 형틀에 인쇄도중 수축이 없는 스크린샤를 부착하여 아스테이지로 제작된 각 필름으로 제판한다.(나) 스크린샤를 제판용 유제(S.P졸 #500) 및 제판용 세척제(AN×XY)를 이용하여 제판 한다.(다) 인쇄는 도로부분(연코발트색), 녹지부분(밝은 쑥색), 건물부분(주황색),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엷은 회색), 문자 및 외곽선부분(흑색)의 순으로 5도 인쇄한다.(라)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시 스크린샤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마) 인쇄할 때에는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고, 인쇄도중에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인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바) 인쇄가 끝난 뒤 140℃에서 열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
3.5.7 관리사무소
(1) 설계도서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3.5.8 조명시설
(1)
3.6 보수 및 재시공
(1)
3.7 현장품질관리
(1)